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2020. 1. 21.

 

 

 

 

 

 

 

 

 

 

구분

담당업무

성명

연락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20년 선정방향

서기관

윤성업

044-201-4904

주무관

신동기

044-201-4908

󰋯예산

사무관

김태훈

044-201-4949

주무관

김태흥

044-201-4905

󰋯도시재생법령

사무관

박현근

044-201-4907

전문위원

김종근

044-201-4909

󰋯주택도시기금

사무관

염지원

044-201-4926

주무관

박 인 호

044-201-4922

혁신지구

󰋯신청 및 평가

󰋯사업계획 작성 안내

사무관

배윤형

044-201-4924

주무관

하성무

044-201-4927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및 선정 총괄

사무관

박현근

044-201-4907

전문위원

김종근

044-201-4909

경제기반형

󰋯신청 및 평가

󰋯사업계획 작성 안내

사무관

심자광

044-201-4921

주무관

하성무

044-201-4927

중심시가지형

󰋯신청 및 평가

󰋯사업계획 작성 안내

사무관

원일웅

044-201-4932

주무관

심상윤

044-201-4930

인정사업

󰋯신청 및 평가

󰋯사업계획 작성 안내

사무관

박현근

044-201-4907

전문위원

김종근

044-201-4909

광역 공모

󰋯선정 총괄

사무관

박태진

044-201-4912

주무관

오승희

044-201-4913

일반근린형

󰋯신청 및 평가

󰋯사업계획 작성 안내

사무관

김동현

044-201-4936

주무관

심상훈

044-201-4933

주거지지원형

󰋯신청 및 평가

󰋯사업계획 작성 안내

서기관

이창구

044-201-4938

주무관

강현교

044-201-4939

우리동네살리기

󰋯신청 및 평가

󰋯사업계획 작성 안내

사무관

곽희종

044-201-4944

주무관

배중현

044-201-4946

주거지 정비

󰋯소규모 주택정비

사무관

김태웅

044-201-4941

주무관

정사랑

044-201-4942

스마트 도시재생

󰋯신청 및 평가

󰋯사업계획 작성 안내

사무관

원일웅

044-201-4932

전문위원

여효동

044-201-4934

총괄 지원

LH

도시재생

지원기구

󰋯사업 선정·평가 및 관리 등 지원

수석연구원

이상준

042-866-8342

차장

이창규

042-866-8304

과장

김우성

042-866-8344

선임연구원

한인구

042-866-8370

선임연구원

성순아

042-866-8383

선임연구원

박미규

042-866-8373

선임연구원

신병흔

042-866-8346

󰋯종합정보체계

차장

곽순근

042-866-8402

컨설팅

감정원

󰋯자율주택정비

차장

문종희

02-2187-4178

LH

󰋯가로주택정비

차장

하동우

055-922-4253

󰋯기타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

차장

유덕식

055-922-4217

차장

최경남

055-922-4213

대리

전휘진

055-922-4212

HUG

󰋯기금지원 제도

팀장

이중용

051-998-2281

팀원

김범준

051-998-2283

󰋯기금지원 상담

팀장

이용승

051-998-2331

팀원

김유환

051-998-2336

 

 

. 개요 1

1. ‘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방향 3

2. 선정규모 및 일정 4

3. 재정·기금 등 지원 10

4. 가점 및 필수 적용사항 15

5. 스마트 도시재생 28

 

. 중앙 선정 33

1. 혁신지구 35

(1) 제도개요 및 지원사항 35

(2) 신청요건 및 방법 38

(3) 평가방법 및 기준 41

2. 총괄사업관리자(거점연계 뉴딜사업) 44

(1) 제도개요 및 지원사항 44

(2) 신청요건 및 방법 46

(3) 평가방법 및 기준 49

3. 인정사업 61

(1) 제도개요 및 지원사항 61

(2) 신청요건 및 방법 62

(3) 평가방법 및 기준 65

 

. 광역 선정 69

1. 선정규모 및 일정 71

2. 유형별 평가방법 및 기준 74

 

. 작성 양식 87

 

 

 

 

 

 

 

 

 

 

 

 

 

1. '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방향

2. 선정규모 및 일정

3. 재정·기금 등 지원

4. 가점 및 필수 적용사항

5. 스마트 도시재생

 

1

 

'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방향

(추진방향) 예산 규모 변화 없이, 기존 공모사업 비중줄이고, 혁신지구, 인정사업 등 실행력 높은 사업의 비중을 확보

 

ㅇ 그간 추진된 공모사업 방식동일한 예산규모(100, 국비 1), 공모사업 50, 뉴딜사업 70곳 등 120곳 내외 추진

 

기존 공모사업 신규선정50곳 내외 축소하고, 질적관리 강화

 

(사업선정) 중앙정부 선정을 없애고, 도 선정유지

 

- , 중앙은 실타평가, 적격성 검증, 특위 위원의 광역 선정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광역 선정 절차에 대해 관리 강화

 

(사업관리) 선정한 지자체 사업은 주민역량 중심으로 관리하여 신속한 사업추진과 동시에 성공적인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육성

 

재생수단을 사업화하여 국가 70곳 내외 수시 선정

 

(혁신지구)공공이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신속히 조성, 원도심의 도시재생촉진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매년 5곳 내외)

 

(총괄사업관리자* 사업)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 개발사업**중심으로 지역 재생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재생효과 극대화(매년 15곳 내외)

 

* ‘총괄사업관리자 사업거점연계 뉴딜사업이라는 명칭을 병행 사용할 예정

** (도시재생법 제2)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산단재생 등

 

(인정사업) 활성화계획 없이 도시재생지역 밖 쇠퇴지역에도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점단위 재생사업(매년 50곳 내외)

 

실행력 높은 사업 비중의 확대를 통해, 재정, 주택도시기금, 공기업 투자 등 공공재원 투자 증대 효과를 도모

2

 

선정규모 및 일정

(광역공모) 일반근린, 주거지 등 소규모 사업 위주에서 선정 중앙실현가능성타당성 평가 후 국비지원 결정 (1)

 

(신 재생제도) 중앙에서 선정하는 신 유형의 사업상시 접수컨설팅하고, 사업 추진기반을 갖추면 특위상정

 

ㅇ 특위 상정 시점은 사전에 정하지 않고, 2~3운영

 

선정 규모: 120곳 내외(공모사업 50곳 내외, 신사업 70곳 내외)

 

(선정 물량)그간의 공모사업 방식동일한 예산규모(100, 국비 1), 공모사업 50, 뉴딜사업 70곳 등 120곳 내외 추진

 

(도 선정) 50곳 내외(‘18, ’19년은 70)를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소규모 사업의 유형과 개수를 자율 선정

 

 

< `20년 시·도별 예산총액배분 방안() >

 

 

 

(총 예산총액의 조정) 5,550억원(70) 4,000억원(50) * 1곳당 80억원

 

ㅇ 시·도 선정사업이 50곳으로 축소됨에 따라 총 예산총액 감소

 

(예산총액배분 방법) `19년과 유사한 방법으로 배분하되, 사업이 필요하고 실적이 우수한 시·도에 집중될 수 있도록 기본배정물량 축소(2곳씩1곳씩)

 

(기본배정) 각 시·도별로 중소규모 사업을 고르게 추진해 볼 수 있도록
1곳씩 균등 배정(15, 세종, 제주는 규모가 작아 제외)

 

(차등배정) 시급성(쇠퇴도, 40%), 형평성(··구 수, 40%), 준비성*(활성화계획 20%)을 고려하여 배정(35)

 

* `20년 사업수요가 없는 시·도는 배분방법과 관계없이 총액예산 미반영

 

(인센티브페널티) 예산 실집행 실적, 사업 ·준공 실적, 연차별 사업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우수 또는 부진한 곳은 총액예산 일부(최대 100억원) ·감액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한 기초지자체는 ‘20년 신규사업 선정시 배제

 

(예산총액 결정) 예산 실집행실적과 사업 착·준공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예산총액 확정(`20.3)

(중앙정부 선정) 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 등 중심으로 혁신지구 5곳 내외,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의 뉴딜사업 15곳 내외 선정

 

*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이 아닌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의 경우 사전 컨설팅을 통해 내용의 충실성과 사업 완성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가능

 

- 점단위 사업인 인정사업도 50곳 내외를 중앙에서 선정

 

* 종전에 중앙에서 선정했던 공공기관제안형 사업총괄사업관리자 방식으로 대체되고, 공기업의 거점개발 사업이 반드시 뉴딜사업에 포함되도록 유도

 

* ‘20년에는 중앙에서만 인정사업을 선정하나, 추후 광역에 위임하는 방안 추진

 

구분

도 선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앙정부 선정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단위 사업

단위 사업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거점연계 뉴딜)

인정사업

선정규모

50곳 내외

(예산총액 배분)

5곳 내외

15곳 내외

50곳 내외

 

선정 대상

 

모든 쇠퇴지역은 뉴딜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은 부동산시장에 영향적은 사업을 선정

 

* 서울, 대구 수성구, 세종(행복도시), 과천성남 분당구광명하남시

 

ㅇ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 시, 사업신청선정착수, 단계를 통해 사업지역과 인근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실시

 

- 선정과정에서는 주택 정책 당국, 시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 적정성 여부신중히 결정하고,

 

- 선정 이후에도 현지 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과열 발생시 사업 중단 및 차년도에 해당 시군구 사업 제외 등 조치 검토

 

‘20년 선정 배제

 

(부진 사업) 기존에 선정된 사업의 예산 실집행 실적 부진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는 지역은 신규사업 선정보다 기존 사업의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 선정에서 제외

 

- `19 실집행률이 60% 미만*인 지자체는 신규사업 선정에서 제외

 

* 대상 사업 : `16년 선정된 33, `17`19.선정사업 / 기준 시점 : `19.12.31
실집행률 계산 방법 :

 

** 1개 시··구에 복수의 사업이 있을 경우 총 예산현액 대비 총 실집행으로 산정

*** 해당 시··구는 1월말까지 만회대책을 국토부에 제출·이행하고, 불이행시 선정 배제

 

(기금 활용) 국비 지원액* 대비 기금(도시계정에 한정)활용금액이 10% 미만인 사업지는 신규사업 선정 제외

 

* 활성화계획안에 구성된 총 마중물사업비 중 국비총액

** , 우리동네살리기, 혁신지구, 인정사업의 경우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LH사업이 활성화계획안에 포함된 경우 LH 사업비* 대비 10%이상을 기금활용사업(도시계정)으로 구성

 

* LH 재원으로 시행하는 비주택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업비를 합산하여 산정

 

<1. 지자체 등 사업으로 충족하는 경우>

<2. LH 참여사업으로 기금사용을 충족하는 경우>

<3. 지자체 등 사업과

LH 참여사업의 합산으로 충족하는 경우>

 

 

 

* (총괄) 사업구성은 활성화계획 내 단위사업으로 자유롭게 구성

(기존사업 추가 또는 신규사업 발굴 등)

** (3번 추가설명) LH사업비의 10%가 국비지원액 10%보다 작은 경우 국비지원액 10%에 상응하는 기금활용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야 함

 

- 활성화계획 수립단계부터 기금을 활용한 사업구조화를 위해 HUG의 금융 컨설팅 제공

 

HUG 컨설팅 지원센터

 

지역

장소

권역

대표연락처

대전

대전 서구 한화BD 7F

전국

042)479-85969

부산

도시재생지원처 (BIFC 16F)

남부권

051)998-2332, 2336

* 대전 컨설팅 지원센터의 경우, 광역 사업 선정일정에 맞추어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

 

추진 일정

 

(설명회)지자체, 관계기관(관련 부처, 공공기관 등) 등을 대상으로 `20년 선정 계획 설명회 개최(`20.1.21)

 

(사업 선정)신규사업(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중앙에서 수시 접수선정, 기존 뉴딜사업광역 선정 1 실시

 

-(중앙 선정)사업 계획서 등은 수시 접수하되, 선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3개월) 등을 감안하여, 3 내외*로 사업 선정 추진

 

*구체적인 선정일정횟수는 수시접수 현황기타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20년 중앙정부 사업선정 일정()>

구분

1회차

2회차

3회차

사전컨설팅 및 접수

(국토부, 지원기구)

상시 접수

신청요건 검증, 계획검토, 예산지침 검토, 누락사항검토

평가 대상 확정

2월 말

4월 중

10월 중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서면검토

(평가위원)

3월 초

4월 말

10월 말

현장실사

(필요시)

3월 중

종합평가

3월 말

5월 초

11월 초

관계부처협의, 실무위 검토

20

20

20

특위(사업선정, 국비지원확정)

4월 말

6월 중

12월 중

 

-(광역 선정)광역에서 접수평가 후 관련 절차를 거쳐 1회 선정 추진

 

* 구체적인 선정일정은 신규사업 선정일정기타 일정 등을 감안하여 추후 확정

 

<‘20년 광역 사업선정 일정()>

주체

구분

일정

·

활성화계획() 접수

6

선정평가()

* 최종평가 종료 전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6~7

중앙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평가접수

7~8

서면검토(평가위원)

종합평가

관계부처협의, 실무위 검토

(20)

특위(사업선정, 국비지원확정)

9

적격성 검증(부동산시장 영향 검증) 시 적용

 

(검토 배경)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수요하는 주택정책의 틀에서 뉴딜지역의 부동산 시장 관리

 

컨벤션 효과 등을 감안, 사업선정 후 시기에는 별도로 집중 관리

 

(기본 원칙) 사업 신청선정착수3단계에 걸쳐 사업대상지역, 인근지역의 과열 발생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여 시장 불안 차단

 

* 도 및 중앙 선정 사업에 모두 적용. , 점단위 소규모사업(인정사업) 제외

 

(신청 단계) 지자체가 활성화계획 수립 시(혁신지구의 경우 지구지정 신청시) 사업지역 및 인근 대상 투기방지 부동산가격 관리대책을 포함토록하고 평가 시 반영

 

* 부동산시장 관리대책이 미흡할 경우 선정단계에서 배제 검토

 

(선정 단계) 감정원합동점검반을 구성, 뉴딜사업 대상지역을 모니터링하여 지역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사업지역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과열지역배제

 

뉴딜사업지역의 주택토지가격 변동률, 거래량 등을 조사하여 사업지별 과열정도를 판단(과열진단지표*)하고 집중 모니터링

 

* 뉴딜사업지역 별 표본을 설계하고 조사하여 상대적 과열여부 판단

 

장 과열 우려 시 국토부, 지자체 등 합동 정밀조사 실시, 적격성 검증* 도시재생 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배제,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도 적극 검토

 

* 전문기관, 민간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적격성 검증단을 구성하여 검토

 

(선정 이후) 분기별로 사업지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관리*, 투기발생 시 사업시기 조정, 차년도 선정물량 제한 등 검토

 

* 투기과열지역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매월 모니터링

3

 

재정·기금 등 지원

 

(1) 국비지원

 

국비 지원액 및 집행기간

 

(금액/기간) 우리동네살리기 50억원/3, 주거지지원형 100억원/4, 일반근린형 100억원/4, 중심시가지형 150억원/5, 경제기반형 250억원/6, 혁신지구 최대 250억원/5, 인정사업 최대 50억원/3년간 지원

 

- 사업유형별 국비 지원액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 타당성 및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을 협의 후 결정

 

지방비 대응투자

 

·도별 형평 및 지방재정 정도를 감안하여 매칭비율 차등화

 

* 국고보조율 : 특별시 40%,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50%, 기타 60%

 

 

구분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국비지원액

(40~60%)

50억원

100억원

150억원

250억원

지방비 대응투자

60%

75억원

150억원

225억원

375억원

50%

50억원

100억원

150억원

250억원

40%

33.34억원

66.67억원

100억원

166.67억원

 

(2) 주택도시기금 지원 (도시계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주민 등에게 도시계정 금융지원(융자 및 보증)

 

* 세부 프로그램 내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배포하는 상품 안내서 참조

종 류

한 도

이율

비 고

도 시 재 생 지 원

 

 

도시재생지원(출자)

