|
`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
|
2020. 1. 21.
구분 |
담당업무 |
직 |
성명 |
연락처 |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
‘20년 선정방향 |
서기관 |
윤성업 |
044-201-4904 |
|
주무관 |
신동기 |
044-201-4908 |
|||
예산 |
사무관 |
김태훈 |
044-201-4949 |
||
주무관 |
김태흥 |
044-201-4905 |
|||
도시재생법령 |
사무관 |
박현근 |
044-201-4907 |
||
전문위원 |
김종근 |
044-201-4909 |
|||
주택도시기금 |
사무관 |
염지원 |
044-201-4926 |
||
주무관 |
박 인 호 |
044-201-4922 |
|||
혁신지구 |
신청 및 평가 사업계획 작성 안내 |
사무관 |
배윤형 |
044-201-4924 |
|
주무관 |
하성무 |
044-201-4927 |
|||
총괄사업관리자 |
제도 및 선정 총괄 |
사무관 |
박현근 |
044-201-4907 |
|
전문위원 |
김종근 |
044-201-4909 |
|||
경제기반형 |
신청 및 평가 사업계획 작성 안내 |
사무관 |
심자광 |
044-201-4921 |
|
주무관 |
하성무 |
044-201-4927 |
|||
중심시가지형 |
신청 및 평가 사업계획 작성 안내 |
사무관 |
원일웅 |
044-201-4932 |
|
주무관 |
심상윤 |
044-201-4930 |
|||
인정사업 |
신청 및 평가 사업계획 작성 안내 |
사무관 |
박현근 |
044-201-4907 |
|
전문위원 |
김종근 |
044-201-4909 |
|||
광역 공모 |
선정 총괄 |
사무관 |
박태진 |
044-201-4912 |
|
주무관 |
오승희 |
044-201-4913 |
|||
일반근린형 |
신청 및 평가 사업계획 작성 안내 |
사무관 |
김동현 |
044-201-4936 |
|
주무관 |
심상훈 |
044-201-4933 |
|||
주거지지원형 |
신청 및 평가 사업계획 작성 안내 |
서기관 |
이창구 |
044-201-4938 |
|
주무관 |
강현교 |
044-201-4939 |
|||
우리동네살리기 |
신청 및 평가 사업계획 작성 안내 |
사무관 |
곽희종 |
044-201-4944 |
|
주무관 |
배중현 |
044-201-4946 |
|||
주거지 정비 |
소규모 주택정비 |
사무관 |
김태웅 |
044-201-4941 |
|
주무관 |
정사랑 |
044-201-4942 |
|||
스마트 도시재생 |
신청 및 평가 사업계획 작성 안내 |
사무관 |
원일웅 |
044-201-4932 |
|
전문위원 |
여효동 |
044-201-4934 |
|||
총괄 지원 |
LH 도시재생 지원기구 |
사업 선정·평가 및 관리 등 지원 |
수석연구원 |
이상준 |
042-866-8342 |
차장 |
이창규 |
042-866-8304 |
|||
과장 |
김우성 |
042-866-8344 |
|||
선임연구원 |
한인구 |
042-866-8370 |
|||
선임연구원 |
성순아 |
042-866-8383 |
|||
선임연구원 |
박미규 |
042-866-8373 |
|||
선임연구원 |
신병흔 |
042-866-8346 |
|||
종합정보체계 |
차장 |
곽순근 |
042-866-8402 |
||
컨설팅 |
감정원 |
자율주택정비 |
차장 |
문종희 |
02-2187-4178 |
LH |
가로주택정비 |
차장 |
하동우 |
055-922-4253 |
|
기타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 |
차장 |
유덕식 |
055-922-4217 |
||
차장 |
최경남 |
055-922-4213 |
|||
대리 |
전휘진 |
055-922-4212 |
|||
HUG |
기금지원 제도 |
팀장 |
이중용 |
051-998-2281 |
|
팀원 |
김범준 |
051-998-2283 |
|||
기금지원 상담 |
팀장 |
이용승 |
051-998-2331 |
||
팀원 |
김유환 |
051-998-2336 |
Ⅰ. 개요 1 1. ‘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방향 3 2. 선정규모 및 일정 4 3. 재정·기금 등 지원 10 4. 가점 및 필수 적용사항 15 5. 스마트 도시재생 28
Ⅱ. 중앙 선정 33 1. 혁신지구 35 (1) 제도개요 및 지원사항 35 (2) 신청요건 및 방법 38 (3) 평가방법 및 기준 41 2. 총괄사업관리자(거점연계 뉴딜사업) 44 (1) 제도개요 및 지원사항 44 (2) 신청요건 및 방법 46 (3) 평가방법 및 기준 49 3. 인정사업 61 (1) 제도개요 및 지원사항 61 (2) 신청요건 및 방법 62 (3) 평가방법 및 기준 65
Ⅲ. 광역 선정 69 1. 선정규모 및 일정 71 2. 유형별 평가방법 및 기준 74
Ⅳ. 작성 양식 87
|
|
|
|
|
|
1. '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방향 2. 선정규모 및 일정 3. 재정·기금 등 지원 4. 가점 및 필수 적용사항 5. 스마트 도시재생 |
1 |
|
'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방향 |
◈ (추진방향) 예산 규모 변화 없이, 기존 공모사업 비중은 줄이고, 혁신지구, 인정사업 등 실행력 높은 사업의 비중을 확보
ㅇ 그간 추진된 공모사업 방식과 동일한 예산규모로(年100곳, 국비 1조), 공모사업 50곳, 新 뉴딜사업 70곳 등 총 120곳 내외 추진 |
□ 기존 공모사업 신규선정은 50곳 내외로 축소하고, 질적관리 강화
ㅇ (사업선정) 중앙정부 선정을 없애고, 시‧도 선정은 유지
- 단, 중앙은 실타평가, 적격성 검증, 특위 위원의 광역 선정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광역 선정 절차에 대해 관리 강화
ㅇ (사업관리) 旣선정한 지자체 사업은 주민역량 중심으로 관리하여 신속한 사업추진과 동시에 성공적인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육성
□ 新 재생수단을 사업화하여 국가가 70곳 내외 수시 선정
ㅇ (혁신지구)공공이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매년 5곳 내외)
ㅇ (총괄사업관리자* 사업)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재생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재생효과 극대화(매년 15곳 내외)
* ‘총괄사업관리자 사업’과 ‘거점연계 뉴딜사업’이라는 명칭을 병행 사용할 예정
** (도시재생법 제2조)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산단재생 등
ㅇ (인정사업) 활성화계획 없이 도시재생지역 밖 쇠퇴지역에도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점단위 재생사업(매년 50곳 내외)
☞ 실행력 높은 사업 비중의 확대를 통해, 재정, 주택도시기금, 공기업 투자 등 공공재원 투자 증대 효과를 도모 |
2 |
|
선정규모 및 일정 |
◈ (광역공모) 일반근린, 주거지 등 소규모 사업 위주로 시‧도에서 선정 → 중앙은 실현가능성‧타당성 평가 후 국비지원 결정 (연 1회)
◈ (신 재생제도) 중앙에서 선정하는 신 유형의 사업은 상시 접수‧컨설팅하고, 사업 추진기반을 갖추면 특위에 상정
ㅇ 특위 상정 시점은 사전에 정하지 않고, 연 2~3회 운영 |
□ 선정 규모: 120곳 내외(공모사업 50곳 내외, 신사업 70곳 내외)
ㅇ(선정 물량)그간의 공모사업 방식과 동일한 예산규모로(年100곳, 국비 1조), 공모사업 50곳, 新 뉴딜사업 70곳 등 총 120곳 내외 추진
ㅇ (시‧도 선정) 총 50곳 내외(‘18, ’19년은 70곳)를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중‧소규모 사업의 유형과 개수를 자율 선정
|
< `20년 시·도별 예산총액배분 방안(案) > |
|
|
|
|
□ (총 예산총액의 조정) 5,550억원(70곳) → 4,000억원(50곳) * 1곳당 80억원
ㅇ 시·도 선정사업이 50곳으로 축소됨에 따라 총 예산총액 감소
□ (예산총액배분 방법) `19년과 유사한 방법으로 배분하되, 사업이 필요하고 실적이 우수한 시·도에 집중될 수 있도록 기본배정물량 축소(2곳씩→1곳씩)
① (기본배정) 각 시·도별로 중소규모 사업을 고르게 추진해 볼 수 있도록
② (차등배정) 시급성(쇠퇴도, 40%), 형평성(시·군·구 수, 40%), 준비성*(활성화계획 20%)을 고려하여 배정(총 35곳)
* `20년 사업수요가 없는 시·도는 배분방법과 관계없이 총액예산 미반영
③ (인센티브‧페널티) 예산 실집행 실적, 사업 착·준공 실적, 연차별 사업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우수 또는 부진한 곳은 총액예산 일부(최대 100억원) 증·감액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한 기초지자체는 ‘20년 신규사업 선정시 배제
□ (예산총액 결정) 예산 실집행실적과 사업 착·준공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예산총액 확정(`20.3월) |
ㅇ (중앙정부 선정) 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 등 중심으로 혁신지구 5곳 내외,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의 뉴딜사업 15곳 내외 선정
*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이 아닌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의 경우 사전 컨설팅을 통해 내용의 충실성과 사업 완성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가능
- 점단위 사업인 인정사업도 총 50곳 내외를 중앙에서 선정
* 종전에 중앙에서 선정했던 ‘공공기관제안형 사업’은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으로 대체되고, 공기업의 거점개발 사업이 반드시 뉴딜사업에 포함되도록 유도
* ‘20년에는 중앙에서만 인정사업을 선정하나, 추후 광역에 위임하는 방안 추진
구분 |
시‧도 선정 |
중앙정부 선정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
|||||
面단위 사업 |
點단위 사업 |
||||||
혁신지구 |
총괄사업관리자 (거점연계 뉴딜) |
인정사업 |
|||||
선정규모 |
50곳 내외 (예산총액 배분) |
5곳 내외 |
15곳 내외 |
50곳 내외 |
□ 선정 대상
ㅇ 모든 쇠퇴지역은 뉴딜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은 부동산시장에 영향이 적은 사업을 선정
* 서울, 대구 수성구, 세종(행복도시), 과천‧성남 분당구‧광명‧하남시
ㅇ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 시, 사업신청→선정→착수, 全 단계를 통해 사업지역과 인근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실시
- 선정과정에서는 주택 정책 당국, 시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 선정 이후에도 현지 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과열 발생시 사업 중단 및 차년도에 해당 시군구 사업 제외 등 조치 검토
□‘20년 선정 배제
ㅇ (부진 사업) 기존에 선정된 사업의 예산 실집행 실적 부진 등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는 지역은 신규사업 선정보다 기존 사업의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 선정에서 제외
- `19년 실집행률이 60% 미만*인 지자체는 신규사업 선정에서 제외
* 대상 사업 : `16년 선정된 33곳, `17∼`19.上 선정사업 / 기준 시점 : `19.12.31
실집행률 계산 방법 :
** 1개 시·군·구에 복수의 사업이 있을 경우 총 예산현액 대비 총 실집행으로 산정
*** 해당 시·군·구는 1월말까지 만회대책을 국토부에 제출·이행하고, 불이행시 선정 배제
ㅇ (기금 활용) 국비 지원액* 대비 기금(도시계정에 한정)활용금액이 10% 미만인 사업지는 신규사업 선정 제외
* 활성화계획안에 구성된 총 마중물사업비 중 국비총액
** 단, 우리동네살리기, 혁신지구, 인정사업의 경우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LH사업이 활성화계획안에 포함된 경우 LH 사업비* 대비 10%이상을 기금활용사업(도시계정)으로 구성
* LH 재원으로 시행하는 비주택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업비를 합산하여 산정
<1. 지자체 등 사업으로 충족하는 경우> |
<2. LH 참여사업으로 기금사용을 충족하는 경우> |
<3. 지자체 등 사업과 LH 참여사업의 합산으로 충족하는 경우> |
|
|
|
* (총괄) 사업구성은 활성화계획 내 단위사업으로 자유롭게 구성
(기존사업 추가 또는 신규사업 발굴 등)
** (3번 추가설명) LH사업비의 10%가 국비지원액 10%보다 작은 경우 국비지원액 10%에 상응하는 기금활용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야 함
- 활성화계획 수립단계부터 기금을 활용한 사업구조화를 위해 HUG의 금융 컨설팅 제공
【 HUG 컨설팅 지원센터 】
지역 |
장소 |
권역 |
대표연락처 |
대전 |
대전 서구 한화BD 7F |
전국 |
042)479-8596〜9 |
부산 |
도시재생지원처 (BIFC 16F) |
남부권 |
051)998-2332, 2336 |
* 대전 컨설팅 지원센터의 경우, 광역 사업 선정일정에 맞추어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
□ 추진 일정
ㅇ(설명회)지자체, 관계기관(관련 부처, 공공기관 등) 등을 대상으로 `20년 선정 계획 설명회 개최(`20.1.21)
ㅇ(사업 선정)신규사업(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은 중앙에서 수시 접수‧선정, 기존 뉴딜사업은 광역 선정 1회 실시
-(중앙 선정)사업 계획서 등은 수시 접수하되, 선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약 3개월) 등을 감안하여, 3회 내외*로 사업 선정 추진
*구체적인 선정일정‧횟수는 수시접수 현황‧기타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20년 중앙정부 사업선정 일정(案)>
구분 |
1회차 |
2회차 |
3회차 |
|
사전컨설팅 및 접수 (국토부, 지원기구) |
상시 접수 ※ 신청요건 검증, 계획검토, 예산지침 검토, 누락사항검토 |
|||
평가 대상 확정 |
2월 말 |
4월 중 |
10월 중 |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
서면검토 (평가위원) |
3월 초 |
4월 말 |
10월 말 |
현장실사 (필요시) |
3월 중 |
|||
종합평가 |
3월 말 |
5월 초 |
11월 초 |
|
관계부처협의, 실무위 검토 |
20일 |
20일 |
20일 |
|
특위(사업선정, 국비지원확정) |
4월 말 |
6월 중 |
12월 중 |
-(광역 선정)광역에서 접수‧평가 후 관련 절차를 거쳐 1회 선정 추진
* 구체적인 선정일정은 신규사업 선정일정‧기타 일정 등을 감안하여 추후 확정
<‘20년 광역 사업선정 일정(案)>
주체 |
구분 |
일정 |
|
시·도 |
활성화계획(안) 접수 |
6월 |
|
선정평가(시‧도) * 최종평가 종료 전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
6~7월 |
||
중앙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
평가접수 |
7~8월 |
서면검토(평가위원) |
|||
종합평가 |
|||
관계부처협의, 실무위 검토 |
(20일) |
||
특위(사업선정, 국비지원확정) |
9월 |
※ 적격성 검증(부동산시장 영향 검증) 시 적용
□ (검토 배경)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주택정책의 틀에서 뉴딜지역의 부동산 시장 관리
ㅇ 컨벤션 효과 등을 감안, 사업선정 전‧후 시기에는 별도로 집중 관리
□ (기본 원칙) 사업 신청→선정→착수의 3단계에 걸쳐 사업대상지역, 인근지역의 과열 발생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여 시장 불안 차단
* 시‧도 및 중앙 선정 사업에 모두 적용. 단, 점단위 소규모사업(인정사업) 제외
□ (신청 단계) 지자체가 활성화계획 수립 시(혁신지구의 경우 지구지정 신청시) 사업지역 및 인근 대상 투기방지 및 부동산가격 관리대책을 포함토록하고 평가 시 반영
* 부동산시장 관리대책이 미흡할 경우 선정단계에서 배제 검토
□ (선정 단계) 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뉴딜사업 대상지역을 모니터링하여 지역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사업지역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과열지역은 배제
ㅇ 뉴딜사업지역의 주택‧토지가격 변동률, 거래량 등을 조사하여 사업지별 과열정도를 판단(과열진단지표*)하고 집중 모니터링
* 뉴딜사업지역 별 표본을 설계하고 조사하여 상대적 과열여부 판단
ㅇ 시장 과열 우려 시 국토부, 지자체 등 합동 정밀조사 실시, 적격성 검증* 및 도시재생 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배제,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도 적극 검토
* 전문기관, 민간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적격성 검증단을 구성하여 검토
□ (선정 이후) 분기별로 사업지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관리*, 투기발생 시 사업시기 조정, 차년도 선정물량 제한 등 검토
* 투기과열지역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매월 모니터링 |
3 |
|
재정·기금 등 지원 |
(1) 국비지원 |
□ 국비 지원액 및 집행기간
ㅇ (금액/기간) 우리동네살리기 50억원/3년, 주거지지원형 100억원/4년, 일반근린형 100억원/4년, 중심시가지형 150억원/5년, 경제기반형 250억원/6년, 혁신지구 최대 250억원/5년, 인정사업 최대 50억원/3년간 지원
- 사업유형별 국비 지원액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 타당성 및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을 협의 후 결정
□ 지방비 대응투자
ㅇ 시·도별 형평 및 지방재정 정도를 감안하여 매칭비율 차등화
* 국고보조율 : 특별시 40%,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50%, 기타 60%
구분 |
우리동네살리기 |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
경제기반형 |
|
국비지원액 (40~60%) |
50억원 |
100억원 |
150억원 |
250억원 |
|
지방비 대응투자 |
60% |
75억원 |
150억원 |
225억원 |
375억원 |
50% |
50억원 |
100억원 |
150억원 |
250억원 |
|
40% |
33.34억원 |
66.67억원 |
100억원 |
166.67억원 |
(2) 주택도시기금 지원 (도시계정) |
□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주민 등에게 도시계정 금융지원(출․융자 및 보증)
* 세부 프로그램 내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배포하는 상품 안내서 참조
종 류 |
한 도 |
이율 |
비 고 |
||
도 시 재 생 지 원 |
|
||||
|
도시재생지원(출자) |
총사업비의 |
- |
▪(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혁신지구 재생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시행하는 리츠 등 사업시행자 ▪(방식) 누적적·참가적 우선주 출자 |
|
도시재생지원(융자) |
총사업비의 |
연 2.2% |
▪(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혁신지구 재생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시행하는 리츠 등 사업시행자 ▪(용도) 도시재생사업비 지원 (단, 공공이 차주인 경우 및 공간지원리츠는 年 1.8%) |
||
【보증】도시재생PF보증 |
총사업비의 |
- |
▪(대상) 도시재생지원(융자) 대상 사업시행자 ▪(보증료율) 연 0.25%∼0.57% |
||
도 시 기 능 증 진 지 원 |
|
||||
|
수 요 자 중 심 형 (융 자) |
코워킹 |
총사업비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시 최대 80%) |
연 1.5% |
(융자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코워킹 (융자용도) 건설, 매입, 리모델링 |
상가리모델링 |
(융자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가 소유자 및 상가부지 소유자 (융자용도) 건설, 리모델링 |
||||
생활SOC 조성자금 |
|||||
(융자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생활SOC를 조성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개인, 법인 등 (융자용도) 건설, 매입, 리모델링 |
|||||
|
|||||
|
창업시설 |
총사업비의 |
(융자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신규 창업하는 창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융자용도) 건설, 매입, 리모델링 |
||
임대상가 조성자금 |
총사업비의 |
(융자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상가를 조성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개인, 법인 등 (융자용도) 건설, 매입, 리모델링 |
|||
|
【보증】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자금 보증 |
총사업비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시 최대 80%) |
- |
▪(대상)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건설, 매입 및 리모델링 자금을 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사업 ▪(보증료율) 연 0.26%∼3.41% (단, 사회적기업 등 특례보증의 경우 연 0.3% 적용) |
