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가이드라인 개정(안)
도시재생 뉴딜사업(광역 공모) 사전 적격성 검증항목
ㅇ ‘전문직위 지정’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필수 요건화
검증항목 |
세부항목 |
비고 |
①쇠퇴진단의 |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부문별 진단결과 제시 여부 |
행정동 단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집계구, 필지 등 공간단위로 제시 |
진단결과의 쇠퇴기준 충족 여부 |
||
②뉴딜사업 |
기 선정·진행 재생사업 지역 등 여부 |
해당지역 포함 여부 확인 |
뉴딜사업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과의 부합 여부 |
뉴딜 4대 목표와 사업 효과와의 정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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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업유형 및 재원조달 |
사업 규모 적정성 |
각 사업의 유형에 맞게 신청되었는지 여부 확인 |
사업 내용 부합성 |
||
기금사업 반영(국비 대비 10% 이상) |
||
④둥지내몰림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의체 구축, 상생계획 수립 여부 |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성 |
투기방지 등 부동산시장 관리대책 마련 여부 |
부동산 가격상승 등 |
|
⑤사전행정 |
공청회, 지방의회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등 |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확인 |
⑥부지확보 여부 |
부지확보 필요한 각 HW사업의 부지 확보여부 ※ 旣시행 중인 부지확보 정량평가 기준 준용 ※ 부지확보 필요한 각 HW사업의 부지확보 점수를 평균하여 24점 이상인 경우 ( ) |
매입완료 또는 매매계약서, 가격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 인정 |
⑦소규모재생사업 선정・운영여부 |
소규모재생사업의 ‘18~20년 선정・운영 여부 ※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신청不 ※ 다만, 사업이 거의 완료되었거나, 뉴딜사업과 예산의 중복지원 우려가 없고, 사업내용이 발전적으로 연계되어 뉴딜사업 선정 후 병행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 가능 (국토부 사전협의 필수) |
현재 사업 완료되었는지 여부 또는 국토부 사전협의를 통한 예외 인정 여부 확인 |
⑧전담조직 지정여부 |
전담조직의 전문직위 지정 여부 ※ 도시재생사업을 최초로 신청하는 지자체의 경우 지정계획으로 국토부 사전 협의 |
전담조직의 전문직위 지정 현황 확인 |
⑨도시재생대학 운영여부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주민대상 도시재생대학 운영 여부(최소 2회 이상) ※ 도시재생대학 인정 요건 충족여부 |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인정요건 충족여부 확인 |
※ 도시재생대학 인정요건(사전적격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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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대학 인정 요건(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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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사업화 모델 발굴, 마을관리·계획 수립, 단위사업 발굴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형태) 지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지역소재 교육기관 등에 위탁·운영토록 하고, 2~3개의 지자체가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등 지역여건에 맞게 운영
▹(인정요건)
가. (운영인력) 1명 이상의 전담 운영인력*을 배치(세부 과정별 전담강사 도입 가능) * 지자체 공무원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 등
나. (연속성) 중장기 교육계획을 마련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 뉴딜사업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최소 2회 이상 시행(교육시간 : 18시간 이상/회당)
다. (교과목) 표준프로그램에서 제시한 기본 및 선택과목으로 이론 및 실무를 적절히 병행하여 최소 8개 이상 교과목으로 구성
라. (만족도평가) 교육 종료 후 수료생을 대상으로 만족도평가를 시행하고,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 등을 검토하여 교육의 내실화
마. (강사) 도시재생, 건축, 마케팅,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부문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교육 프로그램에 맞는 전문강사 섭외
바. (교육방식) 이론강의와 병행하여 현장실습 및 팀별 토론 등 병행시행, 현황분석,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션 방식 활용 권고 |
- (개요) 교육횟수 2회 이상(뉴딜사업 공고일 기준 1년 이내)/교육시간 18시간 이상(회당)/수료인원 15명 이상(회당)/만족도평가 점수 80점 이상(회당)
도시재생 뉴딜사업(광역 공모) 평가 항목
ㅇ 거버넌스 분야 : 사업 당 최소인원 배정, 역량강화 활동
분야 (배점) |
항목(배점) |
평가내용 |
증빙서류 |
거버 넌스 (20점) |
행정지원 역량 기반구축(5) ①도시재생 ②행정협의회 운영 |
·도시재생 전담조직·추진단 구성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전담인력 배분 ·도시재생 전담조직 또는 도시재생 |
·조직도, 방침, 문서, ·전담조직, 추진단의 ⁝ |
추 가 ⇒ ⁝ |
※ 중점 검토사항 사업 당 최소 인원 배정 여부 (활성화계획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참고) 교육‧선진지 답사 등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활동 추진 계획 |
※ 광역공모 전체 배점은 거버넌스(20점), 활성화계획(30점), 단위사업(50점)
ㅇ 가‧감점 항목 : 전문직위 지정 가점 관련 개선(1안)
중앙정부 가·감점 (최대 +5점) |
생활SOC 공급사업(국가적 최저기준 미달시설 복합공급) |
+1 |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 |
+1 |
|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
+1 |
|
지역 특화재생 모델 |
+0.4∼2 |
|
부처 협업 |
+1∼2 |
|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지역 |
+1∼2 |
|
장기미집행 공원 활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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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지역 재생모델 |
+1 |
|
산업단지 재생사업 연계 |
+1 |
|
안전우려 위험검축물 정비 |
+1 |
|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
+1 |
|
추 가 ⇒ |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전문직위 지정, 전문가 경력채용, 직류 신설) |
+1∼2* |
사업전수 정밀점검 결과 감점 (최대 –2점) |
사업전수 정밀점검 결과 부진 지자체 |
-1~2 |
시·도 가·감점 (최대 ±2점) |
시·도 부여 가점 |
±1∼2 |
※ 전문직위 지정, 전문가 경력채용, 직류신설 각각 1점 (최대 2점), 가점범위 추가검토
활성화계획 및 사업시행가이드라인
① 도시재생 전담조직 (도시재생특별법 제9조, 필수)
ㅇ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을 총괄 관리하는 실·국 또는 부서 단위 행정 전담조직
ㅇ (역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사업시행과 관계된 유관기관·부서 간 협업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부문 등과의 협업 등 거버넌스 구축·운영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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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력운영) 기존 진행 중인 사업수를 고려하여 신규 사업에 총괄‧행정지원을 제외한 실무인력이 최소 인원* 이상 배치되도록 운영계획 수립
* 사업기획 : 1명, 사업관리:3명
- 전담인력 교육, 선진지 답사, 예비사업 추진 등 역량강화 활동 시행 |
추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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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 지자체장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사업기간 중 행정 전담조직 내 실무담당자의 순환근무를 지양하고
- 승진심사 가점, 성과급 우대, 연수기회 제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 공무원을 전담인력으로 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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