총사업비의
20% 이내

-

(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혁신지구 재생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시행하는 리츠 등 사업시행자

(방식) 누적적·참가적 우선주 출자

도시재생지원(융자)

총사업비의
50% 이내

2.2%

(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혁신지구 재생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시행하는 리츠 등 사업시행자

(용도) 도시재생사업비 지원

(, 공공차주인 경우 및 공간지원리츠1.8%)

보증도시재생PF보증

총사업비의
80% 이내

-

(대상) 도시재생지원(융자) 대상 사업시행자

(보증료율) 0.25%0.57%

도 시 기 능 증 진 지 원

 

 

수 요 자 중 심 형

(

)

코워킹
커뮤니티시설
조성자금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담보범위 내

(임대료 인상률 제한시 최대 80%)

1.5%

󰋯(융자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코워킹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개인, 법인 등

󰋯(융자용도) 건설, 매입, 리모델링

상가리모델링
자금

󰋯(융자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가 소유자 및 상가부지 소유자

󰋯(융자용도) 건설, 리모델링

생활SOC

조성자금

󰋯(융자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생활SOC를 조성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개인, 법인 등

󰋯(융자용도) 건설, 매입, 리모델링

 

 

창업시설
조성자금

총사업비의
70%

󰋯(융자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신규 창업하는 창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융자용도)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임대상가

조성자금

총사업비의
80%

󰋯(융자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상가를 조성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개인, 법인 등

󰋯(융자용도) 건설, 매입, 리모델링

 

보증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자금 보증

총사업비의
70% 이내

(임대료 인상률 제한시 최대 80%)

-

(대상)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건설, 매입 및 리모델링 자금을 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사업

(보증료율) 0.26%3.41%

(, 사회적기업 등 특례보증의 경우 연 0.3% 적용)

 

(

)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총사업비의
50% 이내

(연면적 20%이상 공적임대시 70%)

1.5%

(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 토지등소유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융자용도) 용역비, 건설비, 운영비 등 사업비

 

보증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총사업비의

50%90%

-

(대상)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

(보증료율)

- 가로주택정비사업 : 0.45%0.90%

- 자율주택정비사업 : 0.30%0.71%

 

(

)

산업단지 복합개발자금

총사업비의 50%

2.0%

(대상)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개인,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용도) 토지매입자금, 건설자금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자금

총사업비의 70%

1.5%

(대상)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용도) 토지매입자금, 건설자금 등

(대상) 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노후공장 공장주 등 민간사업시행자

󰋯(용도) 노후공장 리모델링 등

산업단지 리모델링

*출시예정

* 융자금리 등 융자조건은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원기준) 주택도시기금은 자금 회수가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 하며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

 

(지원절차) 기금 수요조사 및 기금지원 사업 발굴(지자체) 기금 출·융자 심사(주택도시보증공사) 약정체결 및 대출·융자 등 실행 사후관리

 

(협조요청) 지자체별 기금 활용 사업에 대하여 인·허가 및 융자대상 확인서 발급 등 관련 행정 절차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한 처리 요

 

 

도시재생 기금지원 신청이 다수 경합될 경우 뉴딜사업지에 우선 지원

 

도시재생 출·융자 지원은 1)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2)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지자체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

 

* 활성화지역에서 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혁신지구 재생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도시재생 출·융자 사업의 경우 지자체는 현물출자, 매입확약, 책임임차,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사업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사업자는 출자, 책임임차, 공공시설 설치 등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필요

 

도시재생 출·융자 사업은 기금 융자 신청시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검토하여 지원하며, 수요자 중심형 지원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부동산 담보 또는 HUG 보증 등)을 조건으로 지원

 

수요자중심형 융자지원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지자체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

 

수요자중심형 융자지원의 경우 융자대상 시설의 총 연면적이 1미만이하여야 하며 융자 승인한도는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경우는 100억원 미만, 민간의 경우는 50억원 미만

 

- 임대기간 보장(5), 임대료 인상률 연 5%이내 제한 등 융자약정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주가 임대료 인상률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것을 확약하는 경우 융자한도 상향 인센티브 제공(최대 80%까지 한도 상향)

 

- 임대상가조성자금의 경우 임대료 인상률을 연 2.5% 제한하고 시설 총 연면적의 50%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임대상가로 의무 공급(공공차주는 적용제외)해야하는 제약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지원가능

 

노후산단재생지원 융자는 토지이용 복합화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복합개발형과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자금을 지원하는 기반시설형, 노후공장 증개축 등을 지원하는 리모델링형으로 총사업비의 50-70%(복합개발형 50%, 기반시설형 및 리모델링형의 경우 70%), 1.5-2%(복합개발형 2%, 기반시설형 및 리모델링형의 경우 1.5%)지원가능

(3) 부처 연계사업 발굴 지원

 

도시재생 장소를 중심으로 각 부처 사업 종합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차원의 범정부 도시재생 지원체계 구축

 

뉴딜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연계 지원

 

지자체가 각 부처의 도시재생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 17개 부처가 제시한 70중점 연계사업을 제시하고 각 부처는 지자체와 적극 협의

 

뉴딜사업 선정 단계에서 연계 지원

 

ㅇ 각 부처가 인정하는 연계사업을 활성화계획()에 포함하는 경우 뉴딜사업 선정 가점 부여 (수시선정(중앙) 제외)

 

- 각 부처에서 소관 분야 전문가를 추천하면 국토부, 도가 평가위원회 구성 시 반영하여 선정과정에 관계부처 참여 가능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통해 활성화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사항이 확정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실무위에서 면밀히 검토

 

- 각 부처는 승인된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협업사업을 각 부처 사업에서 우선 선정하고, 예산 편성 우선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지역특화사업 발굴(p.22 참조)

 

지역별 특성에 맞춰 역사문화건축경관상업 등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재생이 가능하도록 부처 협업모델*을 선정(10곳 내외)

 

* 대학타운, 건축·경관, 건축자산, 역사·문화, 지역상권, 여성친화, 농촌지역특화 등

 

17개 부처(), 70개 연계사업

4

 

가점 요소 및 필수 적용사항

광역공모 선정사업은 각 항목별 ·감점을 중복해서 부여할 수 있으나, 최대 5점으로 제한 (·도 부여 가·감점 2점은 별도)

 

* ·감점은 중앙에서 산정하여 시·도로 통보예정(·도 평가 시 자체 산정 불가) / , ·도 부여 가점은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부여

 

** 각 가점 항목에서 요구하는 첨부물(“부지확보 계약서·가계약서”, “사업추진 협약서”, “공동시행 협약서 ) 반드시 첨부 필요 (미첨부시 가점 부여 불가)

 

중앙정부 선정사업(총괄사업관리자)은 아래 가점요소 중 최소 2이상을 반드시 적용하는 필수 사항으로 전환 (혁신지구, 인정사업은 제외)

 

* 국토부지원기구의 사전컨설팅 단계에서 활성화계획에 반영 여부 확인

 

** 아래 가점 요소 중 최소 2개 이상을 필수적으로 반영

 

각 부처의 도시재생 연계 사업(5가지 사업유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에서 실시하는 각 부처의 도시재생 연계사업(: 중점 연계사업 70개 등) 소관부처가 인정하는 사업(최대 2)

 

지역 특화재생사업(경제기반형을 제외한 4개 사업유형)

 

ㅇ 지역별 특성에 맞춰 역사문화건축경관상업 다양한 지역 특화재생 모델을 반영하는 사업(2)

 

생활 SOC(경제기반형을 제외한 4개 사업유형)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도시재생기본방침)미달하는 지역에 생활SOC복합공급*하는 시설계획을 수립한 사업 등(1)

 

* 국가적 최저기준에 제시된 시설 중 3개 이상을 복합공급하는 경우 가점부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5가지 사업유형)

 

ㅇ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였거나,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주택매매계약을 완료한 사업(1)

소규모 주택정비 (경제기반형을 제외한 4개 사업유형)

 

ㅇ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체(주민합의체 또는 조합)가 설립(신고 또는 인가)되어 있는 사업(1)

 

경제위기지역 재생모델(5가지 사업유형)

 

ㅇ 산업·고용위기지역 내에서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 근로자·실업자를 대상으로 주거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1)

 

대규모(100) 공공주택 공급 해당 기초지자체 우대 (5가지 사업유형)

 

ㅇ 수도권 30만호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을 추진한 기초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점 부여(최대 2)

 

장기 미집행 공원 활용사업 (5가지 사업유형)

 

활성화지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할 경우 가점 부여(1)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역 연계 (5가지 사업유형) - 신규

 

노후산단과 그 주변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재생하기 위해 산단 재생사업지구를 포함하여 도시재생사업 계획시 가점 부여(1)

 

안전우려 위험건축물 정비 연계 (5가지 사업유형) - 신규

 

시설물 안전등급 E등급 또는 D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점 부여(1)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연계 (5가지 사업유형) - 신규

 

ㅇ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점 부여(1)

 

·도에서 부여하는 가·감점 (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지원형일반근린형)

 

·도 선정사업 평가 시, ·도에서 지정한 가·감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감점 부여(최대 ±2)

 

 

󰊱 각 부처 연계사업 (최대 2)

 

(신청가능 유형) 5가지 유형 모두

 

(주요내용) 뉴딜사업지역에서 실시하는 각 부처의 도시재생 연계사업(: 중점 연계사업 70개 등) 소관부처가 인정*하는 사업

 

* 국토교통부 내 도시재생사업기획단를 제외한 타부서 사업도 인정

 

(인정요건) 도시재생 연계사업이 뉴딜사업(인근)지역에서 기확정 또는 추진 중이거나, 연계 추진이 적합하다고 해당 부처가 인정한 경우로서, 연계사업의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금액확정 경우*에 한함

 

* 총사업비와 연차별 투입금액이 미확정 또는 없는 경우는 인정 제외, 단 컨설팅 등 단순 제도 운영으로 사업비가 없는 경우는 인정

** 부처 선정확정 공문 또는 부처협의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국토부가 사업 소관부처 확인 후 가점 부여

 

활성화계획() 상의 부처연계사업 목록과 가점부여 신청양식(엑셀)상의 부처연계사업 목록이 상이하지 않도록 유의

 

- 연계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연계사업의 총사업비(국비, 지방비) 뉴딜사업비(국비지원액) 이상이면 2, 그 이하인 경우 1

 

* () 중심시가지형의 경우(국비 최대 150억원 지원),
연계사업 2개의 총사업비(국비 + 지방비)150억원 이상이면 2

 

󰊲 지역특화재생 (최대 2)

 

(신청가능 유형) 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지원형·일반근린형·중심시가지형

 

* , 지역특화 모델별로 신청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유형은 상이함(참고2)

 

(주요내용) 참고2 세부설명

 

 

 

󰊳 생활SOC (1)

 

(신청가능 유형) 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지원형·일반근린형·중심시가지형

 

(주요내용)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도시재생기본방침) 미달하는 생활SOC복합공급하는 경우 또는 생활SOC 복합화사업(균형위)과 연계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경우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18년도 개정 시행 방침에 따름

 

인정요건

 

최저기준미달지역에 대한 생활SOC 복합공급

 

- 국토부제공*하는 지역 생활SOC 공급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최저기준 미달 시설판단하고,

 

* 생활SOC 가점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AURI(044-417-9651)를 통해 자료수령

 

- 부지확보가 완료되었거나 매입 중인 사업에 대해 가점 부여

 

* 공유지 증명서”, “부지매입 계약서·가계약서등 부지매입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국가최저기준미달하는 시설을 3개 이상 복합화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가점 인정

 

- 국가최저기준미달하는 시설이 3개 미만인 경우 수요조사(증빙)를 바탕으로 주민이 희망하는 생활SOC 시설을 복합공급

 

* 국가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의 수를 산정할 떄 민간공급시설(종합병원, 의원, 약국, 소매점)은 제외

 

`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균형위) 신청

 

- 균형위에서 추진하는 `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8월초 접수)에 신청하고, 이를 활성화계획에 반영한 경우

 

* 사업신청 증빙서류 첨부

 

 

 

󰊴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1)

 

(신청가능 유형) 5가지 유형 모두

 

(인정요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였거나,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주택매매계약 완료, 또는 공기업과 사업추진 협약을 완료한 사업

 

* 부지확보는 사용권원을 기준으로 인정(소유권, 사용승낙, 임차권 등)하고, 광역지자체의 부지를 기초지자체가 사용하는 경우 공문 등 증빙 필요

 

(추가지원안) 지자체 부지확보시 LH 건설 협의 지원

 

󰊵 소규모 주택정비 (1)

 

(신청가능 유형) 경제기반형 제외 4개 유형

 

(인정요건) 자율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체(주민합의체 또는 조합)가 설립(신고 또는 인가*)되어 있는 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고 또는 인가

 

(추가지원안)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최대 70% 융자, LH 또는 소규모임대리츠를 통한 일반분양분 매입지원

 

󰊶 경제위기지역 재생모델 (1)

 

(신청가능 유형) 5가지 유형 모두

 

(주요내용) 대체산업 육성 및 지역 내 근로자·실업자를 대상으로 주거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단위사업 발굴 시 가점

 

(인정요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해당하고, 국비지원사업(마중물사업) 산업육성 및 해당지역 근로자·실업자 대상 주거 또는 재취업 지원 내용 반영

 

* (산업육성 예시) 기업성장센터, R&D센터 등 혁신거점 조성
(근로자·실업자 지원) 취업지원센터, 재취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산업·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광역·기초 지자체의 육성·지원계획 및 실현가능성, 도시재생과의 연계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대규모(100) 공공주택 공급지역 우대 (최대 2)

 

(신청가능 유형) 5가지 유형 모두

 

(주요내용) 적극적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 뉴딜 선정 시 우대

 

(인정요건) 수도권 30만호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대규모(100* 이상) 택지개발을 추진하였으며,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된 지역이 포함된 기초지자체의 뉴딜사업

 

* 100이상인 경우 1점 부여, 330이상인 경우 2점 부여

 

󰊸 장기미집행 공원 활용사업 우대 (1)

 

(신청가능 유형) 5가지 유형 모두

 

(주요내용) 활성화지역 내 장기미집행 공원을 활용하여 도시재생 세부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가점 부여

 

(인정요건) 장기미집행 공원 지역을 사업구역에 반영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

 

󰊹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역 연계 (1) - 신규

 

(신청가능 유형) 5가지 유형 모두

 

(주요내용) 노후 산업단지와 그 주변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아울러서 재생하는 경우 도시재생 뉴딜 선정 시 우대

 

(인정요건)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포함하여 도시재생 세부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지정 절차를 진행중인 지역과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포함)

 

 

 

안전우려 위험건축물 정비 연계 (1) - 신규

 

(신청가능 유형) 5가지 유형 모두

 

(주요내용) 안전이 우려되는 위험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점 부여

 

(인정요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 안전등급 D 또는 E해당하는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과 관련 이주대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안전우려 건축물 정비사업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연계 (1) - 신규

 

(신청가능 유형) 5가지 유형 모두

 

(주요내용)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점 부여

 

(인정요건)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

 

·도 부여 가·감점 (최대 ±2)

 

(신청가능 유형) 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지원형·일반근린형

 

(주요내용) ·도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가·감점항목을 선택하고, ·도 선정 사업내용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 가·감점 부여

 

* (선택 가능한 가점 항목(예시)) ·도 정책 연계사업(·도 특화), 기존사업 실집행 실적, 역량강화사업 참여실적, ·폐가 활용

 

(인정요건) ·도별로 국토부와 협의하여 기준 마련 후,
·감점 부여

 

 

* 해당부처와 ‘20년 인정요건 등을 협의 중으로, 세부 기준 별도 제시 예정

 

󰊱 대학타운 특화모델 (중심·일반)

 

(주요내용) 대학지자체와 함께 활성화계획을 마련하고 지식자원·시설자원지역사회공유하는 등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

 

- 대학 중심의 지역공헌센터*를 구성하여 청년 창업지원공간·주민거점시설 조성, 기숙사 주거확충, 도시재생 시민강좌 개설 등 추진

 