|
|
소 규 모 주 택 정 비 사 업 (융 자) |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
총사업비의 (연면적 20%이상 공적임대시 70%) |
연 1.5% |
▪(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 토지등소유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융자용도) 용역비, 건설비, 운영비 등 사업비 |
|
【보증】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
총사업비의 50%∼90% |
- |
▪(대상)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 ▪(보증료율) - 가로주택정비사업 : 연 0.45%∼0.90% - 자율주택정비사업 : 연 0.30%∼0.71% |
|
|
산 업 단 지 재 생 사 업 (융 자) |
산업단지 복합개발자금 |
총사업비의 50% |
연 2.0% |
▪(대상)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개인,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용도) 토지매입자금, 건설자금 등 |
|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자금 |
총사업비의 70% |
연 1.5% |
▪(대상)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용도) 토지매입자금, 건설자금 등 |
|
▪(대상)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노후공장 공장주 등 민간사업시행자 (용도) 노후공장 리모델링 등 |
|||||
산업단지 리모델링 *출시예정 |
* 융자금리 등 융자조건은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준) 주택도시기금은 자금 회수가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 하며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을 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
□ (지원절차) 기금 수요조사 및 기금지원 사업 발굴(지자체) → 기금 출·융자 심사(주택도시보증공사) → 약정체결 및 대출·융자 등 실행 → 사후관리
□ (협조요청) 지자체별 기금 활용 사업에 대하여 인·허가 및 융자대상 확인서 발급 등 관련 행정 절차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한 처리 요청
◇ 도시재생 기금지원 신청이 다수 경합될 경우 뉴딜사업지에 우선 지원
◇ 도시재생 출·융자 지원은 1)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2)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지자체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
* 활성화지역에서 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혁신지구 재생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 도시재생 출·융자 사업의 경우 지자체는 현물출자, 매입확약, 책임임차,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사업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사업자는 출자, 책임임차, 공공시설 설치 등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필요
◇ 도시재생 출·융자 사업은 기금 융자 신청시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검토하여 지원하며, 수요자 중심형 지원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부동산 담보 또는 HUG 보증 등)을 조건으로 지원
◇ 수요자중심형 융자지원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지자체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
◇ 수요자중심형 융자지원의 경우 융자대상 시설의 총 연면적이 1만㎡ 미만이하여야 하며 융자 승인한도는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경우는 100억원 미만, 민간의 경우는 50억원 미만
- 임대기간 보장(5년), 임대료 인상률 연 5%이내 제한 등 융자약정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주가 임대료 인상률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것을 확약하는 경우 융자한도 상향 인센티브 제공(최대 80%까지 한도 상향)
- 임대상가조성자금의 경우 임대료 인상률을 연 2.5% 제한하고 시설 총 연면적의 50%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임대상가로 의무 공급(공공차주는 적용제외)해야하는 제약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지원가능
◇ 노후산단재생지원 융자는 토지이용 복합화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①복합개발형과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자금을 지원하는 ②기반시설형, 노후공장 증개축 등을 지원하는 ③리모델링형으로 총사업비의 50-70%(복합개발형 50%, 기반시설형 및 리모델링형의 경우 70%), 1.5-2%(복합개발형 2%, 기반시설형 및 리모델링형의 경우 1.5%)지원가능 |
(3) 부처 연계사업 발굴 지원 |
□ 도시재생 ‘장소’를 중심으로 각 부처 사업을 종합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차원의 범정부 도시재생 지원체계 구축
□ 뉴딜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연계 지원
ㅇ 지자체가 각 부처의 도시재생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 17개 부처가 제시한 70개의 중점 연계사업을 제시하고 각 부처는 지자체와 적극 협의
□ 뉴딜사업 선정 단계에서 연계 지원
ㅇ 각 부처가 인정하는 연계사업을 활성화계획(안)에 포함하는 경우 뉴딜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수시선정(중앙) 제외)
- 각 부처에서 소관 분야 전문가를 추천하면 국토부, 시‧도가 평가위원회 구성 시 반영하여 선정과정에 관계부처 참여 가능
ㅇ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통해 활성화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사항이 확정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실무위에서 면밀히 검토
- 각 부처는 승인된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협업사업을 각 부처 사업에서 우선 선정하고, 예산 편성 시 우선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 지역특화사업 발굴(p.22 참조)
ㅇ 지역별 특성에 맞춰 역사‧문화‧건축‧경관‧상업 등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재생이 가능하도록 부처 협업모델*을 선정(연 10곳 내외)
* 대학타운, 건축·경관, 건축자산, 역사·문화, 지역상권, 여성친화, 농촌지역특화 등
□ 17개 부처(청), 70개 연계사업 |
4 |
|
가점 요소 및 필수 적용사항 |
◈ 광역공모 선정사업은 각 항목별 가·감점을 중복해서 부여할 수 있으나, 최대 5점으로 제한 (시·도 부여 가·감점 2점은 별도)
* 가·감점은 중앙에서 산정하여 시·도로 통보예정(시·도 평가 시 자체 산정 불가) / 단, 시·도 부여 가점은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부여
** 각 가점 항목에서 요구하는 첨부물(“부지확보 계약서·가계약서”, “사업추진 협약서”, “공동시행 협약서” 등) 반드시 첨부 필요 (미첨부시 가점 부여 불가)
◈ 중앙정부 선정사업(총괄사업관리자)은 아래 가점요소 중 최소 2개 이상을 반드시 적용하는 필수 사항으로 전환 (혁신지구, 인정사업은 제외)
* 국토부․지원기구의 사전컨설팅 단계에서 활성화계획에 반영 여부 확인
** 아래 가점 요소 중 최소 2개 이상을 필수적으로 반영 |
□ 각 부처의 도시재생 연계 사업(5가지 사업유형)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에서 실시하는 각 부처의 도시재생 연계사업(예: 중점 연계사업 70개 등) 중 소관부처가 인정하는 사업(최대 2점)
□ 지역 특화재생사업(경제기반형을 제외한 4개 사업유형)
ㅇ 지역별 특성에 맞춰 역사‧문화‧건축‧경관‧상업 등 다양한 지역 특화재생 모델을 반영하는 사업(2점)
□ 생활 SOC(경제기반형을 제외한 4개 사업유형)
ㅇ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미달하는 지역에 생활SOC를 복합공급*하는 시설계획을 수립한 사업 등(1점)
* 국가적 최저기준에 제시된 시설 중 3개 이상을 복합공급하는 경우 가점부여
□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5가지 사업유형)
ㅇ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였거나,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주택매매계약을 완료한 사업(1점)
□ 소규모 주택정비 (경제기반형을 제외한 4개 사업유형)
ㅇ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체(주민합의체 또는 조합)가 설립(신고 또는 인가)되어 있는 사업(1점)
□ 경제위기지역 재생모델(5가지 사업유형)
ㅇ 산업·고용위기지역 내에서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 근로자·실업자를 대상으로 주거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1점)
□ 대규모(100만㎡) 공공주택 공급 해당 기초지자체 우대 (5가지 사업유형)
ㅇ 수도권 30만호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을 추진한 기초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점 부여(최대 2점)
□ 장기 미집행 공원 활용사업 (5가지 사업유형)
ㅇ 활성화지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할 경우 가점 부여(1점)
□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역 연계 (5가지 사업유형) - 신규
ㅇ 노후산단과 그 주변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재생하기 위해 산단 재생사업지구를 포함하여 도시재생사업 계획시 가점 부여(1점)
□ 안전우려 위험건축물 정비 연계 (5가지 사업유형) - 신규
ㅇ 시설물 안전등급 E등급 또는 D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점 부여(1점)
□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연계 (5가지 사업유형) - 신규
ㅇ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점 부여(1점)
□ 시·도에서 부여하는 가·감점 (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지원형․일반근린형)
ㅇ 시·도 선정사업 평가 시, 시·도에서 지정한 가·감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감점 부여(최대 ±2점)
각 부처 연계사업 (최대 2점)
ㅇ (신청가능 유형) 5가지 유형 모두
ㅇ (주요내용) 뉴딜사업지역에서 실시하는 각 부처의 도시재생 연계사업(예: 중점 연계사업 70개 등) 중 소관부처가 인정*하는 사업
* 국토교통부 내 도시재생사업기획단를 제외한 타부서 사업도 인정
ㅇ (인정요건) 도시재생 연계사업이 뉴딜사업(인근)지역에서 기확정 또는 추진 중이거나, 연계 추진이 적합하다고 해당 부처가 인정한 경우로서, 연계사업의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입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한함
* 총사업비와 연차별 투입금액이 미확정 또는 없는 경우는 인정 제외, 단 컨설팅 등 단순 제도 운영으로 사업비가 없는 경우는 인정 ** 부처 선정‧확정 공문 또는 부처협의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국토부가 사업 소관부처 확인 후 가점 부여
☞ 활성화계획(안) 상의 부처연계사업 목록과 가점부여 신청양식(엑셀)상의 부처연계사업 목록이 상이하지 않도록 유의
- 연계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연계사업의 총사업비(국비, 지방비)가 뉴딜사업비(국비지원액) 이상이면 2점, 그 이하인 경우 1점
* (예) 중심시가지형의 경우(국비 최대 150억원 지원),
지역특화재생 (최대 2점)
ㅇ (신청가능 유형) 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지원형·일반근린형·중심시가지형
* 단, 지역특화 모델별로 신청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유형은 상이함(참고2)
ㅇ (주요내용) ☞ 참고2 세부설명
생활SOC (1점)
ㅇ (신청가능 유형) 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지원형·일반근린형·중심시가지형
ㅇ (주요내용) ①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미달하는 생활SOC를 복합공급하는 경우 또는 ②생활SOC 복합화사업(균형위)과 연계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경우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18년도 개정 시행 방침에 따름
ㅇ 인정요건
① 「최저기준」 미달지역에 대한 생활SOC 복합공급
- 국토부가 제공*하는 지역 생활SOC 공급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최저기준 미달 시설을 판단하고,
* 생활SOC 가점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AURI(044-417-9651)를 통해 자료수령
- 부지확보가 완료되었거나 매입 중인 사업에 대해 가점 부여
* “공유지 증명서”, “부지매입 계약서·가계약서” 등 부지매입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국가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을 3개 이상 복합화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가점 인정
- 국가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이 3개 미만인 경우 수요조사(증빙)를 바탕으로 주민이 희망하는 생활SOC 시설을 복합공급
* 국가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의 수를 산정할 떄 민간공급시설(종합병원, 의원, 약국, 소매점)은 제외
② `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균형위) 신청
- 균형위에서 추진하는 `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8월초 접수)에 신청하고, 이를 활성화계획에 반영한 경우
* 사업신청 증빙서류 첨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1점)
ㅇ (신청가능 유형) 5가지 유형 모두
ㅇ (인정요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였거나,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주택매매계약 완료, 또는 공기업과 사업추진 협약을 완료한 사업
* 부지확보는 사용권원을 기준으로 인정(소유권, 사용승낙, 임차권 등)하고, 광역지자체의 부지를 기초지자체가 사용하는 경우 공문 등 증빙 필요
ㅇ (추가지원안) 지자체 부지확보시 LH 건설 협의 지원
소규모 주택정비 (1점)
ㅇ (신청가능 유형) 경제기반형 제외 4개 유형
ㅇ (인정요건) 자율․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체(주민합의체 또는 조합)가 설립(신고 또는 인가*)되어 있는 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고 또는 인가
ㅇ (추가지원안)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최대 70% 융자, LH 또는 소규모임대리츠를 통한 일반분양분 매입지원
경제위기지역 재생모델 (1점)
ㅇ (신청가능 유형) 5가지 유형 모두
ㅇ (주요내용) 대체산업 육성 및 지역 내 근로자·실업자를 대상으로 주거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단위사업 발굴 시 가점
ㅇ (인정요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에 해당하고, 국비지원사업(마중물사업) 중 新산업육성 및 해당지역 근로자·실업자 대상 주거 또는 재취업 지원 내용 반영
* (新산업육성 예시) 기업성장센터, R&D센터 등 혁신거점 조성
- 산업·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광역·기초 지자체의 육성·지원계획 및 실현가능성, 도시재생과의 연계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대규모(100만㎡) 공공주택 공급지역 우대 (최대 2점)
ㅇ (신청가능 유형) 5가지 유형 모두
ㅇ (주요내용) 적극적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 뉴딜 선정 시 우대
ㅇ (인정요건) 수도권 30만호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대규모(100만㎡* 이상) 택지개발을 추진하였으며,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된 지역이 포함된 기초지자체의 뉴딜사업
* 100만㎡ 이상인 경우 1점 부여, 330만㎡ 이상인 경우 2점 부여
장기미집행 공원 활용사업 우대 (1점)
ㅇ (신청가능 유형) 5가지 유형 모두
ㅇ (주요내용) 활성화지역 내 장기미집행 공원을 활용하여 도시재생 세부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가점 부여
ㅇ (인정요건) 장기미집행 공원 지역을 사업구역에 반영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역 연계 (1점) - 신규
ㅇ (신청가능 유형) 5가지 유형 모두
ㅇ (주요내용) 노후 산업단지와 그 주변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아울러서 재생하는 경우 도시재생 뉴딜 선정 시 우대
ㅇ (인정요건)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포함하여 도시재생 세부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지정 절차를 진행중인 지역과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포함)
안전우려 위험건축물 정비 연계 (1점) - 신규
ㅇ (신청가능 유형) 5가지 유형 모두
ㅇ (주요내용) 안전이 우려되는 위험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점 부여
ㅇ (인정요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 안전등급 D 또는 E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과 관련 이주대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안전우려 건축물 정비사업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연계 (1점) - 신규
ㅇ (신청가능 유형) 5가지 유형 모두
ㅇ (주요내용)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점 부여
ㅇ (인정요건)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
시·도 부여 가·감점 (최대 ±2점)
ㅇ (신청가능 유형) 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지원형·일반근린형
ㅇ (주요내용) 시·도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가·감점항목을 선택하고, 시·도 선정 사업내용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 가·감점 부여
* (선택 가능한 가점 항목(예시)) ①시·도 정책 연계사업(시·도 특화), ②기존사업 실집행 실적, ③역량강화사업 참여실적, ④공·폐가 활용
ㅇ (인정요건) 시·도별로 국토부와 협의하여 기준 마련 후,
|
* 해당부처와 ‘20년 인정요건 등을 협의 중으로, 세부 기준 별도 제시 예정
대학타운 특화모델 (중심·일반)
ㅇ (주요내용) 대학이 지자체와 함께 활성화계획을 마련하고 지식자원·시설자원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등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
- 대학 중심의 지역공헌센터*를 구성하여 청년 창업지원공간·주민거점시설 조성, 기숙사 등 주거확충, 도시재생 시민강좌 개설 등 추진
* 대학·대학생·주민·지역기업·지자체 등이 참여하며 대학-지역사회 협력 총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동일하며 대학의 지역공헌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명칭
ㅇ (인정요건) 지자체(또는 공공기관)는 해당 대학과 공동으로 뉴딜사업을 신청·제안(공동제안을 증빙하는 문서(또는 협약서) 등 포함)
ㅇ (유의사항) 대학부지의 일부(또는 전체)를 포함할 시 유형별 권장면적 초과를 허용하되, 대학부지 외의 면적이 권장면적에 적합하도록 설정