* 대학·대학생·주민·지역기업·지자체 등이 참여하며 대학-지역사회 협력 총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동일하며 대학의 지역공헌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명칭

 

(인정요건) 지자체(또는 공공기관)해당 대학공동으로 뉴딜사업을 신청·제안(공동제안증빙하는 문서(또는 협약서) 포함)

 

(유의사항) 대학부지의 일부(또는 전체)포함할 시 유형별 권장면적 초과허용하되, 대학부지 외면적권장면적적합하도록 설정

 

* 사업구역은 하나의 지역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대학에 연접되고 기능적
으로 대학의 직접 영향권 내에 포함된 지역에 한함

 

** 2개 대학 이상이 참여할 수 있으나 공간적으로 도보권내에 직접 연계된 지역에 한함

 

󰊲 건축·경관 특화모델 (중심·일반·주거·우리동네)

 

(주요내용) 건축·경관 전문가의 재생사업 참여를 통해 매력적공간환경조성하여 국토경관 품격 향상 유도

 

- (랜드마크 형성) 뉴딜사업 앵커시설디자인 수준향상하여 지역명소 창출 추진

 

- (통합디자인) 뉴딜사업의 사업단위 계획·설계지양하고 건축물 간, 건축물과 외부공간 간 통합디자인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전문가 총괄조정) 사업 전과정역량있는 전문가 참여 지속적 총괄조정 역할 부여로 일관되고 지속적인 디자인 가치 구현

 

(인정요건)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건축·경관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추천한 경우(증빙 문서 제출)

 

󰊳 건축자산 연계 특화모델 (중심·일반·주거·우리동네)

 

(주요내용) 한옥·근대건축물 등이 밀집된 건축자산진흥구역* 등을 재생의 핵심요소로 활용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

 

(인정요건)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권자 국토부(건축문화경관과)에서 신청조건*모두 충족되었음을 확인하고 건축자산 연계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추천한 경우(증빙 문서 제출)

 

* 건축자산 기초조사 완료(예정) 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예정) 지역

 

󰊴 역사·문화 특화모델 (중심·일반·주거·우리동네)

 

(주요내용) 구도심의 문화자원유산거점으로 지역재생

 

(인정요건) 문화재청 역사문화공간 조성, 고도보존육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한함

 

- 해당 부처인정요건 해당사업추진확정하였거나, 연계추진적합하다고 추천한 경우(증빙 문서 제출)

 

󰊵 지역상권 특화모델 (중심·일반)

 

(주요내용) 도심 내 전통시장 및 상권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여 지역의 활력 제고

 

(인정요건)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사업에 한함

 

- 해당 부처인정요건 해당사업추진확정하였거나, 연계추진적합하다고 추천한 경우 (증빙 문서 제출)

 

󰊶 여성친화 특화모델 (중심·일반·주거·우리동네)

 

(주요내용) 도시재생 전 과정에 양성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자녀돌봄, 여성고용 지원, 범죄예방설계 등 지역 여성이 당면한 문제 해에 초점을 둔 사업 설계

 

- 주민협의체 여성분과 운영,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주도적 참여 등 평등한 재생사업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 부합하는 H/W S/W 구축

 

*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인정요건)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지정(예정)도시이면서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 특화모델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증빙 문서 제출)

 

󰊷 농촌지역 특화모델 (중심·일반·주거·우리동네)

 

(주요내용) 읍면 소재지 맞춤형 지원 농촌 맞춤형 뉴딜사업 추진

 

(인정요건)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어촌개발 사업에 한함

 

- 해당 부처인정요건 해당사업추진확정하였거나, 연계추진적합하다고 추천한 경우(증빙 문서 제출)

 

󰊸 공공생활서비스 특화모델 (일반·주거·우리동네)

 

(주요내용) 인구 감소지역의 중심지에 공공생활서비스를 집적하고, 중심지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체계 구축

 

* 뉴딜사업은 중심지에 시행하고, 주변지역은 지자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기존 공공시설 리모델링, 복합커뮤니티 센터 및 어울림센터 등의 신축리모델링을 통해 서비스 제공

 

- 교통망 계획을 수립하여 중심지와 주변지역 간 연결 체계마련하고, 주변지역의 기존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을 통해 기초서비스 플랫폼 역할 수행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정책과 연계되는 인구감소지역의 여건에 맞는 공공생활서비스 제공 및 행정지원체계 마련

 

* ··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주민센터 기능 개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등 공공서비스 개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인정요건) 행정안전부가 공공생활서비스 특화모델로 인정하는 경우

 

󰊹 지역사회 통합돌봄 특화모델 (일반·주거·우리동네)

 

(주요내용)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지역사회와 어울릴 수 있도록 의료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 주거 서비스 제공

 

- 보건의료돌봄여가 등 커뮤니티케어 관련 핵심인프라 확충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가 육성 등 교육 및 컨설팅

 

-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 수요자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 등 생활SOC 공급 추진

 

(인정요건)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을 확정하였거나,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특화모델로 인정하는 경우

 

빈집밀집구역 특화모델 (중심·일반·주거·우리동네) - 신규

 

(주요내용)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내에서 소규모주택정비 등 정비사업, 기반시설 공급, 거점시설 조성 등 추진

 

(인정요건) 빈집밀집구역 요건충족*하는 구역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구역 내에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인 경우(증빙 제출)

 

* 시행령 제5조의 요건을 빈집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해 충족 여부 증빙

5

 

스마트 도시재생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 신청 시 신청서 양식스마트 도시재생 사업 신청서 작성하여 반드시 첨부

 

(선정개요) 사업계획에 스마트 관련 사업포함하여 지역 재생목표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사업을 선정, 국비 추가지원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은 ’20 5곳 내외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시 국비 최대 30억원 추가 지원(지방비 매칭 필요)

 

* (선정일정) 뉴딜사업 추진일정과 동일(중앙선정-수시접수, 광역선정-1)

 

(선정방향)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여 주민체감 효과가 우수한 사업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

 

실현(착수) 가능성, 스마트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서비스 도출 여부(주민참여), 관련 계획 및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기존 스마트 도시재생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경우 추진실적(착준공, 실집행 등)을 고려하여 감점항목을 적용

 

󰊱 중앙 선정 사업

 

(선정대상) 혁신지구(기존 뉴딜사업지역 내 혁신지구 지정의 경우는 제외), 총괄사업관리자(거점연계 뉴딜) 사업

 

(선정규모) 2곳 내외 선정할 예정

 

(선정방식) 계획()에 대해 평가기준(항목)에 의한 평가*를 거쳐 특위 심의 후 선정

 

* (혁신지구) 혁신지구 관련 평가 / (총괄사업관리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혁신지구계획() 또는 활성화계획() 작성 시 스마트 관련 사업 포함하여 작성, 사업 신청

 

-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은 별도의 스마트분야 분과를 구성하여 평가 (, 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분과 운영)

 

(평가방식) 평가기준(항목)에 따라 사전 검토(국토부, 지원기구) 후 평가 및 도시재생특위를 거쳐 최종 선정(국가지원 확정)

 

- 접수 후 국토부, 지원기구의 사전 검토를 거쳐 계획()에 대해 평가 진행

 

- 상시 접수 사전 검토(평가대상 확정) 평가(스마트분야는 별도 분과에서 평가) 도시재생특위

 

구 분

평가기준(항목)

배점 

증빙자료

거버넌스

(25)

스마트 전담조직 및 거버넌스 구성 여부

(: 지자체, 주민·상인협의체, 산업계, 학계, 지원센터 등)

10

- 방침문서, 운영계획서, 관련 MOU

스마트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서비스 도출 여부

(기타 유사한 의사결정기구 대체 가능)

15

- 운영 결과 보고서, 회의록, 사진 등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련 계획

연관성

(20)

관련 계획(스마트종합계획 등)과의 정합성

5

- 관련 계획 내 해당지역 스마트서비스 구상()

혁신지구계획 또는 활성화계획과의 연계성

(목표, 핵심전략 등)

15

- 계획() 상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등

실현가능성

사업 효과

(55)

사업추진(서비스 구현) 계획의 구체성 및 착수가능성(신속성)

20

- 사업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착수가능성(신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설계 또는 실행계획수립 용역결과 등)

- 사업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의사항(MOU )

사업비 산출 및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10

- 사업비 산출 세부내역 등

기존 스마트 인프라 연계 계획

(: 정보통신망, 통합운영센터, 타기관 플랫폼 활용 등)

10

- 신규 서비스와 기존 스마트 인프라 연계 세부계획 등

사업화 모델 및 성과확산 가능성

5

- 사업화 모델 발굴, 구축 DB활용,성과확산 방안 등

사업종료 후 운영·관리 구체성(재원조달, 관련기관 협의 등)

10

- 사업종료 후 운영 세부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관련기관 협의문서 등

감점

(-10)

기존 스마트 도시재생 선정사업 추진실적

최대

-10

세부사업별 착준공, 실집행실적

󰊲 광역 선정 사업

 

(선정대상)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선정규모) 3곳 내외 선정할 예정

 

(선정방식) 활성화계획()에 대해 시도 선정평가 후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거쳐 특위 심의 후 선정

 

- 활성화계획() 작성 시 스마트 관련 사업포함하여 작성, 사업 신청

 

-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은 별도의 스마트분야 분과를 구성하여 평가 (, 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분과 운영)

 

(평가방식) 평가기준(항목)에 따라 실현·타당성 평가 및 도시재생특위를 거쳐 최종 선정(국가지원 확정)

 

- 도는 스마트 관련 사업을 포함한 전체 활성화계획()에 대해 평가, 선정 여부 결정

 

- 활성화계획() 접수 도 선정평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스마트분야는 별도 분과에서 평가) 도시재생특위

구 분

평가기준(항목)

배점 

증빙자료

거버넌스

(25)

스마트 전담조직 및 거버넌스 구성 여부

(: 지자체, 주민·상인협의체, 산업계, 학계, 지원센터 등)

10

- 방침문서, 운영계획서, 관련 MOU

스마트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서비스 도출 여부

(기타 유사한 의사결정기구 대체 가능)

15

- 운영 결과 보고서, 회의록, 사진 등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련 계획

연관성

(20)

관련 계획(스마트종합계획 등)과의 정합성

5

- 관련 계획 내 해당지역 스마트서비스 구상()

활성화계획(목표, 핵심전략 등)과의 연계성

15

- 활성화계획() 상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등

실현가능성

사업 효과

(55)

사업추진(서비스 구현) 계획의 구체성 및 착수가능성(신속성)

20

- 사업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착수가능성(신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설계 또는 실행계획수립 용역결과 등)

- 사업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의사항(MOU )

사업비 산출 및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10

- 사업비 산출 세부내역 등

기존 스마트 인프라 연계 계획

(: 정보통신망, 통합운영센터, 타기관 플랫폼 활용 등)

10

- 신규 서비스와 기존 스마트 인프라 연계 세부계획 등

사업화 모델 및 성과확산 가능성

5

- 사업화 모델 발굴, 구축 DB활용,성과확산 방안 등

사업종료 후 운영·관리 구체성(재원조달, 관련기관 협의 등)

10

- 사업종료 후 운영 세부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관련기관 협의문서 등

감점

(-10)

기존 스마트 도시재생 선정사업 추진실적

최대

-10

세부사업별 착준공, 실집행실적

유의사항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 국비(최대 30억원) 및 이에 따른 추가 지방비 매칭금액포함금액으로 전체 계획() 작성

 

뉴딜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스마트 추가 사업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지원

 

스마트 관련 사업은 계획() 내에 포함하여 작성하되, 다른 사업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별도의 단위사업(항목)으로 구성하여 작성

 

- , 계획() 스마트 관련 총사업비는 국비 최대30억원과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 매칭금액을 포함한 범위 내에서만 작성

 

 

 

 

 

< 예 시 >

 

 

 

중심시가지형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은 일반사업(스마트제외) 국비 최대150억원+스마트 관련 사업 국비 최대 30억원으로 작성(지방비 매칭 별도)

 

[○○시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선정과는 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예정이며,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추진 배경

 

ㅇ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의 정주여건을 회복하기 위해 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 서비스 지원(’20년 신규예산 85억 반영)

 

지원 서비스()

 

쇠퇴지역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체감도가 높은 안전소방, 교통, 에너지환경, 생활복지 등 4대 분야의 서비스 지원

 

< 예시 : 화재감지 서비스 >

 

 

기구축플랫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또는 민간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 처리 등을 수행. 단기간 내 지역문제 해결

 

추진 계획()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하여 ’20년 상반기 중 선정 추진

 

- (지원대상) 선정뉴딜사업대상으로 하되, 기존 스마트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제외하여 스마트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

 

- (지원사항) 4대 서비스 분야를 기본적으로 지원하되, 지역 여건 맞게 추가 스마트 서비스발굴적용한 지역도 지원

 

* 규모, 서비스 수준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 최대 5억원 지원(17, 지방비 매칭)

 

(’20.3) 선정기준 마련 (’20.4) 공모 안내, 접수 (’20.6) 평가 및 선정

 

 

 

 

 

 

 

 

 

 

 

 

 

 

1. 혁신지구

2. 총괄사업관리자

3. 인정사업

 

1

 

혁신지구

 

1. 제도개요 및 지원사항

 

혁신지구 개요

 

(개념) 도시재생 촉진을 위하여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상업·주거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

 

* (혁신지구 재생사업)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법 제2조제7호나목)

 

< 혁신지구 기능별 예시 >

산업+주거

상업+문화+생활SOC

주거+행정+생활SOC

 

 

 

 

(시행자)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총지분의 50% 초과 출자법인**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가능(법 제44)

 

* LH 주택도시보증공사,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농어촌공사, JDC, 캠코

 

** 주택도시기금 또는 시행자가 총지분 50%초과 출자(공동 출자 포함)한 법인

 

(토지확보) 시행자가 혁신지구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 권원을 확보, 토지수용은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진행

 

* 혁신지구 지정 및 시행계획인가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를 의제하지 않음

(사업절차)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계획수립 및 의견청취 후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지구계획 승인 및 지구 지정(법 제20조 준용)

 

* 국가시범지구는 국토부장관이 특위를 통해 계획승인 및 지구지정(법 제33조 준용)

 

 

< 혁신지구 및 국가시범지구 지정 절차 비교 >

 

 

혁신지구 지정(국비지원 포함)

 

국가시범지구 지정

 

 

 

 

 

혁신지구계획() 수립

(전략계획수립권자, 사업시행자)

 

국가시범지구계획 수립

(전략계획수립권자, 사업시행자)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혁신지구계획() 승인신청

(전략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시범지구 지정 요청

(전략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 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 의견수렴

 

 

 

도시재생특위 심의

 

도시재생특위 심의승인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승인

 

국가시범지구 지정 고시 (국토부장관)

 

 

 

 

혁신지구 지정고시 (전략계획수립권자)

 

 

 

 

 

시행계획인가 절차는 국가시범지구와 혁신지구 재생사업 동일함

 

- 시행자는 시행계획 작성(3년이내),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의견청취,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인가(혁신지구 지정 절차 동일, 법 제20* 준용)

 

 

* 시행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시행계획 인가 전 특위 심의

 

국가 지원사항

 

(국비보조) 혁신지구 재생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생활 SOC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 주차장, 도로, 공원, 공동이용시설(놀이터, 마을회관, 마을도서관),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기업지원센터 등

 

** 지구지정 이후 시행계획인가를 위한 비용은 일부 지원가능

 

- (지원규모) 국가타당성인정하는 범위 (최대 250억원)

 

* 혁신지구 국가지원 규모는 국가시범지구와 차등

 

- (규모결정) 사업성 분석 자료*를 토대로 국비지원 적정성 평가 지원 규모결정, 뉴딜사업으로 기 지원된 단위사업은 지원 배제

 

* 지자체가 제출한 총수익·총비용을 산정한 사업성 검토 자료[별지서식 제3]

 

- (지원방식) 국비는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교부*, 승인된 혁신지구 계획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 용도 및 사업기간에 맞게 집행

 

* 국고보조율 : 특별시 40%,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50%, ··60%

 

(기금지원) 주택도시기금 출자(20%한도) 융자(50%한도) 지원*

 

* 주택도시기금법9조제2항에 따라 혁신지구재생사업은 기금지원 대상

 

 

 

 

구 분

 

출 자

융 자

한 도

 

총사업비 20% 이내

총사업비 50% 이내

요 건

 

(기금 내부수익률) 2.5% 이상

 

(이율) 1.8%(변동금리, 혁신지구사업)

 

- 지자체부동산투자회사(REITs)설립하여 국가시범지구 시행자요청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금융지원* 요청가능(법 제444)

 

* 원칙적으로 법인 설립 자본금은 발기인 책임사항이나, 국가시범지구에 한하여 지원

 

 

 

리츠설립 절차

 

 

(제출서류) 국가시범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14조제2)

 

혁신지구 특례 및 행정지원

 

(특례)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활용하여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완화, 주차장설치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 특례부여로 사업 여건 개선

 

- (입지규제최소구역) 국가시범지구에 한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수립 기준(복합기능, 주거비율) 지정가능 면적 기준 완화*(법 제56)

 

* 주거·업무·판매·산업·문화·관광 등 기능을 당초 3개 이상에서 2개 이상 복합으로 완화, 총 연면적 중 주거기능 당초 20%이하에서 80%이하로 완화 등

 

- (건축규제) 조례상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주택법,주차장법주차장설치기준,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완화(법 제32)

 

* 국토계획법 제77,78조에서 위임한 조례로 정한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 (통합심의) 지구지정 및 시행계획인가 관련 건축도시교통재해 사항을 특위 또는 실무위원회(위임사항)에서 일괄 심의(법 제48)

 

* 건축·경관·도시계획·국가교통위원회, 교통·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교육환경보호위원회

 

 

(행정지원) 부처간, 중앙·지자체 긴밀한 협의에 의한 사업추진, 특위 실무위원회 구성 및 통합심의를 통한 절차 간소화 지원

 

2. 신청요건 및 방법

 

신청요건

 

(개념) 국토부장관이 도시재생촉진하고, 선도적 혁신지구 구현 위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하는 시범 지구

 

(신청요건)

 

도시재생법 상 쇠퇴지역 요건*(2개 이상)을 충족하는 50이하

 

 

* 법 제13조제4인구감소 총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쇠퇴지역 진단범위 : 읍면동 기준 또는 집계구 활용

 

산업·상업·주거 등 복합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법 제56)

 

 

혁신지구 전부(국공유지 포함)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

(신청주체) : 전략계획수립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신청규모) : 1~ 20권장*(법상 기준 50이하)

 

신청방법

 

(제출서류) 공문(전자문서), 국가시범지구계획 승인요청서 및 도서, 평가검토서(참고·증빙포함), 전자도면(시범지구 경계 등)을 기한 내 제출

 

구분

공문 제출

서류 제출

파일 제출

제출내용

공문(전자문서),

 

국가시범지구 지정요청서,

 

사본(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1

-요청서원본

(직인날인) 1

 

-시범지구계획 15
(요청서, 계획서, 별지, 증빙포함)

 

-평가검토15
(사업요약서, 별지,
사업검토서, 증빙 등)

-요청서 (글파일 및 PDF)

 

-시범지구계획 (한글파일 및 PDF)

한글(*.hwp) 편집 (일부 그림 등은 PDF, PPT, 등으로 편집 후 그림파일 변환·삽입 가능)

 

-평가검토서 (한글파일 및 PDF)

 

-시범지구계 관련 파일 : 국가시범지구 구역계, 용도지역·지구·구역, 연속지적도

활성화지역일 경우 구역계 첨부

제출방법

전자문서

방문 또는 우편·택배

(도시재생지원기구)

파일 업로드(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미인증 또는 오류시 지원기구 담당자)

제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경제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 LH 도시재생지원기구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www.city.go.kr) > 사업계획서 접수 > 혁신지구

 

유의사항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 업로드 하는 파일은 다음 형식으로 명명

 

* (예시) 국가시범지구지정 요청서-경기-00

 

국가시범지구계획()(요청서, 시범지구계획() 포함, 15), 평가검토서(15)는 반드시 각 1권으로 제책(좌편철)

 

시범지구 지정 요청, 시범지구계획(), 평가검토서 작성 등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질의응답(Q&A) 게시판을 통해 질의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업지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전자도면 파일 (shapefile) 제출

 

구역계 유형(shape geometry type)은 폴리곤(polygon) 형태여야 하며, 폴리라인(polyline)인 경우 폴리곤으로 폐합

 

전자도면이 캐드파일인 경우 구역계 레이어(layer) 또는 피처(feature)만 선택하여 GIS 셰이프파일(shapefile)로 변환 또는 내보내기 수행

 

* 캐드 좌표계를 연속지적도의 좌표계로 변환

 

GIS 프로그램에서 당해 지역 연속지적도와 구역계를 표시했을 때
경계 부분이 잘 중첩되는지 확인(필요시 투영변환 또는 지리보정)

 

* 베셀(Bessel) 타원체 기반 중부원점 TM 투영좌표계(EPSG: 5174) 사용

** 투영좌표원점(127.0)은 수정 중부원점(127.002891)으로 보정(define projection)

 

최종 송부할 GIS 파일은 반드시 4개의 파일(*.shp, *.dbf, *.shx, *.prj)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예시) 국가시범지구-전자도면-경기-**.zip

 

캐드 파일 제출, 셰이프파일(shapefile) 4개 중 일부 누락, 중부원점 좌표계가 아닌 경우 등은 반려될 수 있음

3.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 건축도시산업회계 등 관련 분야의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5~7인의 평가위원회 구성

 

* 특위·실무위원회 위원과 개발·금융구조·회계 등 실무전문가

 

(평가지원) 국가시범지구 지정요건 및 사업성분석 등 사전 적격성을 검증하고, 접수·현장실사 등 평가전반도시재생지원기구에서 수행

 

* 쇠퇴기준 검증, 국가시범지구 요건, 사업성분석 등

 

평가대상·기준

 

(계획승인) 선도적 혁신지구 구현과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국가시범지구계획적정성 실현가능성, 사업효과 등을 평가

 

선정물량 내 평가점수60점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세부평가 항목 >

 

항목

(배점)

거버넌스

(20)

국가시범지구 적정성(20)

사업의 실현가능성

(40)

사업효과

(20)

가점

(5)

세부항목

행정지원 역량

(10)

시행자

협력기반

(10)

선도적

가치

(10)

거점

역할

(10)

부지

확보

(10)

사업

구체화

(10)

사업비 적정성

(10)

사업

안정성

(10)

경제적

효과

(10)

사회적

효과

(10)

신속성

공적

임대주택

 

(국가지원사항)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요청한 기반시설 및 생활SOC 조성에 필요한 국비지원의 적정여부 등 평가

 

 

사업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가위원회에서 국비지원 적정여부 판단하고, 국비지원 규모특위에서 최종 결정

 

평가절차

< 평가체계 >

 

<평가내용 >

 

사전적격성 검증(미충족시 탈락)

 

-활성화지역 지정 및 국가시범지구 요건 검증

-사전 사업성 분석

 

 

 

 

 

 

현장실사

 

-지자체 발표 및 질의응답, 실사

 

 

 

 

종합평가

 

-계획승인, 국비규모 결정

 

 

 

적격성 검증

 

-부동산시장 영향 검증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계획승인 및 국가지원사항 결정

 

 

 

지구지정 고시

 

-관보 고시 및 열람(국토교통부 장관)

 

 

 

(사전적격성 검증) 국가시범지구 지정요건 검토(탈락* 현장실사 제외), 사업성분석 후 종합평가 시 국비지원 여부 검토자료로 활용

 

* 부지권원 확보, 쇠퇴도, 국가시범지구 요건 모두 충족해야 현장실사 진행

 

(현장실사) 사전 적격성 검증 통과 대상지를 현장방문하고, 지자체 시범지구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진행

 

* 지자체 발표, 평가위원 질의응답, 현장실사로 구성(120분이내)

 

(종합평가) 사전검토 의견서 및 사업성 분석 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계획승인 여부와 국가지원사항 적정여부를 최종평가

 

(부동산시장 영향 검증) 사전적격성 검증 및 종합평가 통과 사업지는 부동산시장영향 검증*결과를 토대로 선정 적격여부 판단

 

* 사업지와 인근지역 투기방지 및 부동산가격 관리대책을 제출

 

(계획승인) 특별위원회에서 평가결과 확인·검증을 통해 계획승인

평가기준

<국가시범지구 계획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배점)

세부 항목

중점사항

거버넌스

(20)

행정지원 역량(10)

행정지원 역량 기반 구축, 중앙정부 협의정도, 지자체 추진의지 등

시행자 협력기반(10)

시행자 및 관련기관 간 MOU 등 협력체계(시행자간 조직체계 구축)의 구체성과 실효성

국가

시범지구

적정성

(20)

선도적 가치(10)

지역쇠퇴 현상 해결 및 기존 재생사업의 견인역할

거점역할(10)

도입기능(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의 집적여부

사업의 실현가능성

(40)

부지확보(10)

부지권원 확보 중 소유권 확보 비율

사업구체화 및

운영방안(10)

시설도입기능 구체화 및 공간계획, 입주·유치계획(MOU 체결, 입주확약서 제출 등), 운영주체 및 운영비

사업비 적정성(10)

총사업비 대비 출융자 비율 및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성의 적정성

사업안정성(10)

미분양시설물 매입확약 등 사업추진 안정성 확보

사업효과

(20)

경제적 효과(10)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업종별 매출액 증가 등

사회적 효과(10)

생활SOC·커뮤니티 효과, 주거비용 절감, 개발이익 선순환

가점

(5)

신속성,

공적임대주택

사업 착공 조기화(시행계획인가 시점)에 따른 가점(2)

사업계획에 공적임대주택 공급계획(공급물량)에 따른 가점(3)

평가배점 합계

 

 

<국가지원사항 적정여부 기준>

지원사항

중점사항

국가지원 대상사업,

재원 규모, 지원방식 등

지원대상 사업 필요성(이용수요), 사업간 연계

공공성 및 생활SOC 기여효과

사업비 대비 효과(사업비 감소효과)

지원여부

OR

 

 

사업성분석자료 결과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국비지원 적정여부 결정

2

 

총괄사업관리자(거점연계 뉴딜사업)

 

1. 제도개요 및 지원사항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개요

 

(개념)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권한을 공기업 등에게 대행 또는 위탁(총괄사업관리자),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타법)*을 중심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

 

* 거점개발사업 : 도시재생법 제2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에 포함가능한 모든 사업 중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업 (공동시행 포함)

 

(사업방식)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여 사업추진

 

* 현재 뉴딜사업 공모 중 공공기관 제안형 방식을 확대개편

 

 

 

(대상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중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에서 추진 가능

 

 

지원사항

 

(지원내용) 사업유형에 따라 1곳 당 100억원~250억원 국비지원

 

- 지원금액 규모는 우동살을 제외한 종전 사업유형에 따라 지원하되, 거점개발사업에는 전체 국비+지방비의 30%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거점개발사업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및 이주대책 등을 위한 상생협력상가, 순환임대주택, 임시거처 등의 공공부문에 투입

 

- 공기업 등이 건물 조성 후 지자체가 매입하는 방식 또는 기반시설 부분을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

 

(지원방식) 국비는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교부되며 사업유형별 지원금액 기준 및 사업기간에 따라 지원

 

구분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법정 유형

근린재생형

도시경제
기반형

사업추진·
지원 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활성화계획수립

수립 필요

균특회계

계정

지역지원

사업규모

주거

준주거,
골목상권

상업,
지역상권

산업,
지역경제

대상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기반시설

도입

골목길정비+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소규모 공공·복지· 편의시설

중규모

공공·복지·
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
편의시설

권장면적

510내외

1015내외

20
내외

2050
내외

국비지원
/집행기간

100억원
/4

150억원
/5

250억원
/6

 

 

2. 신청요건 및 방법

 

신청요건

 

(요건 1)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 반드시 포함

 

(요건 2) 해당 거점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지와의 연계방안 마련

 

(요건 3) 공기업 투자계획

 

(요건 4) 지자체와 총괄사업관리자 간 위탁계약*

 

* 위탁계약서 및 협약서에 총괄사업관리자와 지자체 역할 포함

* 활성화계획()에 총괄사업관리자와 지자체의 예산 및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선정방식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을 포함한 활성화계획()수시로 접수평가컨설팅하고, 사업 추진기반을 갖추면 특위에 상정하여 국비지원 결정 (국토부 사전협의를 거쳐 상정여부 결정)

 

- 성화계획()*(거점개발사업 포함) 마련 국비지원 신청 평가 특위심의 선정 사업시행

 

* 선도지역 방식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등에만 예외 적용

< 총괄사업관리자 사업 추진 절차 >

사전컨설팅 지원

(국토부, LH지원기구)

* 신청요건 검증, 계획 적정성 검토, 예산지침 검토, 누락사항 확인 등

 

활성화계획(초안) 제출

(지자체 국토부, 지원기구)

 

 

활성화계획(초안) 검토 및 컨설팅

(국토부, 지원기구 지자체)

 

 

최종 활성화계획() 검토

(지자체 국토부, 지원기구)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지자체)

활성화계획() 접수(공문)

(지자체 국토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관계부처 협의, 실무위 검토 및 적격성 검증

특위 심의 (사업선정, 국비지원 확정)

신청방법

 

(제출서류) 공문(전자문서), 사업신청서, 활성화계획(), 참고증빙자료*, 전자도면(사업지역 경계)

*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문서, 지방의회의견 청취 결과문서, 관계 행정기관 협의문서 포함

 

구분

공문 제출

서류 제출

파일 제출

신청서류

전자도면

제출내용

공문(전자문서) 사업신청서 사본(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1

-사업신청서원본

(직인날인) 1

 

-활성화계획() (+사업신청서사본, 활성화계획 요약서)

(책자) 15

 

-참고·증빙자료

(책자) 15

-사업신청서

(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활성화계획() (+사업신청서사본, 활성화계획 요약서,

: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참고·증빙자료

(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사업지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전자도면 파일

제출방법

·(공공기관)에서 시··(관할
조직)를 취합하여 전자문서 제출

도시재생지원
기구로 방문 또는 우편·택배 제출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
파일 업로드

(업무사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제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 LH 도시재생지원기구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www.city.go.kr) > 사업마당 > 도시재생 뉴딜사업 > 사업계획서 접수

유의사항

 

 

활성화계획()은 한글(*.hwp)로만 편집

(일부 그림 등은 PDF, PPT, AI 등으로 편집 후 그림파일로 변환·삽입 가능)

 

유의사항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 업로드하는 파일은 다음 형식으로 명명

 

* (예시) (거점연계뉴딜)-사업신청서/활성화계획()/전자도면-경기-00-경제기반형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업지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전자도면 파일 (shapefile) 제출

 

구역계 유형(shape geometry type)은 폴리곤(polygon) 형태여야 하며, 폴리라인(polyline)인 경우 폴리곤으로 폐합

 

전자도면이 캐드파일인 경우 구역계 레이어(layer) 또는 피처(feature)만 선택하여 GIS 셰이프파일(shapefile)로 변환 또는 내보내기 수행

 

* 캐드 좌표계를 연속지적도의 좌표계로 변환

 

GIS 프로그램에서 당해 지역 연속지적도와 구역계를 표시했을 때
경계 부분이 잘 중첩되는지 확인(필요시 투영변환 또는 지리보정)

 

* 베셀(Bessel) 타원체 기반 중부원점 TM 투영좌표계(EPSG: 5174) 사용

** 투영좌표원점(127.0)은 수정 중부원점(127.002891)으로 보정(define projection)

 

최종 송부할 GIS 파일은 반드시 4개의 파일(*.shp, *.dbf, *.shx, *.prj)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예시) 국가시범지구-전자도면-경기-**.zip

 

캐드 파일 제출, 셰이프파일(shapefile) 4개 중 일부 누락, 중부원점 좌표계가 아닌 경우 등은 반려될 수 있음

3.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방식

 