* 사업구역은 하나의 지역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대학에 연접되고 기능적
** 2개 대학 이상이 참여할 수 있으나 공간적으로 도보권내에 직접 연계된 지역에 한함
건축·경관 특화모델 (중심·일반·주거·우리동네)
ㅇ (주요내용) 건축·경관 전문가의 재생사업 참여를 통해 매력적인 공간환경을 조성하여 국토경관 품격 향상 유도
- (랜드마크 형성) 뉴딜사업 앵커시설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하여 지역명소 창출 추진
- (통합디자인) 뉴딜사업의 사업단위 계획·설계를 지양하고 건축물 간, 건축물과 외부공간 간 통합디자인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전문가 총괄조정) 사업 전과정의 역량있는 전문가 참여 및 지속적 총괄조정 역할 부여로 일관되고 지속적인 디자인 가치 구현
ㅇ (인정요건)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가 건축·경관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추천한 경우(증빙 문서 제출)
건축자산 연계 특화모델 (중심·일반·주거·우리동네)
ㅇ (주요내용) 한옥·근대건축물 등이 밀집된 건축자산진흥구역* 등을 재생의 핵심요소로 활용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
ㅇ (인정요건)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권자 및 국토부(건축문화경관과)에서 신청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확인하고 건축자산 연계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추천한 경우(증빙 문서 제출)
* ① 건축자산 기초조사 완료(예정) 지역, ②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예정) 지역
역사·문화 특화모델 (중심·일반·주거·우리동네)
ㅇ (주요내용) 구도심의 문화자원‧유산을 거점으로 지역재생
ㅇ (인정요건) 문화재청 ‘역사문화공간 조성’, ‘고도보존육성’ 및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한함
- 해당 부처가 인정요건 해당사업의 추진을 확정하였거나, 연계추진이 적합하다고 추천한 경우(증빙 문서 제출)
지역상권 특화모델 (중심·일반)
ㅇ (주요내용) 구도심 내 전통시장 및 상권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여 지역의 활력 제고
ㅇ (인정요건)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사업에 한함
- 해당 부처가 인정요건 해당사업의 추진을 확정하였거나, 연계추진이 적합하다고 추천한 경우 (증빙 문서 제출)
여성친화 특화모델 (중심·일반·주거·우리동네)
ㅇ (주요내용) 도시재생 전 과정에 양성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자녀돌봄, 여성고용 지원, 범죄예방설계 등 지역 여성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사업 설계
- 주민협의체 여성분과 운영,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주도적 참여 등 성평등한 재생사업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에 부합하는 H/W 및 S/W 구축
*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ㅇ (인정요건)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예정)도시이면서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 특화모델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증빙 문서 제출)
농촌지역 특화모델 (중심·일반·주거·우리동네)
ㅇ (주요내용) 읍면 소재지 맞춤형 지원 등 농촌 맞춤형 뉴딜사업 추진
ㅇ (인정요건)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어촌개발’ 사업에 한함
- 해당 부처가 인정요건 해당사업의 추진을 확정하였거나, 연계추진이 적합하다고 추천한 경우(증빙 문서 제출)
공공생활서비스 특화모델 (일반·주거·우리동네)
ㅇ (주요내용) 인구 감소지역의 중심지에 공공‧생활서비스를 집적하고, 중심지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체계 구축
* 뉴딜사업은 중심지에 시행하고, 주변지역은 지자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기존 공공시설 리모델링, 복합커뮤니티 센터 및 어울림센터 등의 신축‧리모델링을 통해 서비스 제공
- 교통망 계획을 수립하여 중심지와 주변지역 간 연결 체계를 마련하고, 주변지역의 기존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을 통해 기초서비스 플랫폼 역할 수행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정책과 연계되는 인구감소지역의 여건에 맞는 공공생활서비스 제공 및 행정지원체계 마련
* 시·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읍·면·동 주민센터 기능 개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등 공공서비스 개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ㅇ (인정요건) 행정안전부가 공공생활서비스 특화모델로 인정하는 경우
지역사회 통합돌봄 특화모델 (일반·주거·우리동네)
ㅇ (주요내용)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와 어울릴 수 있도록 의료‧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 및 주거 서비스 제공
- 보건의료‧돌봄‧여가 등 커뮤니티케어 관련 핵심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가 육성 등 교육 및 컨설팅
-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 수요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 등 생활SOC 공급 추진
ㅇ (인정요건)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을 확정하였거나,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특화모델로 인정하는 경우
빈집밀집구역 특화모델 (중심·일반·주거·우리동네) - 신규
ㅇ (주요내용)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내에서 소규모주택정비 등 정비사업, 기반시설 공급, 거점시설 조성 등 추진
ㅇ (인정요건) 빈집밀집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구역 내에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인 경우(증빙 제출)
* 시행령 제5조의 요건을 빈집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해 충족 여부 증빙 |
5 |
|
스마트 도시재생 |
※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 신청 시 ‘신청서 양식’의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첨부
□ (선정개요) 사업계획에 스마트 관련 사업을 포함하여 지역 재생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사업을 선정, 국비 추가지원
ㅇ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은 ’20년 총 5곳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시 국비 최대 30억원 추가 지원(지방비 매칭 필요)
* (선정일정) 뉴딜사업 추진일정과 동일(중앙선정-수시접수, 광역선정-연1회)
□ (선정방향)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여 주민체감 효과가 우수한 사업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
ㅇ 실현(착수) 가능성, 스마트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서비스 도출 여부(주민참여), 관련 계획 및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ㅇ 기존 스마트 도시재생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경우 추진실적(착준공, 실집행 등)을 고려하여 감점항목을 적용
중앙 선정 사업
ㅇ (선정대상) 혁신지구(기존 뉴딜사업지역 내 혁신지구 지정의 경우는 제외), 총괄사업관리자(거점연계 뉴딜) 사업
ㅇ (선정규모) 총 2곳 내외 선정할 예정
ㅇ (선정방식) 계획(안)에 대해 ‘평가기준(항목)’에 의한 평가*를 거쳐 특위 심의 후 선정
* (혁신지구) 혁신지구 관련 평가 / (총괄사업관리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혁신지구계획(안) 또는 활성화계획(안) 작성 시 스마트 관련 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사업 신청
-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은 별도의 스마트분야 분과를 구성하여 평가 (단, 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분과 운영)
ㅇ (평가방식) 평가기준(항목)에 따라 사전 검토(국토부, 지원기구) 후 평가 및 도시재생특위를 거쳐 최종 선정(국가지원 확정)
- 접수 후 국토부, 지원기구의 사전 검토를 거쳐 계획(안)에 대해 평가 진행
- 상시 접수 → 사전 검토(평가대상 확정) → 평가(스마트분야는 별도 분과에서 평가) → 도시재생특위
구 분 |
평가기준(항목) |
배점 |
증빙자료 |
거버넌스 (25) |
스마트 전담조직 및 거버넌스 구성 여부 (예: 지자체, 주민·상인협의체, 산업계, 학계, 지원센터 등) |
10 |
- 방침문서, 운영계획서, 관련 MOU 등 |
스마트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서비스 도출 여부 (기타 유사한 의사결정기구 대체 가능) |
15 |
- 운영 결과 보고서, 회의록, 사진 등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관련 계획 연관성 (20) |
관련 계획(스마트종합계획 등)과의 정합성 |
5 |
- 관련 계획 내 해당지역 스마트서비스 구상(안) 등 |
혁신지구계획 또는 활성화계획과의 연계성 (목표, 핵심전략 등) |
15 |
- 계획(안) 상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등 |
|
실현가능성 및 사업 효과 (55) |
사업추진(서비스 구현) 계획의 구체성 및 착수가능성(신속성) |
20 |
- 사업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착수가능성(신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설계 또는 실행계획수립 용역결과 등) - 사업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의사항(MOU 등) |
사업비 산출 및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
10 |
- 사업비 산출 세부내역 등 |
|
기존 스마트 인프라 연계 계획 (예: 정보통신망, 통합운영센터, 타기관 플랫폼 활용 등) |
10 |
- 신규 서비스와 기존 스마트 인프라 연계 세부계획 등 |
|
사업화 모델 및 성과확산 가능성 |
5 |
- 사업화 모델 발굴, 구축 DB활용,성과확산 방안 등 |
|
사업종료 후 운영·관리 구체성(재원조달, 관련기관 협의 등) |
10 |
- 사업종료 후 운영 세부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관련기관 협의문서 등 |
|
감점 (-10) |
기존 스마트 도시재생 선정사업 추진실적 |
최대 -10 |
세부사업별 착준공, 실집행실적 |
광역 선정 사업
ㅇ (선정대상)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ㅇ (선정규모) 총 3곳 내외 선정할 예정
ㅇ (선정방식) 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시‧도 선정평가 후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거쳐 특위 심의 후 선정
- 활성화계획(안) 작성 시 스마트 관련 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사업 신청
-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은 별도의 스마트분야 분과를 구성하여 평가 (단, 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분과 운영)
ㅇ (평가방식) 평가기준(항목)에 따라 실현·타당성 평가 및 도시재생특위를 거쳐 최종 선정(국가지원 확정)
- 시‧도는 스마트 관련 사업을 포함한 전체 활성화계획(안)에 대해 평가, 선정 여부 결정
- 활성화계획(안) 접수 → 시‧도 선정평가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스마트분야는 별도 분과에서 평가) → 도시재생특위
구 분 |
평가기준(항목) |
배점 |
증빙자료 |
거버넌스 (25) |
스마트 전담조직 및 거버넌스 구성 여부 (예: 지자체, 주민·상인협의체, 산업계, 학계, 지원센터 등) |
10 |
- 방침문서, 운영계획서, 관련 MOU 등 |
스마트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서비스 도출 여부 (기타 유사한 의사결정기구 대체 가능) |
15 |
- 운영 결과 보고서, 회의록, 사진 등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관련 계획 연관성 (20) |
관련 계획(스마트종합계획 등)과의 정합성 |
5 |
- 관련 계획 내 해당지역 스마트서비스 구상(안) 등 |
활성화계획(목표, 핵심전략 등)과의 연계성 |
15 |
- 활성화계획(안) 상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등 |
|
실현가능성 및 사업 효과 (55) |
사업추진(서비스 구현) 계획의 구체성 및 착수가능성(신속성) |
20 |
- 사업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착수가능성(신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설계 또는 실행계획수립 용역결과 등) - 사업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의사항(MOU 등) |
사업비 산출 및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
10 |
- 사업비 산출 세부내역 등 |
|
기존 스마트 인프라 연계 계획 (예: 정보통신망, 통합운영센터, 타기관 플랫폼 활용 등) |
10 |
- 신규 서비스와 기존 스마트 인프라 연계 세부계획 등 |
|
사업화 모델 및 성과확산 가능성 |
5 |
- 사업화 모델 발굴, 구축 DB활용,성과확산 방안 등 |
|
사업종료 후 운영·관리 구체성(재원조달, 관련기관 협의 등) |
10 |
- 사업종료 후 운영 세부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관련기관 협의문서 등 |
|
감점 (-10) |
기존 스마트 도시재생 선정사업 추진실적 |
최대 -10 |
세부사업별 착준공, 실집행실적 |
□ 유의사항
ㅇ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 국비(최대 30억원) 및 이에 따른 추가 지방비 매칭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전체 계획(안)을 작성
ㅇ 뉴딜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스마트 추가 사업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지원
ㅇ 스마트 관련 사업은 계획(안) 내에 포함하여 작성하되, 다른 세부사업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별도의 단위사업(항목)으로 구성하여 작성
- 단, 계획(안) 내 스마트 관련 총사업비는 국비 최대30억원과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 매칭금액을 포함한 범위 내에서만 작성
|
< 예 시 > |
|
|
|
|
□ 중심시가지형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은 일반사업(스마트제외) 국비 최대150억원+스마트 관련 사업 국비 최대 30억원으로 작성(지방비 매칭 별도)
[○○시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중심시가지형)] |
※ 뉴딜사업 선정과는 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예정이며,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추진 배경
ㅇ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의 정주여건을 회복하기 위해 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 서비스 지원(’20년 신규예산 85억 반영)
□ 지원 서비스(안)
ㅇ 쇠퇴지역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체감도가 높은 안전‧소방, 교통, 에너지‧환경, 생활‧복지 등 4대 분야의 서비스 지원
< 예시 : 화재감지 서비스 >
ㅇ 기구축된 플랫폼(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또는 민간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 처리 등을 수행. 단기간 내 지역문제 해결
□ 추진 계획(안)
ㅇ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하여 ’20년 상반기 중 선정 추진
- (지원대상) 旣 선정된 뉴딜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기존 ‘스마트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제외하여 스마트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
- (지원사항) 4대 서비스 분야를 기본적으로 지원하되, 지역 여건에 맞게 추가 스마트 서비스를 발굴‧적용한 지역도 지원
* 규모, 서비스 수준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 최대 5억원 지원(17곳, 지방비 매칭)
ㅇ (’20.3) 선정기준 마련 → (’20.4) 공모 안내, 접수 → (’20.6) 평가 및 선정 |
|
|
|
|
|
1. 혁신지구 2. 총괄사업관리자 3. 인정사업 |
1 |
|
혁신지구 |
1. 제도개요 및 지원사항 |
□ 혁신지구 개요
ㅇ (개념) 도시재생 촉진을 위하여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상업·주거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
* (혁신지구 재생사업)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법 제2조제7호나목)
< 혁신지구 기능별 예시 >
산업+주거 |
상업+문화+생활SOC |
주거+행정+생활SOC |
||
|
|
|
ㅇ (시행자)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총지분의 50% 초과 출자한 법인**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가능(법 제44조)
* LH 주택도시보증공사,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농어촌공사, JDC, 캠코
** 주택도시기금 또는 시행자가 총지분 50%초과 출자(공동 출자 포함)한 법인
ㅇ (토지확보) 시행자가 혁신지구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 권원을 확보, 토지수용은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진행
* 혁신지구 지정 및 시행계획인가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를 의제하지 않음
ㅇ (사업절차)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계획수립 및 의견청취 후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지구계획 승인 및 지구 지정(법 제20조 준용)
* 국가시범지구는 국토부장관이 특위를 통해 계획승인 및 지구지정(법 제33조 준용)
< 혁신지구 및 국가시범지구 지정 절차 비교 >
혁신지구 지정(국비지원 포함) |
|
국가시범지구 지정 |
|
|
|
|
|
혁신지구계획(안) 수립 (전략계획수립권자, 사업시행자) |
|
국가시범지구계획 수립 (전략계획수립권자, 사업시행자) |
|
⇩ |
|
⇩ |
|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
|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
|
⇩ |
|
⇩ |
|
혁신지구계획(안) 승인신청 (전략계획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
국가시범지구 지정 요청 (전략계획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
⇩ |
|
⇩ |
|
중앙행정기관 의견수렴 |
|
중앙행정기관 의견수렴 |
|
⇩ |
|
⇩ |
|
도시재생특위 심의 |
|
도시재생특위 심의・승인 |
|
⇩ |
|
⇩ |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승인 |
|
국가시범지구 지정 고시 (국토부장관) |
|
⇩ |
|
|
|
혁신지구 지정고시 (전략계획수립권자) |
|
|
|
※ 시행계획인가 절차는 국가시범지구와 혁신지구 재생사업 동일함
- 시행자는 시행계획 작성(3년이내),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의견청취,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인가(혁신지구 지정 절차 동일, 법 제20조* 준용)