(평가주체) 건축설계도시 전문가 Pool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3~5인의 평가단 구성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 및 실무위원회 참여

 

(평가절차) (사전컨설팅이 완료된)활성화계획() 사전검토(평가지원단) 서면검토(평가단) 현장실사(필요시)종합평가(평가단) 국가지원사항 결정(특위)

 

평가기준

 

ㅇ 기존 실현타당성 평가항목에 거점개발사업의 추진가능성 및 연계효과, 총괄사업관리자 참여도 및 역할 등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

 

분야

평가항목

증빙목록

대항목

세부항목

거버넌스

(40)

행정지원 역량기반 구축

(10)

도시재생 전담조직 운영

행정협의회 운영

2019년에 기 배포한 실현타당성 평가 안내서 참조 (증빙목록 참조)

현장지원 기반구축

(5)

총괄코디(센터장) 위촉

현장지원센터 운영

공동체 협력기반

(10)

주민협의체 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총괄사업관리자

역할

(15)

총괄사업관리자의 사업추진 역량

- 도시재생 관련 유관사업 참여 실적 등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참여도 등)

- 위탁계약서 또는 협약서

총괄사업관리자와 현장지원체계

- 총괄사업관리자의 현장지원 체계 구체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현장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현장지원 계획(기술상담, 인력파견 등), 현장지원센터와 협력 방안 등

활성화

계획

타당성

(60)

현안의 적정성

(20)

기초조사의 충실성

주민의견 수렴여부

기초조사와 도출된 현안의 상관관계

2019년에 기 배포한 실현타당성 평가 안내서 참조 (증빙목록 참조)

대안의 적정성

(20)

주민의견 수렴여부

현안과 대안의 관계

거점개발사업의 적정성

(20)

현안문제의 해결 가능성

마중물사업 등과의 연계효과

- 활성화계획 상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등

사업내용, 사업효과 등

사업 추진 가능성

- 거점개발사업의 절차이행 현황 및 부지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단위

사업

(100)

*세부사업별 평가

 

H/W사업

또는

H/W사업+S/W사업

목표달성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기타 운영계획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2019년에 기 배포한 실현타당성 평가 안내서 참조 (증빙목록 참조)

S/W사업

목표달성 가능성

프로그램 운영계획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4. 사업유형별 특성 및 평가항목

*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이 아닌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의 경우 사전 컨설팅을 통해 내용의 충실성과 사업 완성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가능

 

1. 경제기반형

 

(정의)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는 사업 (*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목표) 가 또는 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제거점 형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내용) 공공의 선투자와 민간투자 유인을 통해 유휴·노후화된 산업경제 거점과 주변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앵커시설 구축

 

면적 20~50내외 지역에 국비 최대 250억원6년간 지원

 

* 선정사업 평균(’17~196): 면적 53.5, 총사업비 59백억원

 

(선정사례) ’17~’193년 간 6곳 선정

 

선정년도

신청

지자체

대상지

면적()

사업내용

’17

(1)

경남

통영시

도남동
(신아SB)

509,687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 문화·관광·해양산업 거점으로 조성

’18

(3)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500,978

미래형 콘텐츠산업을 이끄는 원도심 문화경제권 조성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북구 중앙동

759,645

첨단 해양레포츠, 기상·방재 산업 융복합 및 문화·예술 특화지구 조성

강원

태백시

장성동
(장성광업소)

460,826

폐광시설에 광산테마파크 및 스마트팜 조성,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

’19

(2)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회기동

497,154

홍릉 일대 바이오·의료 R&D 거점화 및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부산

영도구 남항동

486,714

수리조선 산업 고도화 및 선박개조·재제조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

평가항목 및 배점

분야

(배점)

항목(배점)

평가내용

증빙서류

거버

넌스

(40)

행정지원 역량 기반구축(10)

도시재생 전담조직 운영

행정협의회 운영

·도시재생 전담조직·추진단 구성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전담인력 배분

·도시재생 전담조직 또는 도시재생추진단 운영 및 보강계획, 역량강화 활동 및 추진계획

·조직도, 방침, 문서, 운영회의록, 업무분장표, 인력리스트 등

·전담조직, 추진단의 업무계획, 역량강화 활동내역서, 사진 등

중점 검토사항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일자리와 관련된 지자체 부서(추진단) 유관기관(행정협의회)의 참여 및 지원체계

지역 현장지원 기반구축(5)

총괄코디(센터장) 위촉

현장지원센터 운영

·조정 및 관리(사업총괄코디네이터 또는 현장지원센터장)

·현장지원센터(운영 및 예산확보, 지원인력확보, 운영계획 및 공간확보 등)

·활용 약정서(계약서) 사본, 활동 일지 등

·예산 확보 증빙자료, 센터운영(), 센터 조직도 및 개요 등,

지역공동체 협력기반 구축(10)

주민협의체 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지역공동체 및 지역역량 강화(기존 또는 자생적 주민공동체 파악,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운영,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참여프로젝트팀, 소규모재생사업, 사업화지원, 예비사회적기업 등 도시재생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육성된 주민주도 조직 등

·주민협의체 운영실적(활동일지, 프로그램 홍보자료, 사진, 조직도)

·수요조사 및 MOU 등 협약체결 자료

·운영회의록, 정관 및 운영규정, 운영일지 등

 

중점 검토사항

·관련 산업·일자리 육성을 위한

상인·기업인·종사자 등 참여 주체별 협의체 구성

교육과정 운영, 워크숍·세미나·간담회 등 개최

···,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지원 체계

총괄사업관리자 역할(15)

사업추진 역량

역할 (참여도 등)

현장지원 체계

·총괄사업관리자의 전문성

·참여정도, 역할ㆍ비중, 참여분야의 중요도 등

·현장지원 협의체 구성 또는 현장지원 계획(기술상담, 인력파견 등), 현장지원센터와의 협력방안 등

·관련분야 참여경력 등

·위탁계약서, 협약서 등

·MOU, 방침 등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활성화

계획
(60)

현안의 적정성(20)

기초조사의 충실성

주민의견 수렴여부

기초조사와 도출된 현안의 상관관계

·쇠퇴진단 및 지역자원(발굴) 조사

·재생 시급성(안전, 경제, 환경, 보건 등)

·지역 내 부가가치 공급체계 진단

·교통안전도 진단, 차량 및 보행 교통류 분석, 가로경관 적절성 진단

·지역현안문제 도출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관련 규제특례, 조세감면 등 활용계획 및 도시계획 조치계획 등

·쇠퇴진단 조사 결과, 지역자산 조사 결과

·기초조사 결과 시사점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 주민워크숍의 자료 및 사진 회의록 등

·주민 설문조사지, 설문결과, 설문 현장 사진 등

·사업 현안도출 list

중점 검토사항

광역 또는 도시 차원의 기초조사(지역현황진단) 시행, 관련 산업·일자리 쇠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통계 제시

기초조사 시 관련 분야 전문가, 종사자(수혜자) 등과 다양한 방식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시행

대안의 적정성(20)

주민의견 수렴여부

현안과 대안의 관계

·비전 및 사업목표의 적정성

·맞춤형 콘텐츠 발굴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방식의 적정성 및 시행 여부

·지역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발굴·확보

·소규모 재생사업, 주민참여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등의 후속조치의 활성화계획 반영 여부

·지역 내 부가가치 공급체계 개선 여부

·교통 체계 개선사업 여부

·맞춤형 콘텐츠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구상

·개별 단위사업의 충실성 및 융복합 여부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연계 구상

·주민의견수렴 결과

·회의록 및 활동 등 관련 증빙자료

·활성화계획() 및 관련 증빙자료

중점 검토사항

대안발굴 시 관련 분야 전문가, 종사자(수혜자) 등과 다양한 방식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시행

제시된 대안의 경제기반형 유형 특성 반영 여부, 육성 산업·일자리와의 정합성,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 및 현안문제 해결 가능성, ·부처 연계·협업사업 발굴 시 부처 협의 여부(증빙)

거점개발사업의 적정성 (20)

현안문제의 해결 가능성

마중물사업 등과의 연계효과

사업 추진 가능성

·거점개발사업 외 마중물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 및 파급효과

·거점개발을 위한 부지권원 확보

·쇠퇴진단 조사 결과표, 지역자산 조사 결과표 등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워크숍 워크숍 자료 및 사진, 설문조사결과 등

단위사업

(100)

*세부사업별 평가

H/W사업(H/W사업+S/W사업)

(100) *세부사업별 평가

목표달성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기타 운영계획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목표지표 설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도입기능의 적정성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마중물 외 예산 포함)

·사업시행주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주체의 구체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관리 방안

·재정지원 종료 후 관리운영 방안

·해당 단위사업 계획서

·부지확보 증빙자료

- 확보완료시(매입완료) :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등)

- 사유지 매입진행 중 : 매매계약서 또는 가격이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

- 국공유지 매입진행 중 : 관리기관과 협의문서 (공문 등), 토지매입신청서(공문포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행 중

: 관련부서와 시설결정 관련 협의문서, 주요일정

- 부지 및 건물 임대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동의서

·파트너십 구축, MOU, 도시재생사업 운영 및 관리방안 등

 

S/W사업(100) *세부사업별 평가

목표달성 가능성

프로그램 운영계획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중점 검토사항

·H/W 기업(인력) 유치 협의문서, 분양·입주하는 시설 내역 및 수요 확보 증빙자료, 운영주체별 세부 운영계획, 운영비 내역 및 조달방안

·S/W HW사업과의 연관성 및 시너지효과, 주요 참여주체 니즈 해결 및 역량강화 가능성, 참여자·수료자 활용계획 등

2. 중심시가지형

 

(업목표)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상권회복활력 증진

 

원도심 기능 회복, 재래시장 등 상권 경쟁력 강화, 역사문화관광 산업 연계, 지자체의 도시계획적 수단 복합

 

구분

 

대상지 특성

 

사업지원 내용

원도심

상권

 

시장 및 상권 업종 도태,

유휴노후 점포 및 방치 등으로

상권의 전반적 경쟁력 저하

유휴노후 시설 개선, 업종 전환 또는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 원도심 상권 활성화 복합 지원

역사문화

관광

연계

 

기존 역사문화관광 자원 발굴 미미 또는 산업화 한계로

전반적인 도시기능 저하,

방문객 감소 및 주변상권 동반 침체

역사문화 자원 발굴활용을 위한

기존자원 연계시설, 신규 거점 시설, 특화거리 조성 등 도심기능 회복 및 도심관광 활성화 복합 지원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역에 관계없이 청년 창업, 기존 소상공인 재창업 요구 증대

폐가 정비를 통한 창업공간 제공, 청년소상공인 창업 인큐베이팅, 사회적경제 주체 육성 복합 지원

 

 

평가항목 및 배점

분야

(배점)

항목(배점)

평가내용

증빙서류

거버

넌스

(40)

행정지원 역량 기반구축(10)

도시재생 전담조직 운영

행정협의회 운영

·도시재생 전담조직·추진단 구성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전담인력 배분

·도시재생 전담조직 또는 도시재생추진단 운영 및 보강계획, 역량강화 활동 및 추진계획

·조직도, 방침, 문서, 운영회의록, 업무분장표, 인력리스트 등

·전담조직, 추진단의 업무계획, 역량강화 활동내역서, 사진 등

중점 검토사항

·거점개발사업 담당 부서가 포함된 행정협의회의 구성ㆍ실적

지역 현장지원 기반구축(5)

총괄코디(센터장) 위촉

현장지원센터 운영

·조정 및 관리(사업총괄코디네이터 또는 현장지원센터장)

·현장지원센터(운영 및 예산확보, 지원인력확보, 운영계획 및 공간확보 등)

·활용 약정서(계약서) 사본, 활동 일지 등

·예산 확보 증빙자료, 센터운영(), 센터 조직도 및 개요 등,

지역공동체 협력기반 구축(10)

주민협의체 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지역공동체 및 지역역량 강화(기존 또는 자생적 주민공동체 파악,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운영,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참여프로젝트팀, 소규모재생사업, 사업화지원, 예비사회적기업 등 도시재생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육성된 주민주도 조직 등

·주민협의체 운영실적(활동일지, 프로그램 홍보자료, 사진, 조직도)

·수요조사 및 MOU 등 협약체결 자료

·운영회의록, 정관 및 운영규정, 운영일지 등

중점 검토사항

·상인·기업인·종사자등 참여주체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실적

총괄사업관리자 역할(15)

사업추진 역량

역할 (참여도 등)

현장지원센터와의 협력방안

·총괄사업관리자의 전문성

·참여정도, 역할ㆍ비중, 참여분야의 중요도 등

·현장지원센터와의 업무분담, 협력방안 등

·관련분야 참여경력 등

·위탁계약서, 협약서 등

·MOU, 방침 등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활성화

계획
(60)

현안의 적정성(20)

기초조사의 충실성

주민의견 수렴여부

기초조사와 도출된 현안의 상관관계

·쇠퇴진단 및 지역자원(발굴) 조사

·재생 시급성(안전, 경제, 환경, 보건 등)

·지역 내 부가가치 공급체계 진단

·교통안전도 진단, 차량 및 보행 교통류 분석, 가로경관 적절성 진단

·지역현안문제 도출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관련 규제특례, 조세감면 등 활용계획 및 도시계획 조치계획 등

·쇠퇴진단 조사 결과, 지역자산 조사 결과

·기초조사 결과 시사점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 주민워크숍의 자료 및 사진 회의록 등

·주민 설문조사지, 설문결과, 설문 현장 사진 등

·사업 현안도출 list

중점 검토사항

·해당 지역 내 상권분석 결과제시

-빈점포 수, 유동인구 수, 사업체 수, 업종현황, 고용자 수 등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유휴부지(건물 등) 조사결과 제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상 해당지역의 위상, 관련된 전략 및 계획 제시

-대중교통계획, 공공시설(기능) 이전 계획, 집객시설 유치계획 등

대안의 적정성(20)

주민의견 수렴여부

현안과 대안의 관계

·비젼 및 사업목표의 적정성

·맞춤형 콘텐츠 발굴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방식의 적정성 및 시행 여부

·지역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발굴·확보

·소규모 재생사업, 주민참여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등의 후속조치의 활성화계획 반영 여부

·지역 내 부가가치 공급체계 개선 여부

·교통 체계 개선사업 여부

·맞춤형 콘텐츠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구상

·개별 단위사업의 충실성 및 융복합 여부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연계 구상

·주민의견수렴 결과

·회의록 및 활동 등 관련 증빙자료

·활성화계획() 및 관련 증빙자료

중점 검토사항

·도출된 사업과 중심시가지형 특징의 정합성

-집객전략, 공공기능회복, 지역상권 활성화

·거점공간 조성 관련 콘텐츠(어울림센터)

·둥지 내몰림 대책 관련 콘텐츠(상생협력상가, 상생협약 추진 방안 등)

·상권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거점개발사업의 적정성 (20)

현안문제의 해결 가능성

마중물사업 등과의 연계효과

사업 추진 가능성

·거점개발사업 외 마중물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 및 파급효과

·거점개발을 위한 부지권원 확보

·쇠퇴진단 조사 결과표, 지역자산 조사 결과표 등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워크숍 워크숍 자료 및 사진, 설문조사결과 등

중점 검토사항

·중심시가지형 사업으로서의 지역문제 해결 전략 제시

-집객전략, 공공기능 회복전략, 지역상권 활성화 전략 등

단위사업

(100)

*세부사업별 평가

H/W사업(H/W사업+S/W사업)

(100) *세부사업별 평가

목표달성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기타 운영계획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목표지표 설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도입기능의 적정성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마중물 외 예산 포함)

·사업시행주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주체의 구체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관리 방안

·재정지원 종료 후 관리운영 방안

·해당 단위사업 계획서

·부지확보 증빙자료

- 확보완료시(매입완료) :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등)

- 사유지 매입진행 중 : 매매계약서 또는 가격이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

- 국공유지 매입진행 중 : 관리기관과 협의문서 (공문 등), 토지매입신청서(공문포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행 중