* 시행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시행계획 인가 전 특위 심의
□ 국가 지원사항
ㅇ (국비보조) 혁신지구 재생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생활 SOC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 주차장, 도로, 공원, 공동이용시설(놀이터, 마을회관, 마을도서관),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기업지원센터 등
** 지구지정 이후 시행계획인가를 위한 비용은 일부 지원가능
- (지원규모) 국가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범위 내(최대 250억원)
* 혁신지구 국가지원 규모는 국가시범지구와 차등
- (규모결정) 사업성 분석 자료*를 토대로 국비지원 적정성 평가 후 지원 규모를 결정, 뉴딜사업으로 기 지원된 단위사업은 지원 배제
* 지자체가 제출한 총수익·총비용을 산정한 사업성 검토 자료[별지서식 제3호]
- (지원방식) 국비는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교부*, 승인된 혁신지구 계획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 용도 및 사업기간에 맞게 집행
* 국고보조율 : 특별시 40%,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50%, 시·군·구 60%
ㅇ (기금지원) 주택도시기금 출자(20%한도) 및 융자(50%한도) 지원*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제2항에 따라 혁신지구재생사업은 기금지원 대상
구 분 |
|
출 자 |
융 자 |
한 도 |
|
총사업비 20% 이내 |
총사업비 50% 이내 |
요 건 |
|
(기금 내부수익률) 2.5% 이상 |
(이율) 年1.8%(변동금리, 혁신지구사업) |
- 지자체가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설립하여 국가시범지구 시행자로 요청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금융지원* 요청가능(법 제44조제4호)
* 원칙적으로 법인 설립 자본금은 발기인 책임사항이나, 국가시범지구에 한하여 지원
▶리츠설립 절차
※ (제출서류) 국가시범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14조제2항) |
□ 혁신지구 특례 및 행정지원
ㅇ (특례)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활용하여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완화, 주차장설치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 등 특례부여로 사업 여건 개선
- (입지규제최소구역) 국가시범지구에 한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수립 기준(복합기능, 주거비율) 및 지정가능 면적 기준 완화*(법 제56조)
* 주거·업무·판매·산업·문화·관광 등 기능을 당초 3개 이상에서 2개 이상 복합으로 완화, 총 연면적 중 주거기능 당초 20%이하에서 80%이하로 완화 등
- (건축규제) 조례상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주택법」,「주차장법」주차장설치기준,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완화(법 제32조)
* 국토계획법 제77조,제78조에서 위임한 조례로 정한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 (통합심의) 지구지정 및 시행계획인가 관련 건축‧도시‧교통‧재해 등 사항을 특위 또는 실무위원회(위임사항)에서 일괄 심의(법 제48조)
* 건축·경관·도시계획·국가교통위원회, 교통·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교육환경보호위원회
ㅇ (행정지원) 부처간, 중앙·지자체 간 긴밀한 협의에 의한 사업추진, 특위 실무위원회 구성 및 통합심의를 통한 절차 간소화 지원
2. 신청요건 및 방법 |
□ 신청요건
ㅇ (개념) 국토부장관이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선도적 혁신지구 구현을 위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하는 시범 지구
ㅇ (신청요건)
① 도시재생법 상 쇠퇴지역 요건*(2개 이상)을 충족하는 50만㎡ 이하
* 법 제13조제4항 ①인구감소 ②총사업체수 감소 ③노후건축물 증가
※ 쇠퇴지역 진단범위 : 읍면동 기준 또는 집계구 활용
② 산업·상업·주거 등 복합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법 제56조)
③ 혁신지구 전부(국공유지 포함)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
ㅇ (신청주체) : 전략계획수립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ㅇ (신청규모) : 1만㎡ ~ 20만㎡ 권장*(법상 기준 50만㎡이하)
□ 신청방법
ㅇ (제출서류) 공문(전자문서), 국가시범지구계획 승인요청서 및 도서, 평가검토서(참고·증빙포함), 전자도면(시범지구 경계 등)을 기한 내 제출
구분 |
공문 제출 |
서류 제출 |
파일 제출 |
제출내용 |
공문(전자문서),
국가시범지구 지정요청서,
사본(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각 1부 |
-요청서원본 (직인날인) 각 1부
-시범지구계획 15부
-평가검토서 15부 |
-요청서 (한글파일 및 PDF)
-시범지구계획 (한글파일 및 PDF) 한글(*.hwp) 편집 (일부 그림 등은 PDF, PPT, 등으로 편집 후 그림파일 변환·삽입 가능)
-평가검토서 (한글파일 및 PDF)
-시범지구계 관련 파일 : 국가시범지구 구역계, 용도지역·지구·구역, 연속지적도 ※ 활성화지역일 경우 구역계 첨부 |
제출방법 |
전자문서 |
방문 또는 우편·택배 (도시재생지원기구) |
파일 업로드(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
제출처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경제과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 LH 도시재생지원기구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www.city.go.kr) > 사업계획서 접수 > 혁신지구 |
□ 유의사항
ㅇ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 업로드 하는 파일은 다음 형식으로 명명
* (예시) 국가시범지구지정 요청서-경기-00시
ㅇ 국가시범지구계획(안)(요청서, 시범지구계획(안) 포함, 15부), 평가검토서(15부)는 반드시 각 1권으로 제책(좌편철)
※ 시범지구 지정 요청, 시범지구계획(안), 평가검토서 작성 등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내 “질의응답(Q&A) 게시판”을 통해 질의
▸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업지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전자도면 파일 (shapefile) 제출
▸ 구역계 유형(shape geometry type)은 폴리곤(polygon) 형태여야 하며, 폴리라인(polyline)인 경우 폴리곤으로 폐합
▸ 전자도면이 캐드파일인 경우 구역계 레이어(layer) 또는 피처(feature)만 선택하여 GIS 셰이프파일(shapefile)로 변환 또는 내보내기 수행
* 캐드 좌표계를 연속지적도의 좌표계로 변환
▸ GIS 프로그램에서 당해 지역 연속지적도와 구역계를 표시했을 때
* 베셀(Bessel) 타원체 기반 중부원점 TM 투영좌표계(EPSG: 5174) 사용 ** 투영좌표원점(127.0)은 수정 중부원점(127.002891)으로 보정(define projection)
▸ 최종 송부할 GIS 파일은 반드시 4개의 파일(*.shp, *.dbf, *.shx, *.prj)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예시) 국가시범지구-전자도면-경기-**시.zip
▸ 캐드 파일 제출, 셰이프파일(shapefile) 4개 중 일부 누락, 중부원점 좌표계가 아닌 경우 등은 반려될 수 있음 |
3. 평가방법 및 기준 |
□ 평가위원회 구성
ㅇ (평가위원회) 건축․도시․산업․회계 등 관련 분야의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5~7인의 평가위원회 구성
* 특위·실무위원회 위원과 개발·금융구조·회계 등 실무전문가
ㅇ (평가지원) 국가시범지구 지정요건 및 사업성분석 등 사전 적격성을 검증하고, 접수·현장실사 등 평가전반을 도시재생지원기구에서 수행
* 쇠퇴기준 검증, 국가시범지구 요건, 사업성분석 등
□ 평가대상·기준
ㅇ (계획승인) 선도적 혁신지구 구현과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국가시범지구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효과 등을 평가
⇒ 선정물량 내 평가점수가 60점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세부평가 항목 >
항목 (배점) |
거버넌스 (20점) |
국가시범지구 적정성(20점) |
사업의 실현가능성 (40점) |
사업효과 (20점) |
가점 (5점) |
||||||
세부항목 |
행정지원 역량 (10) |
시행자 협력기반 (10) |
선도적 가치 (10) |
거점 역할 (10) |
부지 확보 (10) |
사업 구체화 (10) |
사업비 적정성 (10) |
사업 안정성 (10) |
경제적 효과 (10) |
사회적 효과 (10) |
신속성 공적 임대주택 |
ㅇ (국가지원사항)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요청한 기반시설 및 생활SOC 조성에 필요한 국비지원의 적정여부 등 평가
⇒ 사업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가위원회에서 국비지원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국비지원 규모는 특위에서 최종 결정
□ 평가절차
< 평가체계 > |
|
<평가내용 > |
|
➊사전적격성 검증(미충족시 탈락) |
|
-활성화지역 지정 및 국가시범지구 요건 검증 -사전 사업성 분석 |
|
⇩ |
|
|
|
|
|
||
➋현장실사 |
|
-지자체 발표 및 질의응답, 실사 |
|
⇩ |
|
|
|
➌종합평가 |
|
-계획승인, 국비규모 결정 |
|
⇩ |
|
|
|
➍적격성 검증 |
|
-부동산시장 영향 검증 |
|
⇩ |
|
|
|
➎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
-계획승인 및 국가지원사항 결정 |
|
⇩ |
|
|
|
지구지정 고시 |
|
-관보 고시 및 열람(국토교통부 장관) |
|
① (사전적격성 검증) 국가시범지구 지정요건 등 검토(탈락* 시 현장실사 제외), 사업성분석 후 종합평가 시 국비지원 여부 검토자료로 활용
* 부지권원 확보, 쇠퇴도, 국가시범지구 요건 모두 충족해야 현장실사 진행
② (현장실사) 사전 적격성 검증 통과 대상지를 현장방문하고, 지자체의 시범지구계획(안) 발표 후 질의응답 진행
* 지자체 발표, 평가위원 질의응답, 현장실사로 구성(120분이내)
③ (종합평가) 사전검토 의견서 및 사업성 분석 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계획승인 여부와 국가지원사항 적정여부를 최종평가
④ (부동산시장 영향 검증) 사전적격성 검증 및 종합평가 통과 사업지는 부동산시장영향 검증*결과를 토대로 선정 적격여부 판단
* 사업지와 인근지역 투기방지 및 부동산가격 관리대책을 제출
⑤ (계획승인) 특별위원회에서 평가결과 확인·검증을 통해 계획승인
□ 평가기준
<국가시범지구 계획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배점) |
세부 항목 |
중점사항 |
거버넌스 (20점) |
행정지원 역량(10) |
행정지원 역량 기반 구축, 중앙정부 협의정도, 지자체 추진의지 등 |
시행자 협력기반(10) |
시행자 및 관련기관 간 MOU 등 협력체계(시행자간 조직체계 구축)의 구체성과 실효성 |
|
국가 시범지구 적정성 (20점) |
선도적 가치(10) |
지역쇠퇴 현상 해결 및 기존 재생사업의 견인역할 |
거점역할(10) |
도입기능(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의 집적여부 |
|
사업의 실현가능성 (40점) |
부지확보(10) |
부지권원 확보 중 소유권 확보 비율 |
사업구체화 및 운영방안(10) |
시설도입기능 구체화 및 공간계획, 입주·유치계획(MOU 체결, 입주확약서 제출 등), 운영주체 및 운영비 |
|
사업비 적정성(10) |
총사업비 대비 출융자 비율 및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성의 적정성 |
|
사업안정성(10) |
미분양시설물 매입확약 등 사업추진 안정성 확보 |
|
사업효과 (20점) |
경제적 효과(10) |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업종별 매출액 증가 등 |
사회적 효과(10) |
생활SOC·커뮤니티 효과, 주거비용 절감, 개발이익 선순환 |
|
가점 (5점) |
신속성, 공적임대주택 |
사업 착공 조기화(시행계획인가 시점)에 따른 가점(2점) 사업계획에 공적임대주택 공급계획(공급물량)에 따른 가점(3점) |
계 |
평가배점 합계 |
|
<국가지원사항 적정여부 기준>
지원사항 |
중점사항 |
|
국가지원 대상사업, 재원 규모, 지원방식 등 |
지원대상 사업 필요성(이용수요), 사업간 연계 |
|
공공성 및 생활SOC 기여효과 |
||
사업비 대비 효과(사업비 감소효과) |
||
지원여부 |
가 OR 부 |
|
※사업성분석자료 결과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국비지원 적정여부 결정
2 |
|
총괄사업관리자(거점연계 뉴딜사업) |
1. 제도개요 및 지원사항 |
□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개요
ㅇ (개념)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권한을 공기업 등에게 대행 또는 위탁(총괄사업관리자),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타법)*을 중심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
* 거점개발사업 : 도시재생법 제2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에 포함가능한 모든 사업 중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업 (공동시행 포함)
ㅇ (사업방식)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여 사업추진
* 현재 뉴딜사업 공모 중 공공기관 제안형 방식을 확대‧개편
ㅇ (대상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중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에서 추진 가능
□ 지원사항
ㅇ (지원내용) 사업유형에 따라 1곳 당 100억원~250억원 국비지원
- 지원금액 규모는 우동살을 제외한 종전 사업유형에 따라 지원하되, 거점개발사업에는 전체 국비+지방비의 30%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거점개발사업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및 이주대책 등을 위한 상생협력상가, 순환임대주택, 임시거처 등의 공공부문에 투입
- 공기업 등이 건물 조성 후 지자체가 매입하는 방식 또는 기반시설 부분을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
ㅇ (지원방식) 국비는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교부되며 사업유형별 지원금액 기준 및 사업기간에 따라 지원
구분 |
주거지지원형 |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
경제기반형 |
법정 유형 |
근린재생형 |
도시경제 |
||
사업추진·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활성화계획수립 |
수립 필요 |
|||
균특회계 계정 |
지역지원 |
|||
사업규모 |
주거 |
준주거, |
상업, |
산업, |
대상지역 |
저층 |
골목상권과 주거지 |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
역세권, 산단, 항만 등 |
기반시설 도입 |
골목길정비+ |
소규모 공공·복지· 편의시설 |
중규모 공공·복지· |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 |
권장면적 |
5~10만㎡ 내외 |
10~15만㎡ 내외 |
20만㎡ |
20~50만㎡ |
국비지원 |
100억원 |
150억원 |
250억원 |
2. 신청요건 및 방법 |
□ 신청요건
ㅇ (요건 1)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 반드시 포함
ㅇ (요건 2) 해당 거점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지와의 연계방안 마련
ㅇ (요건 3) 공기업 투자계획
ㅇ (요건 4) 지자체와 총괄사업관리자 간 위탁계약*
* 위탁계약서 및 협약서에 총괄사업관리자와 지자체 역할 포함
* 활성화계획(안)에 총괄사업관리자와 지자체의 예산 및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 선정방식
ㅇ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을 포함한 활성화계획(안)을 수시로 접수․평가․컨설팅하고, 사업 추진기반을 갖추면 특위에 상정하여 국비지원 결정 (국토부 사전협의를 거쳐 상정여부 결정)
- 활성화계획(안)*(거점개발사업 포함) 마련 → 국비지원 신청 → 평가 → 특위심의 → 선정 → 사업시행
* 선도지역 방식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등에만 예외 적용
< 총괄사업관리자 사업 추진 절차 > |
||
사전컨설팅 지원 (국토부, LH지원기구) * 신청요건 검증, 계획 적정성 검토, 예산지침 검토, 누락사항 확인 등 |
|
활성화계획(초안) 제출 (지자체 → 국토부, 지원기구) |
|
⇩ |
|
|
활성화계획(초안) 검토 및 컨설팅 (국토부, 지원기구 → 지자체) |
|
|
⇩ |
|
|
최종 활성화계획(안) 검토 (지자체 → 국토부, 지원기구) |
|
|
⇩ |
|
|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지자체) |
|
⇩ |
||
활성화계획(안) 접수(공문) (지자체 → 국토부) |
||
⇩ |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
⇩ |
||
관계부처 협의, 실무위 검토 및 적격성 검증 |
||
⇩ |
||
특위 심의 (사업선정, 국비지원 확정) |
□ 신청방법
ㅇ (제출서류) 공문(전자문서), 사업신청서, 활성화계획(안), 참고․증빙자료*, 전자도면(사업지역 경계) 등
*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문서, 지방의회의견 청취 결과문서, 관계 행정기관 협의문서 포함
구분 |
공문 제출 |
서류 제출 |
파일 제출 |
|
신청서류 |
전자도면 |
|||
제출내용 |
공문(전자문서) 및 사업신청서 사본(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각 1부 |
-사업신청서원본 (직인날인) 각 1부
-활성화계획(안) (+사업신청서사본, 활성화계획 요약서) (책자) 각 15부
-참고·증빙자료 (책자) 각 15부 |
-사업신청서 (한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활성화계획(안) (+사업신청서사본, 활성화계획 요약서, :한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참고·증빙자료 (한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
사업지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전자도면 파일 |
제출방법 |
시·도(공공기관)에서 시·군·구(관할 |
도시재생지원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 (업무사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
|
제출처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 LH 도시재생지원기구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
|
유의사항 |
|
|
활성화계획(안)은 한글(*.hwp)로만 편집 (일부 그림 등은 PDF, PPT, AI 등으로 편집 후 그림파일로 변환·삽입 가능) |
□ 유의사항
ㅇ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 업로드하는 파일은 다음 형식으로 명명
* (예시) (거점연계뉴딜)-사업신청서/활성화계획(안)/전자도면-경기-00시-경제기반형
▸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업지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전자도면 파일 (shapefile) 제출
▸ 구역계 유형(shape geometry type)은 폴리곤(polygon) 형태여야 하며, 폴리라인(polyline)인 경우 폴리곤으로 폐합
▸ 전자도면이 캐드파일인 경우 구역계 레이어(layer) 또는 피처(feature)만 선택하여 GIS 셰이프파일(shapefile)로 변환 또는 내보내기 수행
* 캐드 좌표계를 연속지적도의 좌표계로 변환
▸ GIS 프로그램에서 당해 지역 연속지적도와 구역계를 표시했을 때
* 베셀(Bessel) 타원체 기반 중부원점 TM 투영좌표계(EPSG: 5174) 사용 ** 투영좌표원점(127.0)은 수정 중부원점(127.002891)으로 보정(define projection)
▸ 최종 송부할 GIS 파일은 반드시 4개의 파일(*.shp, *.dbf, *.shx, *.prj)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예시) 국가시범지구-전자도면-경기-**시.zip
▸ 캐드 파일 제출, 셰이프파일(shapefile) 4개 중 일부 누락, 중부원점 좌표계가 아닌 경우 등은 반려될 수 있음 |
3. 평가방법 및 기준 |
□ 평가방식
ㅇ (평가주체) 건축설계․도시 전문가 Pool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3~5인의 평가단 구성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 및 실무위원회 참여
ㅇ (평가절차) (사전컨설팅이 완료된)활성화계획(안) → 사전검토(평가지원단) → 서면검토(평가단) → 현장실사(필요시)→ 종합평가(평가단) → 국가지원사항 결정(특위)
□ 평가기준
ㅇ 기존 실현․타당성 평가항목에 거점개발사업의 추진가능성 및 연계효과, 총괄사업관리자 참여도 및 역할 등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
분야 |
평가항목 |
증빙목록 |
|
대항목 |
세부항목 |
||
거버넌스 (40) |
행정지원 역량기반 구축 (10) |
①도시재생 전담조직 운영 ②행정협의회 운영 |
※ 2019년에 기 배포한 실현․타당성 평가 안내서 참조 (증빙목록 참조) |
현장지원 기반구축 (5) |
①총괄코디(센터장) 위촉 ②현장지원센터 운영 |
||
공동체 협력기반 (10) |
① 주민협의체 운영 ② 도시재생대학 운영 ③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
||
총괄사업관리자 역할 (15) |
① 총괄사업관리자의 사업추진 역량 |
- 도시재생 관련 유관사업 참여 실적 등 |
|
②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참여도 등) |
- 위탁계약서 또는 협약서 |
||
③ 총괄사업관리자와 현장지원체계 |
- 총괄사업관리자의 현장지원 체계 구체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예) 현장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현장지원 계획(기술상담, 인력파견 등), 현장지원센터와 협력 방안 등 |
||
활성화 계획 타당성 (60) |
현안의 적정성 (20) |
①기초조사의 충실성 ②주민의견 수렴여부 ③기초조사와 도출된 현안의 상관관계 |
※ 2019년에 기 배포한 실현․타당성 평가 안내서 참조 (증빙목록 참조) |
대안의 적정성 (20) |
①주민의견 수렴여부 ②현안과 대안의 관계 |
||
거점개발사업의 적정성 (20) |
①현안문제의 해결 가능성 ②마중물사업 등과의 연계효과 |
- 활성화계획 상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등 ※ 사업내용, 사업효과 등 |
|
③사업 추진 가능성 |
- 거점개발사업의 절차이행 현황 및 부지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
단위 사업 (100) *세부사업별 평가
|
H/W사업 또는 H/W사업+S/W사업 |
①목표달성 가능성 ②부지확보 여부 ③기타 운영계획 ※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
※ 2019년에 기 배포한 실현․타당성 평가 안내서 참조 (증빙목록 참조) |
S/W사업 |
①목표달성 가능성 ②프로그램 운영계획 ※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
4. 사업유형별 특성 및 평가항목 |
*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이 아닌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의 경우 사전 컨설팅을 통해 내용의 충실성과 사업 완성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가능
1. 경제기반형 |
□ (정의)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는 사업 (*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 (목표) 국가 또는 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新경제거점 형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내용) 공공의 선투자와 민간투자 유인을 통해 유휴·노후화된 산업‧경제 거점과 주변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앵커시설 구축
ㅇ 면적 20~50만㎡ 내외 지역에 국비 최대 250억원을 6년간 지원
* 선정사업 평균(’17~19년 6곳): 면적 53.5만㎡, 총사업비 5천9백억원
□ (선정사례) ’17~’19년 3년 간 총 6곳 선정
선정년도 |
신청 지자체 |
대상지 |
면적(㎡) |
사업내용 |
’17년 (1곳) |
경남 통영시 |
도남동 |
509,687 |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 문화·관광·해양산업 거점으로 조성 |
’18년 (3곳) |
광주 |
북구 중흥동 |
500,978 |
미래형 콘텐츠산업을 이끄는 원도심 문화경제권 조성 |
경북 포항시 |
남구 송도동, 북구 중앙동 |
759,645 |
첨단 해양레포츠, 기상·방재 산업 융복합 및 문화·예술 특화지구 조성 |
|
강원 태백시 |
장성동 |
460,826 |
폐광시설에 광산테마파크 및 스마트팜 조성,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 |
|
’19하 (2곳) |
서울 |
동대문구 청량리·회기동 |
497,154 |
홍릉 일대 바이오·의료 R&D 거점화 및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
부산 |
영도구 남항동 |
486,714 |
수리조선 산업 고도화 및 선박개조·재제조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 |
□ 평가항목 및 배점
분야 (배점) |
항목(배점) |
평가내용 |
증빙서류 |
거버 넌스 (40점) |
행정지원 역량 기반구축(10) ①도시재생 전담조직 운영 ②행정협의회 운영 |
·도시재생 전담조직·추진단 구성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전담인력 배분 ·도시재생 전담조직 또는 도시재생추진단 운영 및 보강계획, 역량강화 활동 및 추진계획 |
·조직도, 방침, 문서, 운영회의록, 업무분장표, 인력리스트 등 ·전담조직, 추진단의 업무계획, 역량강화 활동내역서, 사진 등 |
※ 중점 검토사항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일자리와 관련된 ① 지자체 부서(추진단) 및 ② 유관기관(행정협의회)의 참여 및 지원체계 |
|||
지역 현장지원 기반구축(5) ①총괄코디(센터장) 위촉 ②현장지원센터 운영 |
·조정 및 관리(사업총괄코디네이터 또는 현장지원센터장) ·현장지원센터(운영 및 예산확보, 지원인력확보, 운영계획 및 공간확보 등) |
·활용 약정서(계약서) 사본, 활동 일지 등 ·예산 확보 증빙자료, 센터운영(안), 센터 조직도 및 개요 등, |
|
지역공동체 협력기반 구축(10) ①주민협의체 운영 ②도시재생대학 운영 ③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
·지역공동체 및 지역역량 강화(기존 또는 자생적 주민공동체 파악,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운영,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참여프로젝트팀, 소규모재생사업, 사업화지원, 예비사회적기업 등 도시재생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육성된 주민주도 조직 등 |
·주민협의체 운영실적(활동일지, 프로그램 홍보자료, 사진, 조직도) ·수요조사 및 MOU 등 협약체결 자료 ·운영회의록, 정관 및 운영규정, 운영일지 등
|
|
※ 중점 검토사항 ·관련 산업·일자리 육성을 위한 ① 상인·기업인·종사자 등 참여 주체별 협의체 구성 ② 교육과정 운영, 워크숍·세미나·간담회 등 개최 ③ 산·학·관·민,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지원 체계 |
|||
총괄사업관리자 역할(15) ①사업추진 역량 ②역할 (참여도 등) ③현장지원 체계 |
·총괄사업관리자의 전문성 ·참여정도, 역할ㆍ비중, 참여분야의 중요도 등 ·현장지원 협의체 구성 또는 현장지원 계획(기술상담, 인력파견 등), 현장지원센터와의 협력방안 등 |
·관련분야 참여경력 등 ·위탁계약서, 협약서 등 ·MOU, 방침 등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
활성화 계획 |
현안의 적정성(20) ①기초조사의 충실성 ②주민의견 수렴여부 ③기초조사와 도출된 현안의 상관관계 |
·쇠퇴진단 및 지역자원(발굴) 조사 ·재생 시급성(안전, 경제, 환경, 보건 등) ·지역 내 부가가치 공급체계 진단 ·교통안전도 진단, 차량 및 보행 교통류 분석, 가로경관 적절성 진단 ·지역현안문제 도출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관련 규제특례, 조세감면 등 활용계획 및 도시계획 조치계획 등 |
·쇠퇴진단 조사 결과, 지역자산 조사 결과 ·기초조사 결과 시사점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 주민워크숍의 자료 및 사진 회의록 등 ·주민 설문조사지, 설문결과, 설문 현장 사진 등 ·사업 현안도출 list 등 |
※ 중점 검토사항 ① 광역 또는 도시 차원의 기초조사(지역현황진단) 시행, 관련 산업·일자리 쇠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통계 제시 ② 기초조사 시 관련 분야 전문가, 종사자(수혜자) 등과 다양한 방식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시행 |
|||
대안의 적정성(20) ①주민의견 수렴여부 ②현안과 대안의 관계 |
·비전 및 사업목표의 적정성 ·맞춤형 콘텐츠 발굴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방식의 적정성 및 시행 여부 ·지역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발굴·확보 ·소규모 재생사업, 주민참여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등의 후속조치의 활성화계획 반영 여부 ·지역 내 부가가치 공급체계 개선 여부 ·교통 체계 개선사업 여부 ·맞춤형 콘텐츠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구상 ·개별 단위사업의 충실성 및 융복합 여부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연계 구상 |
·주민의견수렴 결과 ·회의록 및 활동 등 관련 증빙자료 ·활성화계획(안) 및 관련 증빙자료 |
|
※ 중점 검토사항 ① 대안발굴 시 관련 분야 전문가, 종사자(수혜자) 등과 다양한 방식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시행 ② 제시된 대안의 경제기반형 유형 특성 반영 여부, 육성 산업·일자리와의 정합성,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 및 현안문제 해결 가능성, ·부처 연계·협업사업 발굴 시 부처 협의 여부(증빙) |
|||
거점개발사업의 적정성 (20) ①현안문제의 해결 가능성 ②마중물사업 등과의 연계효과 ③사업 추진 가능성 |
·거점개발사업 외 마중물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 및 파급효과 ·거점개발을 위한 부지권원 확보 |
·쇠퇴진단 조사 결과표, 지역자산 조사 결과표 등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워크숍 워크숍 자료 및 사진, 설문조사결과 등 |
|
단위사업 (각100점) *세부사업별 평가 |
H/W사업(H/W사업+S/W사업) (각100점) *세부사업별 평가 ①목표달성 가능성 ②부지확보 여부 ③기타 운영계획 ※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
·목표지표 설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도입기능의 적정성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마중물 외 예산 포함) ·사업시행주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주체의 구체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관리 방안 ·재정지원 종료 후 관리운영 방안 |
·해당 단위사업 계획서 ·부지확보 증빙자료 - 확보완료시(매입완료) :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등) - 사유지 매입진행 중 : 매매계약서 또는 가격이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 - 국공유지 매입진행 중 : 관리기관과 협의문서 (공문 등), 토지매입신청서(공문포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행 중 : 관련부서와 시설결정 관련 협의문서, 주요일정 - 부지 및 건물 임대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동의서 ·파트너십 구축, MOU, 도시재생사업 운영 및 관리방안 등 |
S/W사업(각100점) *세부사업별 평가 ①목표달성 가능성 ②프로그램 운영계획 ※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
※ 중점 검토사항 ·H/W ① 기업(인력) 유치 협의문서, 분양·입주하는 시설 내역 및 수요 확보 증빙자료, ③ 운영주체별 세부 운영계획, 운영비 내역 및 조달방안 ·S/W ① HW사업과의 연관성 및 시너지효과, 주요 참여주체 니즈 해결 및 역량강화 가능성, 참여자·수료자 활용계획 등 |
2. 중심시가지형 |
□ (사업목표)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상권의 회복과 활력 증진
ㅇ ①원도심 기능 회복, ②재래시장 등 상권 경쟁력 강화, ③역사‧문화‧관광 산업 연계, ④지자체의 도시계획적 수단 복합
구분 |
|
대상지 특성 |
|
사업‧지원 내용 |
원도심 상권 |
|
시장 및 상권 업종 도태, 유휴‧노후 점포 및 방치 등으로 상권의 전반적 경쟁력 저하 |
➡ |
유휴‧노후 시설 개선, 업종 전환 또는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 원도심 상권 활성화 복합 지원 |
역사‧문화 ‧관광 연계 |
|
기존 역사‧문화‧관광 자원 발굴 미미 또는 산업화 한계로 전반적인 도시기능 저하, 방문객 감소 및 주변상권 동반 침체 |
➡ |
역사문화 자원 발굴‧활용을 위한 기존자원 연계시설, 신규 거점 시설, 특화거리 조성 등 도심기능 회복 및 도심관광 활성화 복합 지원 |
청년‧ 소상공인 창업 |
|
지역에 관계없이 청년 창업, 기존 소상공인 재창업 요구 증대 |
➡ |
공‧폐가 정비를 통한 창업공간 제공, 청년‧소상공인 창업 인큐베이팅, 사회적경제 주체 육성 복합 지원 |
□ 평가항목 및 배점
분야 (배점) |
항목(배점) |
평가내용 |
증빙서류 |
거버 넌스 (40점) |
행정지원 역량 기반구축(10) ①도시재생 전담조직 운영 ②행정협의회 운영 |
·도시재생 전담조직·추진단 구성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전담인력 배분 ·도시재생 전담조직 또는 도시재생추진단 운영 및 보강계획, 역량강화 활동 및 추진계획 |
·조직도, 방침, 문서, 운영회의록, 업무분장표, 인력리스트 등 ·전담조직, 추진단의 업무계획, 역량강화 활동내역서, 사진 등 |
※ 중점 검토사항 ·거점개발사업 담당 부서가 포함된 행정협의회의 구성ㆍ실적 |
|||
지역 현장지원 기반구축(5) ①총괄코디(센터장) 위촉 ②현장지원센터 운영 |
·조정 및 관리(사업총괄코디네이터 또는 현장지원센터장) ·현장지원센터(운영 및 예산확보, 지원인력확보, 운영계획 및 공간확보 등) |
·활용 약정서(계약서) 사본, 활동 일지 등 ·예산 확보 증빙자료, 센터운영(안), 센터 조직도 및 개요 등, |
|
지역공동체 협력기반 구축(10) ①주민협의체 운영 ②도시재생대학 운영 ③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
·지역공동체 및 지역역량 강화(기존 또는 자생적 주민공동체 파악,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운영,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참여프로젝트팀, 소규모재생사업, 사업화지원, 예비사회적기업 등 도시재생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육성된 주민주도 조직 등 |
·주민협의체 운영실적(활동일지, 프로그램 홍보자료, 사진, 조직도) ·수요조사 및 MOU 등 협약체결 자료 ·운영회의록, 정관 및 운영규정, 운영일지 등 |
|
※ 중점 검토사항 ·상인·기업인·종사자등 참여주체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실적 |
|||
총괄사업관리자 역할(15) ①사업추진 역량 ②역할 (참여도 등) ③현장지원센터와의 협력방안 |
·총괄사업관리자의 전문성 ·참여정도, 역할ㆍ비중, 참여분야의 중요도 등 ·현장지원센터와의 업무분담, 협력방안 등 |
·관련분야 참여경력 등 ·위탁계약서, 협약서 등 ·MOU, 방침 등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
활성화 계획 |
현안의 적정성(20) ①기초조사의 충실성 ②주민의견 수렴여부 ③기초조사와 도출된 현안의 상관관계 |
·쇠퇴진단 및 지역자원(발굴) 조사 ·재생 시급성(안전, 경제, 환경, 보건 등) ·지역 내 부가가치 공급체계 진단 ·교통안전도 진단, 차량 및 보행 교통류 분석, 가로경관 적절성 진단 ·지역현안문제 도출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관련 규제특례, 조세감면 등 활용계획 및 도시계획 조치계획 등 |
·쇠퇴진단 조사 결과, 지역자산 조사 결과 ·기초조사 결과 시사점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 주민워크숍의 자료 및 사진 회의록 등 ·주민 설문조사지, 설문결과, 설문 현장 사진 등 ·사업 현안도출 list 등 |
※ 중점 검토사항 ·해당 지역 내 상권분석 결과제시 -빈점포 수, 유동인구 수, 사업체 수, 업종현황, 고용자 수 등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유휴부지(건물 등) 조사결과 제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상 해당지역의 위상, 관련된 전략 및 계획 제시 -대중교통계획, 공공시설(기능) 이전 계획, 집객시설 유치계획 등 |
|||
대안의 적정성(20) ①주민의견 수렴여부 ②현안과 대안의 관계 |
·비젼 및 사업목표의 적정성 ·맞춤형 콘텐츠 발굴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방식의 적정성 및 시행 여부 ·지역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발굴·확보 ·소규모 재생사업, 주민참여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등의 후속조치의 활성화계획 반영 여부 ·지역 내 부가가치 공급체계 개선 여부 ·교통 체계 개선사업 여부 ·맞춤형 콘텐츠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구상 ·개별 단위사업의 충실성 및 융복합 여부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연계 구상 |
·주민의견수렴 결과 ·회의록 및 활동 등 관련 증빙자료 ·활성화계획(안) 및 관련 증빙자료 |
|
※ 중점 검토사항 ·도출된 사업과 중심시가지형 특징의 정합성 -집객전략, 공공기능회복, 지역상권 활성화 ·거점공간 조성 관련 콘텐츠(어울림센터) ·둥지 내몰림 대책 관련 콘텐츠(상생협력상가, 상생협약 추진 방안 등) ·상권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
|||
거점개발사업의 적정성 (20) ①현안문제의 해결 가능성 ②마중물사업 등과의 연계효과 ③사업 추진 가능성 |
·거점개발사업 외 마중물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 및 파급효과 ·거점개발을 위한 부지권원 확보 |
·쇠퇴진단 조사 결과표, 지역자산 조사 결과표 등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워크숍 워크숍 자료 및 사진, 설문조사결과 등 |
|
※ 중점 검토사항 ·중심시가지형 사업으로서의 지역문제 해결 전략 제시 -집객전략, 공공기능 회복전략, 지역상권 활성화 전략 등 |
|||
단위사업 (각100점) *세부사업별 평가 |
H/W사업(H/W사업+S/W사업) (각100점) *세부사업별 평가 ①목표달성 가능성 ②부지확보 여부 ③기타 운영계획 ※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
·목표지표 설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도입기능의 적정성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마중물 외 예산 포함) ·사업시행주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주체의 구체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관리 방안 ·재정지원 종료 후 관리운영 방안 |
·해당 단위사업 계획서 ·부지확보 증빙자료 - 확보완료시(매입완료) :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등) - 사유지 매입진행 중 : 매매계약서 또는 가격이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 - 국공유지 매입진행 중 : 관리기관과 협의문서 (공문 등), 토지매입신청서(공문포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행 중 : 관련부서와 시설결정 관련 협의문서, 주요일정 - 부지 및 건물 임대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동의서 ·파트너십 구축, MOU, 도시재생사업 운영 및 관리방안 등 |
S/W사업(각100점) *세부사업별 평가 ①목표달성 가능성 ②프로그램 운영계획 ※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
|||
※ 중점 검토사항 ·중심시가지형 사업과 관련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제시 -빈점포 수, 유동인구 수, 사업체 수, 업종변화, 고용자 수 등 |
3. 일반근린형 |
※ 사업유형 특성은 광역공모 파트를 참조
□ 평가항목 및 배점
분야 (배점) |
항목(배점) |
평가내용 |
증빙서류 |
거버 넌스 (40점) |
행정지원 역량 기반구축(10) ①도시재생 전담조직 운영 ②행정협의회 운영 |
·도시재생 전담조직·추진단 구성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전담인력 배분 ·도시재생 전담조직 또는 도시재생추진단 운영 및 보강계획, 역량강화 활동 및 추진계획 |