: 관련부서와 시설결정 관련 협의문서, 주요일정

- 부지 및 건물 임대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동의서

·파트너십 구축, MOU, 도시재생사업 운영 및 관리방안 등

S/W사업(100)

*세부사업별 평가

목표달성 가능성

프로그램 운영계획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중점 검토사항

·중심시가지형 사업과 관련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제시

-빈점포 수, 유동인구 수, 사업체 수, 업종변화, 고용자 수 등

 

3. 일반근린형

사업유형 특성은 광역공모 파트를 참조

 

평가항목 및 배점

분야

(배점)

항목(배점)

평가내용

증빙서류

거버

넌스

(40)

행정지원 역량 기반구축(10)

도시재생 전담조직 운영

행정협의회 운영

·도시재생 전담조직·추진단 구성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전담인력 배분

·도시재생 전담조직 또는 도시재생추진단 운영 및 보강계획, 역량강화 활동 및 추진계획

·조직도, 방침, 문서, 운영회의록, 업무분장표, 인력리스트 등

·전담조직, 추진단의 업무계획, 역량강화 활동내역서, 사진 등

중점 검토사항

·거점개발사업 담당 부서가 포함된 행정협의회의 구성ㆍ실적

지역 현장지원 기반구축(5)

총괄코디(센터장) 위촉

현장지원센터 운영

·조정 및 관리(사업총괄코디네이터 또는 현장지원센터장)

·현장지원센터(운영 및 예산확보, 지원인력확보, 운영계획 및 공간확보 등)

·활용 약정서(계약서) 사본, 활동 일지 등

·예산 확보 증빙자료, 센터운영(), 센터 조직도 및 개요 등,

지역공동체 협력기반 구축(10)

주민협의체 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지역공동체 및 지역역량 강화(기존 또는 자생적 주민공동체 파악,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운영,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참여프로젝트팀, 소규모재생사업, 사업화지원, 예비사회적기업 등 도시재생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육성된 주민주도 조직 등

·주민협의체 운영실적(활동일지, 프로그램 홍보자료, 사진, 조직도)

·수요조사 및 MOU 등 협약체결 자료

·운영회의록, 정관 및 운영규정, 운영일지 등

중점 검토사항

·주민(예비)협의체 구성원으로 골목상권 관련 관계자 등 반드시 포함

총괄사업관리자 역할(15)

사업추진 역량

역할 (참여도 등)

현장지원센터와의 협력방안

·총괄사업관리자의 전문성

·참여정도, 역할ㆍ비중, 참여분야의 중요도 등

·현장지원센터와의 업무분담, 협력방안 등

·관련분야 참여경력 등

·위탁계약서, 협약서 등

·MOU, 방침 등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활성화

계획
(60)

현안의 적정성(20)

기초조사의 충실성

주민의견 수렴여부

기초조사와 도출된 현안의 상관관계

·쇠퇴진단 및 지역자원(발굴) 조사

·재생 시급성(안전, 경제, 환경, 보건 등)

·지역 내 부가가치 공급체계 진단

·교통안전도 진단, 차량 및 보행 교통류 분석, 가로경관 적절성 진단

·지역현안문제 도출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관련 규제특례, 조세감면 등 활용계획 및 도시계획 조치계획 등

·쇠퇴진단 조사 결과, 지역자산 조사 결과

·기초조사 결과 시사점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 주민워크숍의 자료 및 사진 회의록 등

·주민 설문조사지, 설문결과, 설문 현장 사진 등

·사업 현안도출 list

중점 검토사항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상 해당지역의 위상

-용도지역, 전략계획과의 부합성 등

· 골목상권과 관련된 현황 분석자료 반드시 제시

-점포, 유동인구, 업종현황 분석 등 현안 진단

· 지역특화자산 발굴 및 활용 가능성

-건축·관특화, 골목상권 특화, 공공서비스 특화 등

· 생활 밀착형 기초인프라 관련 현안의 시급성

-노후주거지, 생활SOC 관련 현안 문제 도출

대안의 적정성(20)

주민의견 수렴여부

현안과 대안의 관계

·비젼 및 사업목표의 적정성

·맞춤형 콘텐츠 발굴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방식의 적정성 및 시행 여부

·지역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발굴·확보

·소규모 재생사업, 주민참여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등의 후속조치의 활성화계획 반영 여부

·지역 내 부가가치 공급체계 개선 여부

·교통 체계 개선사업 여부

·맞춤형 콘텐츠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구상

·개별 단위사업의 충실성 및 융복합 여부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연계 구상

·주민의견수렴 결과

·회의록 및 활동 등 관련 증빙자료

·활성화계획() 및 관련 증빙자료

중점 검토사항

· 활성화계획의 비젼과 일반근린형 사업취지의 정합성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공동체 회복, 노후주거환경 개선

· ·중규모 공공·복지 거점시설 공급계획

- 복합형 생활SOC

· 생활밀착형 기본인프라 확충 콘텐츠

· 지역특화자산 활용 콘텐츠(지역 정체성 강화)

· 골목상권 관련 콘텐츠

거점개발사업의 적정성 (20)

현안문제의 해결 가능성

마중물사업 등과의 연계효과

사업 추진 가능성

·거점개발사업 외 마중물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 및 파급효과

·거점개발을 위한 부지권원 확보

·쇠퇴진단 조사 결과표, 지역자산 조사 결과표 등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워크숍 워크숍 자료 및 사진, 설문조사결과 등

중점 검토사항

·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및 공동이용시설 공급, 소규모 주택정비 등의 지역현안 해결 방안 제시

-·중규모 공공·복지 거점시설 공급계획(복합형 생활SOC )

-공동체 공간 조성 (공동이용시설)

-소규모주택정비 등

· 거점개발사업 외 마중물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 및 파급효과

· 거점개발을 위한 부지권원 확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합의체 구성 등

단위사업

(100)

*세부사업별 평가

H/W사업(H/W사업+S/W사업)

(100) *세부사업별 평가

목표달성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기타 운영계획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목표지표 설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도입기능의 적정성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마중물 외 예산 포함)

·사업시행주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주체의 구체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관리 방안

·재정지원 종료 후 관리운영 방안

·해당 단위사업 계획서

·부지확보 증빙자료

- 확보완료시(매입완료) :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등)

- 사유지 매입진행 중 : 매매계약서 또는 가격이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

- 국공유지 매입진행 중 : 관리기관과 협의문서 (공문 등), 토지매입신청서(공문포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행 중

: 관련부서와 시설결정 관련 협의문서, 주요일정

- 부지 및 건물 임대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동의서

·파트너십 구축, MOU, 도시재생사업 운영 및 관리방안 등

S/W사업(100) *세부사업별 평가

목표달성 가능성

프로그램 운영계획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중점 검토사항

일반근린형 사업유형에 맞는 성과지표 및 목표 제시

-빈점포 수, 유동인구 수, 업종변화, 집수리/교육 건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 생활여건 개선 등

 

4. 주거지지원형

사업유형 특성은 광역공모 파트를 참조

 

평가항목 및 배점

분야

(배점)

항목(배점)

평가내용

증빙서류

거버

넌스

(40)

행정지원 역량 기반구축(10)

도시재생 전담조직 운영

행정협의회 운영

·도시재생 전담조직·추진단 구성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전담인력 배분

·도시재생 전담조직 또는 도시재생추진단 운영 및 보강계획, 역량강화 활동 및 추진계획

·조직도, 방침, 문서, 운영회의록, 업무분장표, 인력리스트 등

·전담조직, 추진단의 업무계획, 역량강화 활동내역서, 사진 등

중점 검토사항

·거점개발사업 담당 부서가 포함된 행정협의회의 구성ㆍ실적

지역 현장지원 기반구축(5)

총괄코디(센터장) 위촉

현장지원센터 운영

·조정 및 관리(사업총괄코디네이터 또는 현장지원센터장)

·현장지원센터(운영 및 예산확보, 지원인력확보, 운영계획 및 공간확보 등)

·활용 약정서(계약서) 사본, 활동 일지 등

·예산 확보 증빙자료, 센터운영(), 센터 조직도 및 개요 등,

지역공동체 협력기반 구축(10)

주민협의체 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지역공동체 및 지역역량 강화(기존 또는 자생적 주민공동체 파악,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운영,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참여프로젝트팀, 소규모재생사업, 사업화지원, 예비사회적기업 등 도시재생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육성된 주민주도 조직 등

·주민협의체 운영실적(활동일지, 프로그램 홍보자료, 사진, 조직도)

·수요조사 및 MOU 등 협약체결 자료

·운영회의록, 정관 및 운영규정, 운영일지 등

총괄사업관리자 역할(15)

사업추진 역량

역할 (참여도 등)

현장지원센터와의 협력방안

·총괄사업관리자의 전문성

·참여정도, 역할ㆍ비중, 참여분야의 중요도 등

·현장지원센터와의 업무분담, 협력방안 등

·관련분야 참여경력 등

·위탁계약서, 협약서 등

·MOU, 방침 등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활성화

계획
(60)

현안의 적정성(20)

기초조사의 충실성

주민의견 수렴여부

기초조사와 도출된 현안의 상관관계

·쇠퇴진단 및 지역자원(발굴) 조사

·재생 시급성(안전, 경제, 환경, 보건 등)

·지역 내 부가가치 공급체계 진단

·교통안전도 진단, 차량 및 보행 교통류 분석, 가로경관 적절성 진단

·지역현안문제 도출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관련 규제특례, 조세감면 등 활용계획 및 도시계획 조치계획 등

·쇠퇴진단 조사 결과, 지역자산 조사 결과

·기초조사 결과 시사점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 주민워크숍의 자료 및 사진 회의록 등

·주민 설문조사지, 설문결과, 설문 현장 사진 등

·사업 현안도출 list

중점 검토사항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등 물리적 정비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대안의 적정성(20)

주민의견 수렴여부

현안과 대안의 관계

·비젼 및 사업목표의 적정성

·맞춤형 콘텐츠 발굴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방식의 적정성 및 시행 여부

·지역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발굴·확보

·소규모 재생사업, 주민참여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등의 후속조치의 활성화계획 반영 여부

·지역 내 부가가치 공급체계 개선 여부

·교통 체계 개선사업 여부

·맞춤형 콘텐츠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구상

·개별 단위사업의 충실성 및 융복합 여부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연계 구상

·주민의견수렴 결과

·회의록 및 활동 등 관련 증빙자료

·활성화계획() 및 관련 증빙자료

중점 검토사항

·주거지지원형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노후주거지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

·거점개발사업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및 이주대책 등

거점개발사업의 적정성 (20)

현안문제의 해결 가능성

마중물사업 등과의 연계효과

사업 추진 가능성

·거점개발사업 외 마중물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 및 파급효과

·거점개발을 위한 부지권원 확보

·쇠퇴진단 조사 결과표, 지역자산 조사 결과표 등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워크숍 워크숍 자료 및 사진, 설문조사결과 등

중점 검토사항

·소규모 주택정비 및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의 지역현안 해결 방안 제시

-소규모 주택정비 기반마련,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합의체 구성 등

단위사업

(100)

*세부사업별 평가

H/W사업(H/W사업+S/W사업)

(100) *세부사업별 평가

목표달성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기타 운영계획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목표지표 설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도입기능의 적정성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마중물 외 예산 포함)

·사업시행주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주체의 구체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관리 방안

·재정지원 종료 후 관리운영 방안

·해당 단위사업 계획서

·부지확보 증빙자료

- 확보완료시(매입완료) :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등)

- 사유지 매입진행 중 : 매매계약서 또는 가격이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

- 국공유지 매입진행 중 : 관리기관과 협의문서 (공문 등), 토지매입신청서(공문포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행 중

: 관련부서와 시설결정 관련 협의문서, 주요일정

- 부지 및 건물 임대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동의서

·파트너십 구축, MOU, 도시재생사업 운영 및 관리방안 등

S/W사업(100) *세부사업별 평가

목표달성 가능성

프로그램 운영계획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중점 검토사항

·주거지지원형 사업유형에 맞는 성과지표 및 목표 제시

-빈집 정비 및 집수리 건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을 생활여건 개선, 집수리 교육 등

 

 

(검증목적) 신청기관의 준비 정도, 활성화계획()의 적절성 등을 사전 검증하여 뉴딜사업 취지에 맞는 준비된 사업을 선정

 

(검증내용) 8개 항목, 16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

 

 

 

3

 

인정사업

 

1. 제도개요 및 지원사항

 

인정사업 제도 개요

 

(개념) 전략계획 수립지역 에서 추진하는 점단위 사업에 대해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재정기금 등 정부지원을 실시하는 제도

 

(대상지역) 법 제262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지역*
(, 활성화계획이 수립된 활성화지역은 제외)

 

*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에서 시행

 

(대상사업) 법 제262 및 시행령 제32조의2에서 정하는 사업 중 그 사업의 내용이 전략계획의 생활권별 재생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법 제26조의2

시행령 제32조의2

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

도시기능 향상 및 고용기반 창출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 리모델링, 대수선

국유재산 개발사업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긴급정비사업

산단재생사업

고령자복지주택사업

부동산 투자회사 건축물 매입사업

사업예시

빈집 및 노후주택 밀집지

<빈집소규모 정비사업 +생활SOC공급>

노후 공실상가

<공실상가 주거시설로 전환+공공임대상가 공급>

 

 

노후 공공건축물

<노후 공공건축물 재생 + 생활SOC 공급>

노후 산단

<산단 내 근로자 지원시설(공공건축물+생활SOC>

 

 

지원사항

 

(지원내용)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생활권 재생방향에 부합하는 점단위 소규모 사업 지원

 

(지원규모) 사업기간 3년 간 사업규모에 따라 국비 10억원~50억원 지원 (지방비 매칭 40~60%)

 

-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한 경우 기금 지원 가능

 

(지원방식) 국비는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교부되며, 사업규모별 국비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

 

* 지자체가 신청한 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국비 지원예산 결정

* 예산 편성은 ’197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시행가이드라인 예산지침 준용

 

- 인정사업 시행자가 지자체가 아닌 경우 시행자가 건물 조성 후 지자체가 매입하는 방식

 

- 인정사업 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 자체 시행하거나 공기업 등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식

 

2. 신청요건 및 방법

 

신청요건

 

(지역적 범위) 전략계획에서 지정한 활성화지역 밖을 대상으로 쇠퇴지역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활성화지역 내는 원칙적으로 배제*)

 

* 활성화지역 내의 경우는 위험건축물 긴급정비사업 등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 (쇠퇴지역) 읍면동 단위*로 분석한 결과 법 제13조제4쇠퇴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지역

 

* 사업지역이 2개 이상 읍면동에 포함될 경우, 2개 이상의 읍면동 전체(합산면적)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쇠퇴요건 2개 이상 충족

-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 국토부가 제공하는 지역별 자료바탕으로 국가최저기준 미달지역을 판단하거나, 관련자료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 자체 설문조사 및 수요조사(증빙)를 바탕으로 입증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지역을 사유로 신청한 사업은 해당 미달시설 반드시 포함

 

(사업규모) 토지면적 10미만의 소규모 점단위 사업

 

(사업내용) 공공주택 등 도시재생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 중 그 사업의 내용이 전략계획의 권역별 재생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 () 전략계획에서 해당 권역의 주거지 또는 상권 재생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인근지역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사업추진 요건) 사업에 필요한 부지권원 확보 및 시행자 확정

 

- (부지확보) 지자체 또는 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모든 필지*에 대해 권원확보를 증빙**

 

* 부지확보 절차이행이 안된 필지가 1개 이상인 경우 사업신청 불가

** 인정범위 : 매입완료 시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등) 제출, 매입 진행 중일 경우 매매계약서 또는 가격이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별지 서식 참조)

 

- (시행자 확정) 타법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이 필요한 사업은 해당사항 증빙

 

* 사업추진주체(지자체, 조합, 주민합의체 등)가 개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공동, 공공 등)를 지정한 결과를 증빙

 

선정방법

 