·조직도, 방침, 문서, 운영회의록, 업무분장표, 인력리스트 등 ·전담조직, 추진단의 업무계획, 역량강화 활동내역서, 사진 등 |
※ 중점 검토사항 ·거점개발사업 담당 부서가 포함된 행정협의회의 구성ㆍ실적 |
|||
지역 현장지원 기반구축(5) ①총괄코디(센터장) 위촉 ②현장지원센터 운영 |
·조정 및 관리(사업총괄코디네이터 또는 현장지원센터장) ·현장지원센터(운영 및 예산확보, 지원인력확보, 운영계획 및 공간확보 등) |
·활용 약정서(계약서) 사본, 활동 일지 등 ·예산 확보 증빙자료, 센터운영(안), 센터 조직도 및 개요 등, |
|
지역공동체 협력기반 구축(10) ①주민협의체 운영 ②도시재생대학 운영 ③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
·지역공동체 및 지역역량 강화(기존 또는 자생적 주민공동체 파악,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운영,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참여프로젝트팀, 소규모재생사업, 사업화지원, 예비사회적기업 등 도시재생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육성된 주민주도 조직 등 |
·주민협의체 운영실적(활동일지, 프로그램 홍보자료, 사진, 조직도) ·수요조사 및 MOU 등 협약체결 자료 ·운영회의록, 정관 및 운영규정, 운영일지 등 |
|
※ 중점 검토사항 ·주민(예비)협의체 구성원으로 골목상권 관련 관계자 등 반드시 포함 |
|||
총괄사업관리자 역할(15) ①사업추진 역량 ②역할 (참여도 등) ③현장지원센터와의 협력방안 |
·총괄사업관리자의 전문성 ·참여정도, 역할ㆍ비중, 참여분야의 중요도 등 ·현장지원센터와의 업무분담, 협력방안 등 |
·관련분야 참여경력 등 ·위탁계약서, 협약서 등 ·MOU, 방침 등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
활성화 계획 |
현안의 적정성(20) ①기초조사의 충실성 ②주민의견 수렴여부 ③기초조사와 도출된 현안의 상관관계 |
·쇠퇴진단 및 지역자원(발굴) 조사 ·재생 시급성(안전, 경제, 환경, 보건 등) ·지역 내 부가가치 공급체계 진단 ·교통안전도 진단, 차량 및 보행 교통류 분석, 가로경관 적절성 진단 ·지역현안문제 도출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관련 규제특례, 조세감면 등 활용계획 및 도시계획 조치계획 등 |
·쇠퇴진단 조사 결과, 지역자산 조사 결과 ·기초조사 결과 시사점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 주민워크숍의 자료 및 사진 회의록 등 ·주민 설문조사지, 설문결과, 설문 현장 사진 등 ·사업 현안도출 list 등 |
※ 중점 검토사항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상 해당지역의 위상 -용도지역, 전략계획과의 부합성 등 · 골목상권과 관련된 현황 분석자료 반드시 제시 -빈점포, 유동인구, 업종현황 분석 등 현안 진단 · 지역특화자산 발굴 및 활용 가능성 -건축·경관특화, 골목상권 특화, 공공서비스 특화 등 · 생활 밀착형 기초인프라 관련 현안의 시급성 -노후주거지, 생활SOC 관련 현안 문제 도출 |
|||
대안의 적정성(20) ①주민의견 수렴여부 ②현안과 대안의 관계 |
·비젼 및 사업목표의 적정성 ·맞춤형 콘텐츠 발굴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방식의 적정성 및 시행 여부 ·지역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발굴·확보 ·소규모 재생사업, 주민참여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등의 후속조치의 활성화계획 반영 여부 ·지역 내 부가가치 공급체계 개선 여부 ·교통 체계 개선사업 여부 ·맞춤형 콘텐츠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구상 ·개별 단위사업의 충실성 및 융복합 여부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연계 구상 |
·주민의견수렴 결과 ·회의록 및 활동 등 관련 증빙자료 ·활성화계획(안) 및 관련 증빙자료 |
|
※ 중점 검토사항 · 활성화계획의 비젼과 일반근린형 사업취지의 정합성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공동체 회복, 노후주거환경 개선 · 소·중규모 공공·복지 거점시설 공급계획 - 복합형 생활SOC 등 · 생활밀착형 기본인프라 확충 콘텐츠 · 지역특화자산 활용 콘텐츠(지역 정체성 강화) · 골목상권 관련 콘텐츠 |
|||
거점개발사업의 적정성 (20) ①현안문제의 해결 가능성 ②마중물사업 등과의 연계효과 ③사업 추진 가능성 |
·거점개발사업 외 마중물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 및 파급효과 ·거점개발을 위한 부지권원 확보 |
·쇠퇴진단 조사 결과표, 지역자산 조사 결과표 등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워크숍 워크숍 자료 및 사진, 설문조사결과 등 |
|
※ 중점 검토사항 ·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및 공동이용시설 공급, 소규모 주택정비 등의 지역현안 해결 방안 제시 -소·중규모 공공·복지 거점시설 공급계획(복합형 생활SOC 등) -공동체 공간 조성 (공동이용시설) -소규모주택정비 등 · 거점개발사업 외 마중물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 및 파급효과 · 거점개발을 위한 부지권원 확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합의체 구성 등 |
|||
단위사업 (각100점) *세부사업별 평가 |
H/W사업(H/W사업+S/W사업) (각100점) *세부사업별 평가 ①목표달성 가능성 ②부지확보 여부 ③기타 운영계획 ※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
·목표지표 설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도입기능의 적정성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마중물 외 예산 포함) ·사업시행주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주체의 구체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관리 방안 ·재정지원 종료 후 관리운영 방안 |
·해당 단위사업 계획서 ·부지확보 증빙자료 - 확보완료시(매입완료) :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등) - 사유지 매입진행 중 : 매매계약서 또는 가격이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 - 국공유지 매입진행 중 : 관리기관과 협의문서 (공문 등), 토지매입신청서(공문포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행 중 : 관련부서와 시설결정 관련 협의문서, 주요일정 - 부지 및 건물 임대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동의서 ·파트너십 구축, MOU, 도시재생사업 운영 및 관리방안 등 |
S/W사업(각100점) *세부사업별 평가 ①목표달성 가능성 ②프로그램 운영계획 ※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
|||
※ 중점 검토사항 일반근린형 사업유형에 맞는 성과지표 및 목표 제시 -빈점포 수, 유동인구 수, 업종변화, 집수리/교육 건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 생활여건 개선 등 |
4. 주거지지원형 |
※ 사업유형 특성은 광역공모 파트를 참조
□ 평가항목 및 배점
분야 (배점) |
항목(배점) |
평가내용 |
증빙서류 |
거버 넌스 (40점) |
행정지원 역량 기반구축(10) ①도시재생 전담조직 운영 ②행정협의회 운영 |
·도시재생 전담조직·추진단 구성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전담인력 배분 ·도시재생 전담조직 또는 도시재생추진단 운영 및 보강계획, 역량강화 활동 및 추진계획 |
·조직도, 방침, 문서, 운영회의록, 업무분장표, 인력리스트 등 ·전담조직, 추진단의 업무계획, 역량강화 활동내역서, 사진 등 |
※ 중점 검토사항 ·거점개발사업 담당 부서가 포함된 행정협의회의 구성ㆍ실적 |
|||
지역 현장지원 기반구축(5) ①총괄코디(센터장) 위촉 ②현장지원센터 운영 |
·조정 및 관리(사업총괄코디네이터 또는 현장지원센터장) ·현장지원센터(운영 및 예산확보, 지원인력확보, 운영계획 및 공간확보 등) |
·활용 약정서(계약서) 사본, 활동 일지 등 ·예산 확보 증빙자료, 센터운영(안), 센터 조직도 및 개요 등, |
|
지역공동체 협력기반 구축(10) ①주민협의체 운영 ②도시재생대학 운영 ③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
·지역공동체 및 지역역량 강화(기존 또는 자생적 주민공동체 파악,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운영,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참여프로젝트팀, 소규모재생사업, 사업화지원, 예비사회적기업 등 도시재생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육성된 주민주도 조직 등 |
·주민협의체 운영실적(활동일지, 프로그램 홍보자료, 사진, 조직도) ·수요조사 및 MOU 등 협약체결 자료 ·운영회의록, 정관 및 운영규정, 운영일지 등 |
|
총괄사업관리자 역할(15) ①사업추진 역량 ②역할 (참여도 등) ③현장지원센터와의 협력방안 |
·총괄사업관리자의 전문성 ·참여정도, 역할ㆍ비중, 참여분야의 중요도 등 ·현장지원센터와의 업무분담, 협력방안 등 |
·관련분야 참여경력 등 ·위탁계약서, 협약서 등 ·MOU, 방침 등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
활성화 계획 |
현안의 적정성(20) ①기초조사의 충실성 ②주민의견 수렴여부 ③기초조사와 도출된 현안의 상관관계 |
·쇠퇴진단 및 지역자원(발굴) 조사 ·재생 시급성(안전, 경제, 환경, 보건 등) ·지역 내 부가가치 공급체계 진단 ·교통안전도 진단, 차량 및 보행 교통류 분석, 가로경관 적절성 진단 ·지역현안문제 도출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관련 규제특례, 조세감면 등 활용계획 및 도시계획 조치계획 등 |
·쇠퇴진단 조사 결과, 지역자산 조사 결과 ·기초조사 결과 시사점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 주민워크숍의 자료 및 사진 회의록 등 ·주민 설문조사지, 설문결과, 설문 현장 사진 등 ·사업 현안도출 list 등 |
※ 중점 검토사항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등 물리적 정비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
대안의 적정성(20) ①주민의견 수렴여부 ②현안과 대안의 관계 |
·비젼 및 사업목표의 적정성 ·맞춤형 콘텐츠 발굴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방식의 적정성 및 시행 여부 ·지역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발굴·확보 ·소규모 재생사업, 주민참여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등의 후속조치의 활성화계획 반영 여부 ·지역 내 부가가치 공급체계 개선 여부 ·교통 체계 개선사업 여부 ·맞춤형 콘텐츠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구상 ·개별 단위사업의 충실성 및 융복합 여부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연계 구상 |
·주민의견수렴 결과 ·회의록 및 활동 등 관련 증빙자료 ·활성화계획(안) 및 관련 증빙자료 |
|
※ 중점 검토사항 ·주거지지원형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노후주거지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 ·거점개발사업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및 이주대책 등 |
|||
거점개발사업의 적정성 (20) ①현안문제의 해결 가능성 ②마중물사업 등과의 연계효과 ③사업 추진 가능성 |
·거점개발사업 외 마중물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 및 파급효과 ·거점개발을 위한 부지권원 확보 |
·쇠퇴진단 조사 결과표, 지역자산 조사 결과표 등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워크숍 워크숍 자료 및 사진, 설문조사결과 등 |
|
※ 중점 검토사항 ·소규모 주택정비 및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의 지역현안 해결 방안 제시 -소규모 주택정비 기반마련,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합의체 구성 등 |
|||
단위사업 (각100점) *세부사업별 평가 |
H/W사업(H/W사업+S/W사업) (각100점) *세부사업별 평가 ①목표달성 가능성 ②부지확보 여부 ③기타 운영계획 ※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
·목표지표 설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도입기능의 적정성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마중물 외 예산 포함) ·사업시행주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주체의 구체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관리 방안 ·재정지원 종료 후 관리운영 방안 |
·해당 단위사업 계획서 ·부지확보 증빙자료 - 확보완료시(매입완료) :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등) - 사유지 매입진행 중 : 매매계약서 또는 가격이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 - 국공유지 매입진행 중 : 관리기관과 협의문서 (공문 등), 토지매입신청서(공문포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행 중 : 관련부서와 시설결정 관련 협의문서, 주요일정 - 부지 및 건물 임대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동의서 ·파트너십 구축, MOU, 도시재생사업 운영 및 관리방안 등 |
S/W사업(각100점) *세부사업별 평가 ①목표달성 가능성 ②프로그램 운영계획 ※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
|||
※ 중점 검토사항 ·주거지지원형 사업유형에 맞는 성과지표 및 목표 제시 -빈집 정비 및 집수리 건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을 생활여건 개선, 집수리 교육 등 |
□ (검증목적) 신청기관의 준비 정도, 활성화계획(안)의 적절성 등을 사전 검증하여 뉴딜사업 취지에 맞는 “준비된 사업”을 선정
□ (검증내용) 총 8개 항목, 16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
|
3 |
|
인정사업 |
1. 제도개요 및 지원사항 |
□ 인정사업 제도 개요
ㅇ (개념) 전략계획 수립지역 內에서 추진하는 점단위 사업에 대해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재정․기금 등 정부지원을 실시하는 제도
ㅇ (대상지역) 법 제26조2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지역*
(단, 활성화계획이 수립된 활성화지역은 제외)
*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에서 시행
ㅇ (대상사업) 법 제26조2 및 시행령 제32조의2에서 정하는 사업 중 그 사업의 내용이 전략계획의 생활권별 재생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법 제26조의2 |
시행령 제32조의2 |
① 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②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③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④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 ⑤ 도시기능 향상 및 고용기반 창출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 리모델링, 대수선 |
① 국유재산 개발사업 ②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긴급정비사업 ④ 산단재생사업 ⑤ 고령자복지주택사업 ⑥ 부동산 투자회사 건축물 매입사업 |
사업예시 |
빈집 및 노후주택 밀집지 <빈집・소규모 정비사업 +생활SOC공급> |
노후 공실상가 <공실상가 주거시설로 전환+공공임대상가 공급> |
|
|
|
노후 공공건축물 <노후 공공건축물 재생 + 생활SOC 공급> |
노후 산단 <산단 내 근로자 지원시설(공공건축물+생활SOC> |
|
|
|
□ 지원사항
ㅇ (지원내용)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생활권 재생방향에 부합하는 점단위 소규모 사업 지원
ㅇ (지원규모) 사업기간 3년 간 사업규모에 따라 국비 10억원~50억원 지원 (지방비 매칭 40~60%)
-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한 경우 기금 지원 가능
ㅇ (지원방식) 국비는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교부되며, 사업규모별 국비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
* 지자체가 신청한 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국비 지원예산 결정
* 예산 편성은 ’19년 7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시행가이드라인 예산지침 준용
- 인정사업 시행자가 지자체가 아닌 경우 시행자가 건물 조성 후 지자체가 매입하는 방식
- 인정사업 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 자체 시행하거나 공기업 등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식
2. 신청요건 및 방법 |
□ 신청요건
ㅇ (지역적 범위) 전략계획에서 지정한 활성화지역 밖을 대상으로 쇠퇴지역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활성화지역 내는 원칙적으로 배제*)
* 활성화지역 내의 경우는 위험건축물 긴급정비사업 등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 (쇠퇴지역) 읍면동 단위*로 분석한 결과 법 제13조제4항 쇠퇴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지역
* 사업지역이 2개 이상 읍면동에 포함될 경우, 2개 이상의 읍면동 전체(합산면적)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쇠퇴요건 2개 이상 충족
-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 국토부가 제공하는 지역별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최저기준 미달지역을 판단하거나, 관련자료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 자체 설문조사 및 수요조사(증빙)를 바탕으로 입증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지역을 사유로 신청한 사업은 해당 미달시설 반드시 포함
ㅇ (사업규모) 토지면적 10만㎡미만의 소규모 점단위 사업
ㅇ (사업내용) 공공주택 등 도시재생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 중 그 사업의 내용이 전략계획의 권역별 재생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 (예) 전략계획에서 해당 권역의 주거지 또는 상권 재생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인근지역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ㅇ (사업추진 요건) 사업에 필요한 부지권원 확보 및 시행자 확정
- (부지확보) 지자체 또는 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모든 필지*에 대해 권원확보를 증빙**
* 부지확보 절차이행이 안된 필지가 1개 이상인 경우 사업신청 불가
** 인정범위 : ①매입완료 시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등) 제출, ②매입 진행 중일 경우 매매계약서 또는 가격이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별지 서식 참조)
- (시행자 확정) 타법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이 필요한 사업은 해당사항 증빙
* 사업추진주체(지자체, 조합, 주민합의체 등)가 개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공동, 공공 등)를 지정한 결과를 증빙
□ 선정방법
ㅇ 사업계획서(안)을 수시로 접수․평가․컨설팅하고, 사업 추진기반을 갖추면 특위에 상정하여 국비지원 결정 (국토부 사전협의를 거쳐 상정여부 결정)
- 인정사업 계획서 작성(사업시행자) → 인정신청(사업시행자) → 국비지원 신청(전략계획수립권자) → 평가 → 특위심의 → 선정 → 지방위 심의 → 전략계획수립권자 사업인정 → 사업시행
<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 절차 > |
||
사전컨설팅 지원 (국토부, LH지원기구) * 신청요건 검증, 계획 적정성 검토, 예산지침 검토, 누락사항 확인 등 |
|
인정사업계획서(초안) 제출 (지자체 → 국토부, LH지원기구) |
|
⇩ |
|
|
인정사업계획서(초안) 검토 및 컨설팅 (국토부, LH지원기구 → 지자체) |
|
|
⇩ |
|
|
최종 인정사업계획서(안) 검토 (지자체 → 국토부, LH지원기구) |
|
⇩ |
||
인정사업계획서(안) 접수 및 국비지원 신청(공문) (전략계획수립권자 → 국토부) |
||
⇩ |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
⇩ |
||
관계부처 협의, 실무위 검토 및 적격성 검증 |
||
⇩ |
||
특위 심의 (사업선정, 국비지원 확정) |
||
⇩ |
||
지방위 심의 및 사업인정 |
□ 신청방법
ㅇ (제출서류) 공문(전자문서), 사업신청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서*, 증빙자료, 전자도면(해당필지 연속지적도) 등
* 인정사업계획 요약서, 사전적격성 검증 자가진단표 등 포함
구분 |
공문 제출 |
서류 제출 |
파일 제출 |
|
신청서류 |
전자도면 |
|||
제출내용 |
공문(전자문서) 및 사업신청서 사본(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각 1부 |
-사업신청서원본 (직인날인) 각 1부
-인정사업계획서 (+사업신청서사본, 요약서, 사전적격성 검증, 참고·증빙자료 포함) (책자) 각 15부 |
-사업신청서 (한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인정사업계획서 (+사업신청서사본, 요약서, 사전적격성 검증, 참고·증빙자료 포함) :한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
해당필지 연속지적도를 나타내는 전자도면 파일 |
제출방법 |
시·도 시·군·구(관할 |
도시재생지원기구로 방문 또는 우편·택배 제출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 (업무사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
|
제출처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 LH 도시재생지원기구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
|
유의사항 |
|
|
인정사업계획서는 한글(*.hwp)로만 편집 (일부 그림 등은 PDF, PPT, AI 등으로 편집 후 그림파일로 변환·삽입 가능) |
□ 유의사항
ㅇ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 업로드하는 파일은 다음 형식으로 명명
* (예시) (인정사업)-사업신청서/인정사업계획서-경기-00시
▸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업지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전자도면 파일 (shapefile) 제출
▸ 구역계 유형(shape geometry type)은 폴리곤(polygon) 형태여야 하며, 폴리라인(polyline)인 경우 폴리곤으로 폐합
▸ 전자도면이 캐드파일인 경우 구역계 레이어(layer) 또는 피처(feature)만 선택하여 GIS 셰이프파일(shapefile)로 변환 또는 내보내기 수행
* 캐드 좌표계를 연속지적도의 좌표계로 변환
▸ GIS 프로그램에서 당해 지역 연속지적도와 구역계를 표시했을 때
* 베셀(Bessel) 타원체 기반 중부원점 TM 투영좌표계(EPSG: 5174) 사용 ** 투영좌표원점(127.0)은 수정 중부원점(127.002891)으로 보정(define projection)
▸ 최종 송부할 GIS 파일은 반드시 4개의 파일(*.shp, *.dbf, *.shx, *.prj)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예시) 국가시범지구-전자도면-경기-**시.zip
▸ 캐드 파일 제출, 셰이프파일(shapefile) 4개 중 일부 누락, 중부원점 좌표계가 아닌 경우 등은 반려될 수 있음 |
3. 평가방법 및 기준 |
□ 평가방식
ㅇ (평가주체) 건축설계․도시 전문가 Pool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3~5인의 선정위원회 구성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 및 실무위원회 참여
ㅇ (평가방법)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되, 세부사업의 평가항목을 위주로 사업을 평가
- 특히, 타법 연계사업의 경우 국비지원에 따른 사업성 전후 비교를 통해 국비지원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
*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성 개선효과를 분석하여 지원의 적정성 검토
ㅇ (평가절차) (사전컨설팅이 완료된)사업계획서(안) 접수(전략계획수립권자) → 사전검토 → 서면검토 → 현장실사(필요시) → 종합평가 → 특위심의
□ 평가기준
ㅇ 사업추진 가능성과 국비지원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추진기반 구축, 계획의 적절성, 사업추진 가능성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평가 실시
분야 |
평가항목 |
증빙목록 |
비고 |
|
대항목 |
세부항목 |
|||
추진 기반 구축 (20) |
행정지원 기반 (5) |
① 전담인력 구축 |
- 도시재생 전담조직 조직도 및 조직구성 방침 문서 - 전담인력 업무분장 표 (구체적인 업무 기재) |
|
② 관련부서와의 협의실적 |
- 협의자료, 회의록, 사진 등 ※ 주의. 회의개최 횟수는 물론, 관련부서와 논의 되었던 내용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회의록 내용)를 첨부 |
|||
공동체 기반 (5) |
① 사업시행자 및 주민회의 운영 |
- 회의자료, 회의록, 사진 등 ※ 주의. 회의개최 횟수는 물론, 관련부서와 논의 되었던 내용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회의록 내용)를 첨부 |
|
|
② 유관기관과의 협약체결 |
- 유관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
|||
상위·관련계획 검토 (10) |
① 전략계획과의 부합성 ② 활성화지역과의 연계성 |
- 전략계획보고서 증빙 ※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첨부 |
|
|
계획의 적절성 (30) |
현안분석 (10) |
① 쇠퇴진단 및 기초조사의 충실성 ② 기초조사∙주민의견 현안 반영여부 ③ 사업도출 과정의 적절성 |
- 쇠퇴진단 조사 결과, 지역자산 조사 결과 - 기초조사 결과 시사점 - 주민회의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 등) 자료 및 사진 회의록 등 - 사업 현안도출 과정 및 list 등 |
|
사업목표 적절성(10) |
① 사업목표 및 취지와의 부합성 |
- 사업 계획서 |
|
|
세부사업 계획(10) |
① 사업내용, 사업규모의 구체성 |
- 사업계획서 - 도입시설 필요성 등 |
|
|
② 사업비 산출근거의 구체성 |
- 사업비 산출내역 |
|
||
사업 추진 가능성 및 사업 효과 (50점) |
사업효과 타당성(15) |
① 사업성 개선효과 분석을 통한 재정지원의 적정성 여부 |
- 사업성 분석자료 등 |
별도 안내 예정 |
사업추진 가능성(15) |
① 부지확보
|
- 확보완료시(매입완료) :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등)
- 사유지 매입진행 중 : 매매계약서 또는 가격이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
- 국공유지 매입진행 중 : 관리기관과 협의문서 (공문 등), 토지매입신청서(공문포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행 중 : 관련부서와 시설결정 관련 협의문서, 주요일정
- 부지 및 건물 임대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동의서 |
|
|
② 사업실행력 확보 |
- 사업시행자 지정관련 증빙서류 |
|
||
건축물 운영·관리 지속가능성 (20) |
① 시행 및 운영주체의 구체성 ② 향후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
- 시행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관련부서, 전문기관, 민간과의 협의문서 or 협약서(약정서) 등 - 향후 운영관리 계획서 |
|
□ (검증목적) 신청기관의 준비 정도, 인정사업계획서(안)의 적절성 등을 사전 검증하여 사업 취지에 맞는 “준비된 사업”을 선정
□ (검증내용) 총 5개 검증항목, 9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
|
|
|
|
|
|
1. 선정규모 및 일정 2. 유형별 평가방법 및 기준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
1 |
|
선정규모 및 일정 |
(1) 광역지자체별 선정규모 |
□ 선정규모 배정방법
ㅇ 시·도가 선정하는 사업은 유형별 개수가 아닌 총액으로 배정하여 사업유형별 개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자율성 확대
- (기본배정) 시·도별로 중소규모 사업을 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1곳씩(제주, 세종 제외) 균등배정
- (차등배정) 시급성(쇠퇴도), 형평성(시·군·구 수), 준비성(활성화계획) 등 고려
- (인센티브) 재정 및 기금 집행실적, 사업 착·준공 계획 및 실적, 연차별 사업 평가 결과 등 고려
□ 총액예산 배정
ㅇ 광역 선정(6∼9월) 추진 전, 별도 안내 예정
* `20년 초 실적까지 고려될 수 있음
□ 시·도 선정사업의 사업규모
ㅇ 시·도는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수요, 지자체 준비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 수를 자율 결정
- 유형별 국비 지원액*의 70~130% 범위**에서 사업 선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으며(서울 제외)
* 우리동네살리기: 50억원, 주거지지원형: 100억원, 일반근린형: 100억원
** 지역 여건에 따라 70~130%까지 가능하나, 국토부와 사전협의 필요
- 다만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저층 노후주거지 재생)는 시·도별 예산총액이 300억 이상인 지자체는 최대 2곳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최대 1곳으로 제한
* 지역 여건 및 수요를 감안하여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 가능
※ 하나의 기초지자체에 다수의 사업이 집중 선정되지 않도록 하고, 그간 사업 경험이 없던 곳에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지역 형평성 고려
□ 300억원을 총액배정 받은 경우
① 100억원 규모 사업 3곳 선정(우리동네살리기 제외)
* ‘일반근린형 2곳 + 주거지지원형 1곳’ 또는 ‘일반근린형 1곳 + 주거지지원형 2곳’
② 3개 사업유형을 각각 20% 증액 선정(우리동네살리기 포함)
* 일반근린형 120억원 + 주거지지원형 120억원 + 우리동네살리기 60억원
③ 15% 내외를 감액하여 총 4곳 선정(100억원 규모 3곳, 우리동네살리기 1곳)
* 일반근린형·주거지지원형 3곳(개소당 85억원, 총 255억원) + 우리동네살리기 1 곳(45억원) |
(2) 향후 일정 |
※ 잠정, 변경될 수 있음
ㅇ `20년 뉴딜사업 광역 선정계획 공고 : `20.5월
ㅇ 6월에 활성화계획(안) 접수*를 받아, 8월까지 평가 후
9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사업 발표
* 활성화계획(안)을 접수하되, 시‧도별 최종평가 종료 전까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완료를 의무화 (선도지역의 경우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
ㅇ 각 부처는 활성화계획(안)에 포함된 국가지원사항에 대해 검토, 부처 협업사업 평가과정에 참여 가능
< 시‧도 선정사업 > |
|
일정 |
활성화계획(안) 접수(시‧도) |
|
5월말 |
⇩ |
|
|
평가(시‧도) * 최종평가 종료 전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지자체) |
|
6월중 |
⇩ |
|
|
적격성 검증(국토부) |
|
7월중 |
⇩ |
|
|
실현 타당성 평가(국토부) |
|
7월중 |
⇩ |
|
|
관계부처 협의, 실무위 검토(국토부) |
|
(20일) |
⇩ |
|
|
특위 심의, 사업 선정, 발표(국토부) * 국가지원사항 확정 |
|
9월말 |
* 특위 심의 이후 시‧도지사가 지방위 심의를 거쳐 활성화계획을 확정‧승인
** (선도지역) 9월 말 사업선정 및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관련절차를 거쳐 11월 국가지원사항 확정
2 |
|
유형별 평가방법 및 기준 |
□ (평가 특징)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체계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평가 추진
ㅇ 평가 과정에서 신청기관의 사업 준비정도를 검증하고, 부동산시장 영향 등에 대한 사후 검증 시행 * 부동산시장 영향 검증은 국토부 시행
□ (평가위원회 구성)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포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5~7인의 평가위원회 구성
*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 고루 포함
ㅇ (시·도 선정) 신청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국토부에서 추천하는 평가위원(2인) 반드시 포함
* 국토부 추천 위원은 6월중 시·도별로 안내할 예정
□ (평가 절차) 사전 적격성 검증 → 서면평가 → 현장실사 → 발표평가 → 평가 종합 → 적격성 검증(부동산시장 영향 등) 절차를 거쳐 사업선정
* 중앙정부에서 평가 과정에 참관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검증
① (사전 적격성 검증) 신청주체가 자가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평가위원회는 적격/부적격 여부 평가
② (서면평가) 각 사업유형별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평가 후 현장실사 대상 사업 선정
* 최고, 최저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 점수를 평균하여 선정
③ (현장실사) 최종 평가에 앞서 신청 대상지를 방문하여 실사
* 평가위원 현장확인 필요사항 통보 → 현장실사 시 설명 → 평가위원 현장 자문 → 발표평가 시까지 보완
④ (발표평가) 보완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최종 평가
* 최고, 최저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 점수를 평균하여 선정
* 선정 사업에 대해 조건(부대의견)을 부여, 향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이행 요구 가능
⑤ (평가종합 및 적격성 검증) 평가위원 평가를 종합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부동산 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여 적격성을 사후 검증
⑥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관련 절차에 따라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이행하고, 평가결과에 대해 도시재생특위 실무위에서 검토 및 승인
□ (검증목적) 신청기관의 준비 정도, 활성화계획(안)의 적절성 등을 사전 검증하여 뉴딜사업 취지에 맞는 “준비된 사업”을 선정
□ (검증내용) 총 6개 항목, 11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
□ (평가방법) 신청기관에서 자가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ㅇ 동일 세부항목에 대하여 평가위원의 1/2 이상이 부적격으로
ㅇ 쇠퇴기준, 기금사업 반영, 사업추진 실적(실집행률)은 필수요건으로 불총족 시 평가위원 평가와 상관없이 제외 |
1. 우리동네살리기 |
□ (사업목표) 소규모 동네단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 유도
* 5만㎡ 내외의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 사업기간 3년
□ (지원대상)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생활편의시설 부족, 주택 노후화 등으로 활력을 상실한 소규모 주거지
ㅇ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공동이용시설, 생활편의시설 등 공급과 주민역량강화 등 지원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추진하고, 별도의 활성화계획 수립을 불요*하므로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소규모 동네를 대상으로 신속한 재생사업 지원이 필요한 지역
* 지자체 필요에 따라 건축규제 완화 특례, 도시기금 지원 등을 위해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활성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 가능
구분 |
|
대상지 특성 |
|
사업‧지원 내용 |
기초생활 인프라 |
|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주차장, 공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열악한 지역 |
➡ |
국공유지 활용, 유휴부지 매입 등을 통해 생활편의시설 공급 |
소규모 주택정비 |
|
소유주 합의가 이루어져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10~20필지 규모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 융자를 실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참여하는 유형의 사업도 진행 |
마을 운영관리 |
|
주민 주도 협동조합 등 자생적 조직의 참여의사가 높은 곳 |
➡ |
마을운영·관리 및 지역자산 개발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원 추진 |
□ 평가항목 및 배점 (시·도 선정 기준)
분야 (배점) |
항목(배점) |
평가내용 |
증빙서류 |
||||||
거버 넌스 (20점) |
행정지원 역량 기반구축(5) ①도시재생 전담조직 운영 ②행정협의회 운영 |
·도시재생 전담조직·추진단 구성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전담인력 배분 ·도시재생 전담조직 또는 도시재생추진단 운영 및 보강계획, 역량강화 활동 및 추진계획 |
·조직도, 방침, 문서, 운영회의록, 업무분장표, 인력리스트 등 ·전담조직, 추진단의 업무계획, 역량강화 활동내역서, 사진 등 |
||||||
지역 현장지원 기반구축(10) ①총괄코디(센터장) 위촉 ②현장지원센터 운영 |
·조정 및 관리(사업총괄코디네이터 또는 현장지원센터장) ·현장지원센터(운영 및 예산확보, 지원인력확보, 운영계획 및 공간확보 등) |
·활용 약정서(계약서) 사본, 활동 일지 등 ·예산 확보 증빙자료, 센터운영(안), 센터 조직도 및 개요 등, |
|||||||
지역공동체 협력기반 구축(5) ①주민협의체 운영 ②도시재생대학 운영 ③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
·지역공동체 및 지역역량 강화(기존 또는 자생적 주민공동체 파악,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운영,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참여프로젝트팀, 소규모재생사업, 사업화지원, 예비사회적기업 등 도시재생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육성된 주민주도 조직 등 |
·주민협의체 운영실적(활동일지, 프로그램 홍보자료, 사진, 조직도) ·수요조사 및 MOU 등 협약체결 자료 ·운영회의록, 정관 및 운영규정, 운영일지 등 |
|||||||
활성화 계획 |
현안의 적정성(15) ①기초조사의 충실성 ②주민의견 수렴여부 ③기초조사와 도출된 현안의 상관관계 |
·쇠퇴진단 및 지역자원(발굴) 조사 ·재생 시급성(안전, 경제, 환경, 보건 등) ·지역 내 부가가치 공급체계 진단 ·교통안전도 진단, 차량 및 보행 교통류 분석, 가로경관 적절성 진단 ·지역현안문제 도출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관련 규제특례, 조세감면 등 활용계획 및 도시계획 조치계획 등 |
·쇠퇴진단 조사 결과, 지역자산 조사 결과 ·기초조사 결과 시사점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 주민워크숍의 자료 및 사진 회의록 등 ·주민 설문조사지, 설문결과, 설문 현장 사진 등 ·사업 현안도출 list 등 |
||||||
※ 중점 검토사항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 여부 |
|||||||||
대안의 적정성(15) ①주민의견 수렴여부 ②현안과 대안의 관계 |
·비젼 및 사업목표의 적정성 ·맞춤형 콘텐츠 발굴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방식의 적정성 및 시행 여부 ·지역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발굴·확보 ·소규모 재생사업, 주민참여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등의 후속조치의 활성화계획 반영 여부 ·지역 내 부가가치 공급체계 개선 여부 ·교통 체계 개선사업 여부 ·맞춤형 콘텐츠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구상 ·개별 단위사업의 충실성 및 융복합 여부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연계 구상 |
·주민의견수렴 결과 ·회의록 및 활동 등 관련 증빙자료 ·활성화계획(안) 및 관련 증빙자료 |
|||||||
※ 중점 검토사항 ·생활SOC 공급관련 컨텐츠 ·소규모 주택정비 및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의 지역현안 해결 방안 제시 -소규모 주택정비 기반마련,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합의체 구성 등 |