사업계획서()수시로 접수평가컨설팅하고, 사업 추진기반을 갖추면 특위에 상정하여 국비지원 결정 (국토부 사전협의를 거쳐 상정여부 결정)

 

- 인정사업 계획서 작성(사업시행자) 인정신청(사업시행자) 국비지원 신청(전략계획수립권자) 평가 특위심의 선정 지방위 심의 전략계획수립권자 사업인정 사업시행

<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 절차 >

사전컨설팅 지원

(국토부, LH지원기구)

* 신청요건 검증, 계획 적정성 검토, 예산지침 검토, 누락사항 확인 등

 

인정사업계획서(초안) 제출

(지자체 국토부, LH지원기구)

 

 

인정사업계획서(초안) 검토 및 컨설팅

(국토부, LH지원기구 지자체)

 

 

최종 인정사업계획서() 검토

(지자체 국토부, LH지원기구)

인정사업계획서() 접수 및 국비지원 신청(공문)

(전략계획수립권자 국토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관계부처 협의, 실무위 검토 및 적격성 검증

특위 심의 (사업선정, 국비지원 확정)

지방위 심의 및 사업인정

 

신청방법

 

(제출서류) 공문(전자문서), 사업신청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서*, 증빙자료, 전자도면(해당필지 연속지적도)

 

* 인정사업계획 요약서, 사전적격성 검증 자가진단표 등 포함

 

구분

공문 제출

서류 제출

파일 제출

신청서류

전자도면

제출내용

공문(전자문서) 사업신청서 사본(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1

-사업신청서원본

(직인날인) 1

 

-인정사업계획서 (+사업신청서사본, 요약서, 사전적격성 검증, 참고·증빙자료 포함)

(책자) 15

-사업신청서

(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인정사업계획서 (+사업신청서사본, 요약서, 사전적격성 검증, 참고·증빙자료 포함)

: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해당필지 연속지적도를 나타내는 전자도면 파일

제출방법

· ··(관할
조직)를 취합하여 전자문서 제출

도시재생지원기구로 방문 또는 우편·택배 제출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
파일 업로드

(업무사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제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 LH 도시재생지원기구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www.city.go.kr) > 사업마당 > 도시재생 뉴딜사업 > 사업계획서 접수

유의사항

 

 

인정사업계획서는 한글(*.hwp)로만 편집

(일부 그림 등은 PDF, PPT, AI 등으로 편집 후 그림파일로 변환·삽입 가능)

유의사항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 업로드하는 파일은 다음 형식으로 명명

* (예시) (인정사업)-사업신청서/인정사업계획서-경기-00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업지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전자도면 파일 (shapefile) 제출

 

구역계 유형(shape geometry type)은 폴리곤(polygon) 형태여야 하며, 폴리라인(polyline)인 경우 폴리곤으로 폐합

 

전자도면이 캐드파일인 경우 구역계 레이어(layer) 또는 피처(feature)만 선택하여 GIS 셰이프파일(shapefile)로 변환 또는 내보내기 수행

 

* 캐드 좌표계를 연속지적도의 좌표계로 변환

 

GIS 프로그램에서 당해 지역 연속지적도와 구역계를 표시했을 때
경계 부분이 잘 중첩되는지 확인(필요시 투영변환 또는 지리보정)

 

* 베셀(Bessel) 타원체 기반 중부원점 TM 투영좌표계(EPSG: 5174) 사용

** 투영좌표원점(127.0)은 수정 중부원점(127.002891)으로 보정(define projection)

 

최종 송부할 GIS 파일은 반드시 4개의 파일(*.shp, *.dbf, *.shx, *.prj)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예시) 국가시범지구-전자도면-경기-**.zip

 

캐드 파일 제출, 셰이프파일(shapefile) 4개 중 일부 누락, 중부원점 좌표계가 아닌 경우 등은 반려될 수 있음

 

3.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방식

 

(평가주체) 건축설계도시 전문가 Pool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3~5인의 선정위원회 구성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 및 실무위원회 참여

 

(평가방법)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되, 세부사업의 평가항목을 위주로 사업을 평가

 

- 특히, 타법 연계사업의 경우 국비지원에 따른 사업성 전후 비교를 통해 국비지원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

 

*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성 개선효과를 분석하여 지원의 적정성 검토

 

(평가절차) (사전컨설팅이 완료된)사업계획서() 접수(전략계획수립권자) 사전검토 서면검토 현장실사(필요시) 종합평가 특위심의

평가기준

 

사업추진 가능성과 국비지원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추진기반 구축, 계획의 적절성, 사업추진 가능성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평가 실시

 

분야

평가항목

증빙목록

비고

대항목

세부항목

추진

기반

구축

(20)

행정지원 기반

(5)

전담인력 구축

- 도시재생 전담조직 조직도 및 조직구성 방침 문서

- 전담인력 업무분장 표 (구체적인 업무 기재)

 

관련부서와의 협의실적

- 협의자료, 회의록, 사진 등

주의. 회의개최 횟수는 물론, 관련부서와 논의 되었던 내용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회의록 내용)를 첨부

공동체 기반

(5)

사업시행자 및 주민회의 운영

- 회의자료, 회의록, 사진 등

주의. 회의개최 횟수는 물론, 관련부서와 논의 되었던 내용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회의록 내용)를 첨부

 

유관기관과의 협약체결

- 유관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상위·관련계획 검토

(10)

전략계획과의 부합성

활성화지역과의 연계성

- 전략계획보고서 증빙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첨부

 

계획의

적절성

(30)

현안분석

(10)

쇠퇴진단 및 기초조사의 충실성

기초조사주민의견 현안 반영여부

사업도출 과정의 적절성

- 쇠퇴진단 조사 결과, 지역자산 조사 결과

- 기초조사 결과 시사점

- 주민회의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 등) 자료 및 사진 회의록 등

- 사업 현안도출 과정 및 list

 

사업목표 적절성(10)

사업목표 및 취지와의 부합성

- 사업 계획서

 

세부사업 계획(10)

사업내용, 사업규모의 구체성

- 사업계획서

- 도입시설 필요성 등

 

사업비 산출근거의 구체성

-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

추진

가능성

사업

효과

(50)

사업효과 타당성(15)

사업성 개선효과 분석을 통한 재정지원의 적정성 여부

- 사업성 분석자료 등

별도 안내 예정

사업추진 가능성(15)

부지확보

 

- 확보완료시(매입완료) :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등)

 

- 사유지 매입진행 중

: 매매계약서 또는 가격이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

 

- 국공유지 매입진행 중

: 관리기관과 협의문서 (공문 등), 토지매입신청서(공문포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행 중

: 관련부서와 시설결정 관련 협의문서, 주요일정

 

- 부지 및 건물 임대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동의서

 

사업실행력 확보

- 사업시행자 지정관련 증빙서류

 

건축물 운영·관리 지속가능성

(20)

시행 및 운영주체의 구체성

향후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 시행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관련부서, 전문기관, 민간과의 협의문서 or 협약서(약정서)

- 향후 운영관리 계획서

 

 

 

(검증목적) 신청기관의 준비 정도, 인정사업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사전 검증하여 사업 취지에 맞는 준비된 사업을 선정

 

(검증내용) 5개 검증항목, 9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

 

 

 

 

 

 

 

 

 

 

 

 

 

 

 

 

1. 선정규모 및 일정

2. 유형별 평가방법 및 기준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1

 

선정규모 및 일정

 

(1) 광역지자체별 선정규모

 

선정규모 배정방법

 

·도가 선정하는 사업은 유형별 개수가 아닌 총액으로 배정하여 사업유형별 개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자율성 확대

 

- (기본배정) ·도별로 중소규모 사업을 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1곳씩(제주, 세종 제외) 균등배정

 

- (차등배정) 시급성(쇠퇴도), 형평성(··구 수), 준비성(활성화계획) 등 고려

 

- (인센티브) 재정 기금 집행실적, 사업 착·준공 계획 실적, 연차별 사업 평가 결과 등 고려

 

총액예산 배정

 

광역 선정(69) 추진 전, 별도 안내 예정

 

* `20년 초 실적까지 고려될 수 있음

 

·도 선정사업의 사업규모

 

ㅇ 시·도는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수요, 지자체 준비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 수를 자율 결정

 

- 유형별 국비 지원액*70~130% 범위**에서 사업 선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으며(서울 제외)

 

* 우리동네살리기: 50억원, 주거지지원형: 100억원, 일반근린형: 100억원

** 지역 여건에 따라 70130%까지 가능하나, 국토부와 사전협의 필요

- 다만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저층 노후주거지 재생)는 시·도별 예산총액이 300억 이상인 지자체는 최대 2곳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최대 1곳으로 제한

 

* 지역 여건 및 수요를 감안하여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 가능

 

하나의 기초지자체에 다수의 사업이 집중 선정되지 않도록 하고, 그간 사업 경험이 없던 곳에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지역 형평성 고려

 

 

300억원을 총액배정 받은 경우

 

100억원 규모 사업 3 선정(우리동네살리기 제외)

 

* ‘일반근린형 2+ 주거지지원형 1또는 일반근린형 1+ 주거지지원형 2

 

3개 사업유형을 각각 20% 증액 선정(우리동네살리기 포함)

 

* 일반근린형 120억원 + 주거지지원형 120억원 + 우리동네살리기 60억원

 

15% 내외를 감액하여 4 선정(100억원 규모 3, 우리동네살리기 1)

 

* 일반근린형·주거지지원형 3(개소당 85억원, 255억원) + 우리동네살리기 1 (45억원)

 

(2) 향후 일정

잠정, 변경될 수 있음

 

`20년 뉴딜사업 광역 선정계획 공고 : `20.5

 

6월에 활성화계획() 접수*를 받아, 8까지 평가 후
9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사업 발표

 

* 활성화계획()을 접수하되, 도별 최종평가 종료 전까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완료를 의무화 (선도지역의 경우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

 

각 부처는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항에 대해 검토, 부처 협업사업 평가과정에 참여 가능

 

 

 

< 도 선정사업 >

 

일정

활성화계획() 접수()

 

5월말
6월초

 

 

평가()

* 최종평가 종료 전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지자체)

 

6월중
7월초

 

 

적격성 검증(국토부)

 

7월중

 

 

실현 타당성 평가(국토부)

 

7월중
~8월말

 

 

관계부처 협의, 실무위 검토(국토부)

 

(20)

 

 

특위 심의, 사업 선정, 발표(국토부)

* 국가지원사항 확정

 

9월말

* 특위 심의 이후 도지사가 지방위 심의를 거쳐 활성화계획을 확정승인

** (선도지역) 9월 말 사업선정 및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관련절차를 거쳐 11월 국가지원사항 확정

 

2

 

유형별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 특징)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체계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평가 추진

 

평가 과정에서 신청기관의 사업 준비정도검증하고, 부동산시장 영향 등에 대한 사후 검증 시행 * 부동산시장 영향 검증은 국토부 시행

 

(평가위원회 구성)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포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7평가위원회 구성

 

*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 고루 포함

 

(·도 선정) 신청수요 등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국토부에서 추천하는 평가위원(2) 반드시 포함

 

* 국토부 추천 위원은 6월중 시·도별로 안내할 예정

 

(평가 절차) 사전 적격성 검증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평가 종합 적격성 검증(부동산시장 영향 등) 절차를 거쳐 사업선정

 

* 중앙정부에서 평가 과정에 참관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검증

 

(사전 적격성 검증) 신청주체가 자가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평가위원회는 적격/부적격 여부 평가

 

(서면평가) 각 사업유형별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평가 후 현장실사 대상 사업 선정

 

* 최고, 최저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 점수를 평균하여 선정

 

 

(현장실사) 최종 평가에 앞서 신청 대상지방문하여 실사

 

* 평가위원 현장확인 필요사항 통보 현장실사 시 설명 평가위원 현장 자문 발표평가 시까지 보완

 

(발표평가) 보완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최종 평가

 

* 최고, 최저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 점수를 평균하여 선정

* 선정 사업에 대해 조건(부대의견)을 부여, 향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이행 요구 가능

 

(평가종합 및 적격성 검증) 평가위원 평가 종합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부동산 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여 적격성을 사후 검증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관련 절차에 따라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이행하고, 평가결과에 대해 도시재생특위 실무위에서 검토 및 승인

 

 

(검증목적) 신청기관의 준비 정도, 활성화계획()의 적절성 등을 사전 검증하여 뉴딜사업 취지에 맞는 준비된 사업을 선정

 

(검증내용) 6개 항목, 11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

 

 

(평가방법) 신청기관에서 자가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평가위원회는 적격/부적격 여부 평가

 

동일 세부항목에 대하여 평가위원의 1/2 이상이 부적격으로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제외

 

쇠퇴기준, 기금사업 반영, 사업추진 실적(실집행률)은 필수요건으로 불총족 시 평가위원 평가와 상관없이 제외

1. 우리동네살리기

 

(사업목표) 소규모 동네단위 저층주거지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 유도

 

* 5내외의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 사업기간 3

 

(지원대상)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생활편의시설 부족, 주택 노후화 등으로 활력을 상실한 소규모 주거지

 

ㅇ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공동이용시설, 생활편의시설 등 공급과 주민역량강화 등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추진하고, 별도의 활성화계획 수립을 불요*하므로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소규모 동네 대상으로 신속한 재생사업 지원이 필요한 지역

 

* 지자체 필요에 따라 건축규제 완화 특례, 도시기금 지원 등을 위해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활성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 가능

 

구분

 

대상지 특성

 

사업지원 내용

기초생활

인프라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주차장, 공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열악한 지역

국공유지 활용, 유휴부지 매입 등을 통해 생활편의시설 공급

소규모

주택정비

 

소유주 합의가 이루어져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1020필지 규모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 융자를 실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참여하는 유형의 사업도 진행

마을

운영관리

 

주민 주도 협동조합 등 자생적 조직의 참여의사가 높은 곳

마을운영·관리 및 지역자산 개발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원 추진

 

 

평가항목 및 배점 (·도 선정 기준)

분야

(배점)

항목(배점)

평가내용

증빙서류

거버

넌스

(20)

행정지원 역량 기반구축(5)

도시재생 전담조직 운영

행정협의회 운영

·도시재생 전담조직·추진단 구성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전담인력 배분

·도시재생 전담조직 또는 도시재생추진단 운영 및 보강계획, 역량강화 활동 및 추진계획

·조직도, 방침, 문서, 운영회의록, 업무분장표, 인력리스트 등

·전담조직, 추진단의 업무계획, 역량강화 활동내역서, 사진 등

지역 현장지원 기반구축(10)

총괄코디(센터장) 위촉

현장지원센터 운영

·조정 및 관리(사업총괄코디네이터 또는 현장지원센터장)

·현장지원센터(운영 및 예산확보, 지원인력확보, 운영계획 및 공간확보 등)

·활용 약정서(계약서) 사본, 활동 일지 등

·예산 확보 증빙자료, 센터운영(), 센터 조직도 및 개요 등,

지역공동체 협력기반 구축(5)

주민협의체 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지역공동체 및 지역역량 강화(기존 또는 자생적 주민공동체 파악,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운영,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참여프로젝트팀, 소규모재생사업, 사업화지원, 예비사회적기업 등 도시재생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육성된 주민주도 조직 등

·주민협의체 운영실적(활동일지, 프로그램 홍보자료, 사진, 조직도)

·수요조사 및 MOU 등 협약체결 자료

·운영회의록, 정관 및 운영규정, 운영일지 등

활성화

계획
(30)

현안의 적정성(15)

기초조사의 충실성

주민의견 수렴여부

기초조사와 도출된 현안의 상관관계

·쇠퇴진단 및 지역자원(발굴) 조사

·재생 시급성(안전, 경제, 환경, 보건 등)

·지역 내 부가가치 공급체계 진단

·교통안전도 진단, 차량 및 보행 교통류 분석, 가로경관 적절성 진단

·지역현안문제 도출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관련 규제특례, 조세감면 등 활용계획 및 도시계획 조치계획 등

·쇠퇴진단 조사 결과, 지역자산 조사 결과

·기초조사 결과 시사점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 주민워크숍의 자료 및 사진 회의록 등

·주민 설문조사지, 설문결과, 설문 현장 사진 등

·사업 현안도출 list

중점 검토사항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 여부

대안의 적정성(15)

주민의견 수렴여부

현안과 대안의 관계

·비젼 및 사업목표의 적정성

·맞춤형 콘텐츠 발굴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방식의 적정성 및 시행 여부

·지역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발굴·확보

·소규모 재생사업, 주민참여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등의 후속조치의 활성화계획 반영 여부

·지역 내 부가가치 공급체계 개선 여부

·교통 체계 개선사업 여부

·맞춤형 콘텐츠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구상

·개별 단위사업의 충실성 및 융복합 여부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연계 구상

·주민의견수렴 결과

·회의록 및 활동 등 관련 증빙자료

·활성화계획() 및 관련 증빙자료

중점 검토사항

·생활SOC 공급관련 컨텐츠

·소규모 주택정비 및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의 지역현안 해결 방안 제시

-소규모 주택정비 기반마련,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합의체 구성 등

단위사업

(50)

*세부사업별 평가

 

H/W사업(H/W사업+S/W사업)

(50) *세부사업별 평가

목표달성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기타 운영계획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목표지표 설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도입기능의 적정성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마중물 외 예산 포함)

·사업시행주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주체의 구체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관리 방안

·재정지원 종료 후 관리운영 방안

·해당 단위사업 계획서

·부지확보 증빙자료

- 확보완료시(매입완료) :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등)

- 사유지 매입진행 중 : 매매계약서 또는 가격이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

- 국공유지 매입진행 중 : 관리기관과 협의문서 (공문 등), 토지매입신청서(공문포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행 중

: 관련부서와 시설결정 관련 협의문서, 주요일정

- 부지 및 건물 임대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동의서

·파트너십 구축, MOU, 도시재생사업 운영 및 관리방안 등

S/W사업(50) *세부사업별 평가

목표달성 가능성

프로그램 운영계획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중점 검토사항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유형에 맞는 성과지표 및 목표 제시

-빈집 정비 및 집수리 건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을 생활여건 개선, 집수리 교육 등

 

 

 

 

+

 

 

가점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적격 사업(50)에 한하여 부여

 

중앙정부 가·감점

(최대 +5)

󰊱 생활SOC 공급사업(국가적 최저기준 미달시설 복합공급)

+1

󰊲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

+1

󰊳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1

󰊴 지역 특화재생 모델

+0.42

󰊵 부처 협업

+12

 

󰊶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지역

+12

󰊷 장기미집행 공원 활용

+1

󰊸 경제위기지역 재생모델

+1

󰊹 산업단지 재생사업 연계

+1

안전우려 위험검축물 정비

+1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1

·도 가·감점

(최대 ±2)

󰊱 ·도 부여 가점

±12

 

 

 

 

 

 

 

2. 주거지지원형

 

(사업목표) 노후 저층주거지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 유도

 

* 10내외의 저층 주거밀집지역(정비사업 해제구역 등) / 사업기간 4

 

(지원대상) 뉴타운 등 정비사업 해제구역, 노후 공동주택단지, 도로, 주차장 기반시설 여건이 열악저층주거지 밀집지역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도로정비 등 소규모주택 정비*기반 마련하고, 생활편의시설 공급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 골목길 정비 및 신규 도로 개설 등을 통해 신규 건축이 가능한 여건 조성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재생사업 추진

 

 

구분

 

대상지 특성

 

사업지원 내용

기초생활

인프라

 

도로정비가 필요한 노후주택 밀집지(정비사업 해제지역 및 안전위험 D,E등급 주택포함)

도로개설 등 기초 기반시설 공급

생활편의시설, 공동이용시설공급, 공공임대공급 등 주택정비

소규모

주택정비

 

소유주 합의가 이루어져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1020필지 규모의 소규모 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 융자를 실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참여하는 유형의 사업도 진행

마을

운영관리

 

주민 주도 협동조합 등 자생적 조직의 참여의사가 높은 곳

마을운영·관리 및 지역자산 개발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원 추진

 

평가항목 (·도 선정 기준)

분야

(배점)

항목(배점)

평가내용

증빙서류

거버

넌스

(20)

행정지원 역량 기반구축(5)

도시재생 전담조직 운영

행정협의회 운영

·도시재생 전담조직·추진단 구성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전담인력 배분

·도시재생 전담조직 또는 도시재생추진단 운영 및 보강계획, 역량강화 활동 및 추진계획

·조직도, 방침, 문서, 운영회의록, 업무분장표, 인력리스트 등

·전담조직, 추진단의 업무계획, 역량강화 활동내역서, 사진 등

지역 현장지원 기반구축(10)

총괄코디(센터장) 위촉

현장지원센터 운영

·조정 및 관리(사업총괄코디네이터 또는 현장지원센터장)

·현장지원센터(운영 및 예산확보, 지원인력확보, 운영계획 및 공간확보 등)

·활용 약정서(계약서) 사본, 활동 일지 등

·예산 확보 증빙자료, 센터운영(), 센터 조직도 및 개요 등,

지역공동체 협력기반 구축(5)

주민협의체 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지역공동체 및 지역역량 강화(기존 또는 자생적 주민공동체 파악,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운영,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참여프로젝트팀, 소규모재생사업, 사업화지원, 예비사회적기업 등 도시재생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육성된 주민주도 조직 등

·주민협의체 운영실적(활동일지, 프로그램 홍보자료, 사진, 조직도)

·수요조사 및 MOU 등 협약체결 자료

·운영회의록, 정관 및 운영규정, 운영일지 등

활성화

계획
(30)

현안의 적정성(15)

기초조사의 충실성

주민의견 수렴여부

기초조사와 도출된 현안의 상관관계

·쇠퇴진단 및 지역자원(발굴) 조사

·재생 시급성(안전, 경제, 환경, 보건 등)

·지역 내 부가가치 공급체계 진단

·교통안전도 진단, 차량 및 보행 교통류 분석, 가로경관 적절성 진단

·지역현안문제 도출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관련 규제특례, 조세감면 등 활용계획 및 도시계획 조치계획 등

·쇠퇴진단 조사 결과, 지역자산 조사 결과

·기초조사 결과 시사점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 주민워크숍의 자료 및 사진 회의록 등

·주민 설문조사지, 설문결과, 설문 현장 사진 등

·사업 현안도출 list

중점 검토사항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 여부

대안의 적정성(15)

주민의견 수렴여부

현안과 대안의 관계

·비젼 및 사업목표의 적정성

·맞춤형 콘텐츠 발굴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방식의 적정성 및 시행 여부

·지역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발굴·확보

·소규모 재생사업, 주민참여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등의 후속조치의 활성화계획 반영 여부

·지역 내 부가가치 공급체계 개선 여부

·교통 체계 개선사업 여부

·맞춤형 콘텐츠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구상

·개별 단위사업의 충실성 및 융복합 여부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연계 구상

·주민의견수렴 결과

·회의록 및 활동 등 관련 증빙자료

·활성화계획() 및 관련 증빙자료

중점 검토사항

·생활SOC 공급관련 컨텐츠

·소규모 주택정비 및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의 지역현안 해결 방안 제시

-소규모 주택정비 기반마련,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합의체 구성 등

단위사업

(50)

*세부사업별 평가

 

H/W사업(H/W사업+S/W사업)

(50) *세부사업별 평가

목표달성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기타 운영계획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목표지표 설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도입기능의 적정성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마중물 외 예산 포함)

·사업시행주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주체의 구체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관리 방안

·재정지원 종료 후 관리운영 방안

·해당 단위사업 계획서

·부지확보 증빙자료

- 확보완료시(매입완료) :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등)

- 사유지 매입진행 중 : 매매계약서 또는 가격이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

- 국공유지 매입진행 중 : 관리기관과 협의문서 (공문 등), 토지매입신청서(공문포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행 중

: 관련부서와 시설결정 관련 협의문서, 주요일정

- 부지 및 건물 임대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동의서

·파트너십 구축, MOU, 도시재생사업 운영 및 관리방안 등

S/W사업(50) *세부사업별 평가

목표달성 가능성

프로그램 운영계획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중점 검토사항

·주거지지원형 사업유형에 맞는 성과지표 및 목표 제시

-빈집 정비 및 집수리 건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을 생활여건 개선, 집수리 교육 등

 

 

 

 

 

 

 

가점

 

중앙정부 가·감점

(최대 +5)

󰊱 생활SOC 공급사업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시설 복합 공급(복합시설 건설 등)

+1

󰊲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

+1

󰊳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1

󰊴 지역 특화재생 모델

+0.42

󰊵 부처 협업

+12

󰊶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지역

+12

󰊷 장기미집행 공원 활용

+1

󰊸 경제위기지역 재생모델

+1

󰊹 산업단지 재생사업 연계

+1

안전우려 위험검축물 정비

+1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1

·도 가·감점

(최대 ±2)

󰊱 ·도 부여 가점

±12

 

 

 

 

 

3. 일반근린형

(사업목표) 공동체 회복과 생활밀착형 소상인 보호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골목상권 활력 증진

 

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상권 살리기

 

(지원대상)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이전유휴 공공시설(공용청사, 폐교)활용공동체 거점을 조성하고, 복지문화서비스 개선 생활밀착형 업종 지원

 

구분

 

대상지 특성

 

사업지원 내용

공공시설

(폐교포함)

 

주민공동이용시설 노후부족,

공공청사, 폐교 등 미활용으로

공동체 공간 부족 및 활동 위축

공공청사, 폐교 등의 정비를 통해 주민활동 거점 공간 등으로 제공, 주민활동 프로그램 복합 지원

복지문화

서비스

 

사회적약자고령층청소년신혼부부 등 계층별 수요 맞춤형 복지문화 서비스 결핍

도시재생형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공간제공 및 육성 지원, 고령층 등 맞춤형

복지문화서비스 제공

골목상권

 

주택가 동네슈퍼, 식당 등 생활밀착형 업종 위축으로

소규모 영세상권 경쟁력 약화

골목상점과 무인택배 등

주민체감형 공적기능을 결합한

시설 개보수 지원 등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영세상권 보호

생활인프라

(필요시)

 

주민공동이용시설, 놀이터, 마을주차장, 안전방범시설 등 노후 또는 부족으로 주거성 저하

기초 생활 인프라 개선 및 확충

 

 

평가항목 (·도 선정 기준)

분야

(배점)

항목(배점)

평가내용

증빙서류

거버

넌스

(20)

행정지원 역량 기반구축(5)

도시재생 전담조직 운영

행정협의회 운영

·도시재생 전담조직·추진단 구성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전담인력 배분

·도시재생 전담조직 또는 도시재생추진단 운영 및 보강계획, 역량강화 활동 및 추진계획

·조직도, 방침, 문서, 운영회의록, 업무분장표, 인력리스트 등

·전담조직, 추진단의 업무계획, 역량강화 활동내역서, 사진 등

지역 현장지원 기반구축(10)

총괄코디(센터장) 위촉

현장지원센터 운영

·조정 및 관리(사업총괄코디네이터 또는 현장지원센터장)

·현장지원센터(운영 및 예산확보, 지원인력확보, 운영계획 및 공간확보 등)

·활용 약정서(계약서) 사본, 활동 일지 등

·예산 확보 증빙자료, 센터운영(), 센터 조직도 및 개요 등,

지역공동체 협력기반 구축(5)

주민협의체 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지역공동체 및 지역역량 강화(기존 또는 자생적 주민공동체 파악,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운영,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참여프로젝트팀, 소규모재생사업, 사업화지원, 예비사회적기업 등 도시재생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육성된 주민주도 조직 등

·주민협의체 운영실적(활동일지, 프로그램 홍보자료, 사진, 조직도)

·수요조사 및 MOU 등 협약체결 자료

·운영회의록, 정관 및 운영규정, 운영일지 등

중점 검토사항

·주민(예비)협의체 구성원으로 골목상권 관련 관계자 등 반드시 포함

활성화

계획
(30)

현안의 적정성(15)

기초조사의 충실성

주민의견 수렴여부

기초조사와 도출된 현안의 상관관계

·쇠퇴진단 및 지역자원(발굴) 조사

·재생 시급성(안전, 경제, 환경, 보건 등)

·지역 내 부가가치 공급체계 진단

·교통안전도 진단, 차량 및 보행 교통류 분석, 가로경관 적절성 진단

·지역현안문제 도출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관련 규제특례, 조세감면 등 활용계획 및 도시계획 조치계획 등

·쇠퇴진단 조사 결과, 지역자산 조사 결과

·기초조사 결과 시사점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 주민워크숍의 자료 및 사진 회의록 등

·주민 설문조사지, 설문결과, 설문 현장 사진 등

·사업 현안도출 list

중점 검토사항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상 해당지역의 위상

-용도지역, 전략계획과의 부합성 등

· 골목상권과 관련된 현황 분석자료 반드시 제시

-점포, 유동인구, 업종현황 분석 등 현안 진단

· 지역특화자산 발굴 및 활용 가능성

-건축·관특화, 골목상권 특화, 공공서비스 특화 등

· 생활 밀착형 기초인프라 관련 현안의 시급성

-노후주거지, 생활SOC 관련 현안 문제 도출

대안의 적정성(15)

주민의견 수렴여부

현안과 대안의 관계

·비젼 및 사업목표의 적정성

·맞춤형 콘텐츠 발굴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방식의 적정성 및 시행 여부

·지역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발굴·확보

·소규모 재생사업, 주민참여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등의 후속조치의 활성화계획 반영 여부

·지역 내 부가가치 공급체계 개선 여부

·교통 체계 개선사업 여부

·맞춤형 콘텐츠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구상

·개별 단위사업의 충실성 및 융복합 여부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연계 구상

·맞춤형 콘텐츠를 생산하는 단위사업이 지역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해당 공급체계를 개선하는지 여부

·단위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생활 교통 인프라와의 정합성 여부

·주민의견수렴 결과

·회의록 및 활동 등 관련 증빙자료

·활성화계획() 및 관련 증빙자료

중점 검토사항

· 활성화계획의 비젼과 일반근린형 사업취지의 정합성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공동체 회복, 노후주거환경 개선

· ·중규모 공공·복지 거점시설 공급계획

- 복합형 생활SOC

· 생활밀착형 기본인프라 확충 콘텐츠

· 지역특화자산 활용 콘텐츠(지역 정체성 강화)

· 골목상권 관련 콘텐츠

단위사업

(50)

*세부사업별 평가

 

H/W사업(H/W사업+S/W사업)

(50) *세부사업별 평가

목표달성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기타 운영계획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목표지표 설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도입기능의 적정성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마중물 외 예산 포함)

·사업시행주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주체의 구체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관리 방안

·재정지원 종료 후 관리운영 방안

·해당 단위사업 계획서

·부지확보 증빙자료

- 확보완료시(매입완료) :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등)

- 사유지 매입진행 중 : 매매계약서 또는 가격이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

- 국공유지 매입진행 중 : 관리기관과 협의문서 (공문 등), 토지매입신청서(공문포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행 중

: 관련부서와 시설결정 관련 협의문서, 주요일정

- 부지 및 건물 임대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동의서

·파트너십 구축, MOU, 도시재생사업 운영 및 관리방안 등

S/W사업(50) *세부사업별 평가

목표달성 가능성

프로그램 운영계획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중점 검토사항

일반근린형 사업유형에 맞는 성과지표 및 목표 제시

-빈점포 수, 유동인구 수, 업종변화, 집수리/교육 건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 생활여건 개선 등

중앙정부 가·감점

(최대 +5)

󰊱 부처협업

+12

󰊲 생활SOC

+1

󰊳 지역 특화재생

+0.42

󰊴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지역

+12

󰊵 장기미집행 공원 활용

+1

󰊶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1

󰊷 소규모 주택정비

+1

󰊸 경제위기지역 재생모델

+1

󰊹 산업단지 재생사업 연계

+1

안전우려 위험검축물 정비

+1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1

·도 가·감점

(최대 ±2)

󰊱 ·도 부여 가점

±12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