|||||||||
단위사업 (각50점) *세부사업별 평가
|
H/W사업(H/W사업+S/W사업) (각50점) *세부사업별 평가 ①목표달성 가능성 ②부지확보 여부 ③기타 운영계획 ※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
·목표지표 설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도입기능의 적정성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마중물 외 예산 포함) ·사업시행주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주체의 구체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관리 방안 ·재정지원 종료 후 관리운영 방안 |
·해당 단위사업 계획서 ·부지확보 증빙자료 - 확보완료시(매입완료) :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등) - 사유지 매입진행 중 : 매매계약서 또는 가격이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 - 국공유지 매입진행 중 : 관리기관과 협의문서 (공문 등), 토지매입신청서(공문포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행 중 : 관련부서와 시설결정 관련 협의문서, 주요일정 - 부지 및 건물 임대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동의서 ·파트너십 구축, MOU, 도시재생사업 운영 및 관리방안 등 |
||||||
S/W사업(각50점) *세부사업별 평가 ①목표달성 가능성 ②프로그램 운영계획 ※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
|||||||||
※ 중점 검토사항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유형에 맞는 성과지표 및 목표 제시 -빈집 정비 및 집수리 건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을 생활여건 개선, 집수리 교육 등 |
|||||||||
|
|
|
|
+ |
|
|
|||
가점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적격 사업(50점)에 한하여 부여 |
|
중앙정부 가·감점 (최대 +5점) |
생활SOC 공급사업(국가적 최저기준 미달시설 복합공급) |
+1 |
|||||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 |
+1 |
||||||||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
+1 |
||||||||
지역 특화재생 모델 |
+0.4∼2 |
||||||||
부처 협업 |
+1∼2 |
||||||||
|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지역 |
+1∼2 |
|||||||
장기미집행 공원 활용 |
+1 |
||||||||
경제위기지역 재생모델 |
+1 |
||||||||
산업단지 재생사업 연계 |
+1 |
||||||||
안전우려 위험검축물 정비 |
+1 |
||||||||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
+1 |
||||||||
시·도 가·감점 (최대 ±2점) |
시·도 부여 가점 |
±1∼2 |
2. 주거지지원형 |
□ (사업목표)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과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 유도
* 10만㎡ 내외의 저층 주거밀집지역(정비사업 해제구역 등) / 사업기간 4년
□ (지원대상) 뉴타운 등 정비사업 해제구역, 노후 공동주택단지,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여건이 열악한 저층주거지 밀집지역
ㅇ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도로정비 등 소규모주택 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편의시설 공급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 골목길 정비 및 신규 도로 개설 등을 통해 신규 건축이 가능한 여건 조성
ㅇ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사업 추진
구분 |
|
대상지 특성 |
|
사업‧지원 내용 |
기초생활 인프라 |
|
도로정비가 필요한 노후주택 밀집지(정비사업 해제지역 및 안전위험 D,E등급 주택포함) |
➡ |
도로개설 등 기초 기반시설 공급 생활편의시설, 공동이용시설공급, 공공임대공급 등 주택정비 |
소규모 주택정비 |
|
소유주 합의가 이루어져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10~20필지 규모의 소규모 정비사업 |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 융자를 실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참여하는 유형의 사업도 진행 |
마을 운영관리 |
|
주민 주도 협동조합 등 자생적 조직의 참여의사가 높은 곳 |
➡ |
마을운영·관리 및 지역자산 개발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원 추진 |
□ 평가항목 (시·도 선정 기준)
분야 (배점) |
항목(배점) |
평가내용 |
증빙서류 |
||||||
거버 넌스 (20점) |
행정지원 역량 기반구축(5) ①도시재생 전담조직 운영 ②행정협의회 운영 |
·도시재생 전담조직·추진단 구성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전담인력 배분 ·도시재생 전담조직 또는 도시재생추진단 운영 및 보강계획, 역량강화 활동 및 추진계획 |
·조직도, 방침, 문서, 운영회의록, 업무분장표, 인력리스트 등 ·전담조직, 추진단의 업무계획, 역량강화 활동내역서, 사진 등 |
||||||
지역 현장지원 기반구축(10) ①총괄코디(센터장) 위촉 ②현장지원센터 운영 |
·조정 및 관리(사업총괄코디네이터 또는 현장지원센터장) ·현장지원센터(운영 및 예산확보, 지원인력확보, 운영계획 및 공간확보 등) |
·활용 약정서(계약서) 사본, 활동 일지 등 ·예산 확보 증빙자료, 센터운영(안), 센터 조직도 및 개요 등, |
|||||||
지역공동체 협력기반 구축(5) ①주민협의체 운영 ②도시재생대학 운영 ③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
·지역공동체 및 지역역량 강화(기존 또는 자생적 주민공동체 파악,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운영,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참여프로젝트팀, 소규모재생사업, 사업화지원, 예비사회적기업 등 도시재생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육성된 주민주도 조직 등 |
·주민협의체 운영실적(활동일지, 프로그램 홍보자료, 사진, 조직도) ·수요조사 및 MOU 등 협약체결 자료 ·운영회의록, 정관 및 운영규정, 운영일지 등 |
|||||||
활성화 계획 |
현안의 적정성(15) ①기초조사의 충실성 ②주민의견 수렴여부 ③기초조사와 도출된 현안의 상관관계 |
·쇠퇴진단 및 지역자원(발굴) 조사 ·재생 시급성(안전, 경제, 환경, 보건 등) ·지역 내 부가가치 공급체계 진단 ·교통안전도 진단, 차량 및 보행 교통류 분석, 가로경관 적절성 진단 ·지역현안문제 도출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관련 규제특례, 조세감면 등 활용계획 및 도시계획 조치계획 등 |
·쇠퇴진단 조사 결과, 지역자산 조사 결과 ·기초조사 결과 시사점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 주민워크숍의 자료 및 사진 회의록 등 ·주민 설문조사지, 설문결과, 설문 현장 사진 등 ·사업 현안도출 list 등 |
||||||
※ 중점 검토사항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 여부 |
|||||||||
대안의 적정성(15) ①주민의견 수렴여부 ②현안과 대안의 관계 |
·비젼 및 사업목표의 적정성 ·맞춤형 콘텐츠 발굴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방식의 적정성 및 시행 여부 ·지역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발굴·확보 ·소규모 재생사업, 주민참여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등의 후속조치의 활성화계획 반영 여부 ·지역 내 부가가치 공급체계 개선 여부 ·교통 체계 개선사업 여부 ·맞춤형 콘텐츠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구상 ·개별 단위사업의 충실성 및 융복합 여부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연계 구상 |
·주민의견수렴 결과 ·회의록 및 활동 등 관련 증빙자료 ·활성화계획(안) 및 관련 증빙자료 |
|||||||
※ 중점 검토사항 ·생활SOC 공급관련 컨텐츠 ·소규모 주택정비 및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의 지역현안 해결 방안 제시 -소규모 주택정비 기반마련,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합의체 구성 등 |
|||||||||
단위사업 (각50점) *세부사업별 평가
|
H/W사업(H/W사업+S/W사업) (각50점) *세부사업별 평가 ①목표달성 가능성 ②부지확보 여부 ③기타 운영계획 ※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
·목표지표 설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도입기능의 적정성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마중물 외 예산 포함) ·사업시행주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주체의 구체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관리 방안 ·재정지원 종료 후 관리운영 방안 |
·해당 단위사업 계획서 ·부지확보 증빙자료 - 확보완료시(매입완료) :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등) - 사유지 매입진행 중 : 매매계약서 또는 가격이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 - 국공유지 매입진행 중 : 관리기관과 협의문서 (공문 등), 토지매입신청서(공문포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행 중 : 관련부서와 시설결정 관련 협의문서, 주요일정 - 부지 및 건물 임대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동의서 ·파트너십 구축, MOU, 도시재생사업 운영 및 관리방안 등 |
||||||
S/W사업(각50점) *세부사업별 평가 ①목표달성 가능성 ②프로그램 운영계획 ※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
|||||||||
※ 중점 검토사항 ·주거지지원형 사업유형에 맞는 성과지표 및 목표 제시 -빈집 정비 및 집수리 건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을 생활여건 개선, 집수리 교육 등 |
|||||||||
|
|
|
|
|
|
|
|||
가점 |
|
중앙정부 가·감점 (최대 +5점) |
생활SOC 공급사업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시설 복합 공급(복합시설 건설 등) |
+1 |
|||||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 |
+1 |
||||||||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
+1 |
||||||||
지역 특화재생 모델 |
+0.4∼2 |
||||||||
부처 협업 |
+1∼2 |
||||||||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지역 |
+1∼2 |
||||||||
장기미집행 공원 활용 |
+1 |
||||||||
경제위기지역 재생모델 |
+1 |
||||||||
산업단지 재생사업 연계 |
+1 |
||||||||
안전우려 위험검축물 정비 |
+1 |
||||||||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
+1 |
||||||||
시·도 가·감점 (최대 ±2점) |
시·도 부여 가점 |
±1∼2 |
3. 일반근린형 |
□ (사업목표) 공동체 회복과 생활밀착형 소상인 보호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
ㅇ ①생활인프라 확충, ② 공동체 활성화, ③골목상권 살리기
□ (지원대상)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이전‧유휴 공공시설(공용청사, 폐교)을 활용한 공동체 거점을 조성하고, 복지‧문화서비스 개선 및 생활밀착형 업종 지원
구분 |
|
대상지 특성 |
|
사업‧지원 내용 |
공공시설 (폐교포함) |
|
주민공동이용시설 노후‧부족, 공공청사, 폐교 등 미활용으로 공동체 공간 부족 및 활동 위축 |
➡ |
공공청사, 폐교 등의 정비를 통해 주민활동 거점 공간 등으로 제공, 주민활동 프로그램 복합 지원 |
복지‧문화 서비스 |
|
사회적약자‧고령층‧청소년‧신혼부부 등 계층별 수요 맞춤형 복지‧문화 서비스 결핍 |
➡ |
도시재생형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공간제공 및 육성 지원, 고령층 등 맞춤형 복지‧문화서비스 제공 |
골목상권 |
|
주택가 동네슈퍼, 식당 등 생활밀착형 업종 위축으로 소규모 영세상권 경쟁력 약화 |
➡ |
골목상점과 무인택배 등 주민체감형 공적기능을 결합한 시설 개보수 지원 등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영세상권 보호 |
생활인프라 (필요시) |
|
주민공동이용시설, 놀이터, 마을주차장, 안전‧방범시설 등 노후 또는 부족으로 주거성 저하 |
➡ |
기초 생활 인프라 개선 및 확충 |
□ 평가항목 (시·도 선정 기준)
분야 (배점) |
항목(배점) |
평가내용 |
증빙서류 |
|
거버 넌스 (20점) |
행정지원 역량 기반구축(5) ①도시재생 전담조직 운영 ②행정협의회 운영 |
·도시재생 전담조직·추진단 구성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전담인력 배분 ·도시재생 전담조직 또는 도시재생추진단 운영 및 보강계획, 역량강화 활동 및 추진계획 |
·조직도, 방침, 문서, 운영회의록, 업무분장표, 인력리스트 등 ·전담조직, 추진단의 업무계획, 역량강화 활동내역서, 사진 등 |
|
지역 현장지원 기반구축(10) ①총괄코디(센터장) 위촉 ②현장지원센터 운영 |
·조정 및 관리(사업총괄코디네이터 또는 현장지원센터장) ·현장지원센터(운영 및 예산확보, 지원인력확보, 운영계획 및 공간확보 등) |
·활용 약정서(계약서) 사본, 활동 일지 등 ·예산 확보 증빙자료, 센터운영(안), 센터 조직도 및 개요 등, |
||
지역공동체 협력기반 구축(5) ①주민협의체 운영 ②도시재생대학 운영 ③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
·지역공동체 및 지역역량 강화(기존 또는 자생적 주민공동체 파악,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운영,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참여프로젝트팀, 소규모재생사업, 사업화지원, 예비사회적기업 등 도시재생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육성된 주민주도 조직 등 |
·주민협의체 운영실적(활동일지, 프로그램 홍보자료, 사진, 조직도) ·수요조사 및 MOU 등 협약체결 자료 ·운영회의록, 정관 및 운영규정, 운영일지 등 |
||
※ 중점 검토사항 ·주민(예비)협의체 구성원으로 골목상권 관련 관계자 등 반드시 포함 |
||||
활성화 계획 |
현안의 적정성(15) ①기초조사의 충실성 ②주민의견 수렴여부 ③기초조사와 도출된 현안의 상관관계 |
·쇠퇴진단 및 지역자원(발굴) 조사 ·재생 시급성(안전, 경제, 환경, 보건 등) ·지역 내 부가가치 공급체계 진단 ·교통안전도 진단, 차량 및 보행 교통류 분석, 가로경관 적절성 진단 ·지역현안문제 도출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관련 규제특례, 조세감면 등 활용계획 및 도시계획 조치계획 등 |
·쇠퇴진단 조사 결과, 지역자산 조사 결과 ·기초조사 결과 시사점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 주민워크숍의 자료 및 사진 회의록 등 ·주민 설문조사지, 설문결과, 설문 현장 사진 등 ·사업 현안도출 list 등 |
|
※ 중점 검토사항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상 해당지역의 위상 -용도지역, 전략계획과의 부합성 등 · 골목상권과 관련된 현황 분석자료 반드시 제시 -빈점포, 유동인구, 업종현황 분석 등 현안 진단 · 지역특화자산 발굴 및 활용 가능성 -건축·경관특화, 골목상권 특화, 공공서비스 특화 등 · 생활 밀착형 기초인프라 관련 현안의 시급성 -노후주거지, 생활SOC 관련 현안 문제 도출 |
||||
대안의 적정성(15) ①주민의견 수렴여부 ②현안과 대안의 관계 |
·비젼 및 사업목표의 적정성 ·맞춤형 콘텐츠 발굴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방식의 적정성 및 시행 여부 ·지역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발굴·확보 ·소규모 재생사업, 주민참여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등의 후속조치의 활성화계획 반영 여부 ·지역 내 부가가치 공급체계 개선 여부 ·교통 체계 개선사업 여부 ·맞춤형 콘텐츠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구상 ·개별 단위사업의 충실성 및 융복합 여부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연계 구상 ·맞춤형 콘텐츠를 생산하는 단위사업이 지역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해당 공급체계를 개선하는지 여부 ·단위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생활 교통 인프라와의 정합성 여부 |
·주민의견수렴 결과 ·회의록 및 활동 등 관련 증빙자료 ·활성화계획(안) 및 관련 증빙자료 |
||
※ 중점 검토사항 · 활성화계획의 비젼과 일반근린형 사업취지의 정합성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공동체 회복, 노후주거환경 개선 · 소·중규모 공공·복지 거점시설 공급계획 - 복합형 생활SOC 등 · 생활밀착형 기본인프라 확충 콘텐츠 · 지역특화자산 활용 콘텐츠(지역 정체성 강화) · 골목상권 관련 콘텐츠 |
||||
단위사업 (각50점) *세부사업별 평가
|
H/W사업(H/W사업+S/W사업) (각50점) *세부사업별 평가 ①목표달성 가능성 ②부지확보 여부 ③기타 운영계획 ※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
·목표지표 설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도입기능의 적정성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마중물 외 예산 포함) ·사업시행주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주체의 구체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관리 방안 ·재정지원 종료 후 관리운영 방안 |
·해당 단위사업 계획서 ·부지확보 증빙자료 - 확보완료시(매입완료) :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등) - 사유지 매입진행 중 : 매매계약서 또는 가격이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 - 국공유지 매입진행 중 : 관리기관과 협의문서 (공문 등), 토지매입신청서(공문포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행 중 : 관련부서와 시설결정 관련 협의문서, 주요일정 - 부지 및 건물 임대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동의서 ·파트너십 구축, MOU, 도시재생사업 운영 및 관리방안 등 |
|
S/W사업(각50점) *세부사업별 평가 ①목표달성 가능성 ②프로그램 운영계획 ※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
||||
※ 중점 검토사항 일반근린형 사업유형에 맞는 성과지표 및 목표 제시 -빈점포 수, 유동인구 수, 업종변화, 집수리/교육 건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 생활여건 개선 등 |
||||
중앙정부 가·감점 (최대 +5점) |
부처협업 |
+1∼2 |
||
생활SOC |
+1 |
|||
지역 특화재생 |
+0.4∼2 |
|||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지역 |
+1∼2 |
|||
장기미집행 공원 활용 |
+1 |
|||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
+1 |
|||
소규모 주택정비 |
+1 |
|||
경제위기지역 재생모델 |
+1 |
|||
산업단지 재생사업 연계 |
+1 |
|||
안전우려 위험검축물 정비 |
+1 |
|||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
+1 |
|||
시·도 가·감점 (최대 ±2점) |
시·도 부여 가점 |
±1∼2 |
'Work' 카테고리의 다른 글
Work) 도시재생뉴딜공모 2021년 사업신청 가이드라인 (0) | 2021.02.22 |
---|---|
Work) 도시재생 신규제도 2019년 시범사업 주요내용 (0) | 2021.02.22 |
Work) 도시재생뉴딜공모 2019년 하반기 사업신청 가이드라인 (0) | 2021.02.22 |
Work) 한글 단축키 (0) | 2021.01.28 |
Work) 공원 내 건폐율, 용적률 (0) | 2021.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