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1호, 2024. 4. 23., 일부개정]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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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횝법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2. 법제처 법령해석

< 법령해석 사례 >

민원인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 등 관련)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7700&currentPage=1&keyField=1&keyWord=%EC%A7%80%EA%B5%AC%EB%8B%A8%EC%9C%84%EA%B3%84%ED%9A%8D&sort=date

 

2. 회답

이 사안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그 자체입니다.

 

3.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의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검토

 -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4. 재협의 필요 여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34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46조의2(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43조(대상)부터 제45조(평가서의 검토 등)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11. 2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1호, 2024. 4. 23., 일부개정]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①  제46조의2제1항에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12. 19.>

1.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 규모가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 규모의 증가로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인 경우(6만㎡).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가되거나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이 최소 지역범위(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를 말한다)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후 해당 협의에 포함된 최종 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면적을 누적하여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협의 내용에 포함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면적이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

3.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내용

③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1. 27.]

 

-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사업규모(부지면적?)이 동일하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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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사업

 

대상지역

  • 노후ㆍ불량주택과 건축물 밀집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 다수의 재정비촉진사업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주거ㆍ 상업ㆍ문화기능 등 도시기능의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개별법에 의하여 사업 추진)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절차

 

 

출처 : https://www.lh.or.kr/menu.es?mid=a104030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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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적 관점에서의 관리원칙

 

2. 재산의 재배치, 통폐함, 장수명화 등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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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약칭: 개발이익환수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부 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를 인정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그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4., 2020. 2. 1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85호, 2023. 8. 29., 일부개정]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0조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 등을 적은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9. 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9. 8.>

   ③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담금 부과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납부 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 7. 14., 2020. 9. 8.>

1. 삭제<2014. 7. 14.>

2. 삭제<2014. 7. 14.>

3. 삭제<2014. 7. 14.>

   ④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4.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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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약칭: 개발이익환수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2조(체납처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6., 2020. 2. 18., 2020. 3. 24.>

② 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 고지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대금 중에서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분할 납부가 인정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의 분할 납부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처분할 때에 그 납부 기간 이후 분할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의 전액을 일괄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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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2.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3. 공공시설 또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③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귀속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거나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 제2항제1호(장기미집행시설)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 또는 군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전부를 제2항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19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46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①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갈음하여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 이 경우 심의 및 인정여부의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의 확보 현황

2.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ㆍ교통량 등의 변화와 공공시설등의 수요 변화 등

②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에서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납부하되,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제5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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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노후도시특별법 시행령 上 공원녹지법 적용 배제 기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43호, 2024. 4. 23., 제정]
 
제26조(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시장ㆍ군수등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 안에서 세분된 용도지역 사이에서만 다른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1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4.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건축법」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까지 완화할 수 있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가. 특별정비구역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특별정비구역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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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19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 20., 2005. 9. 8.,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제목개정 2012. 4.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1. 27.] [국토교통부령 제1192호, 2023. 1. 27., 일부개정]

 

제8조의3(반환금의 이자 제46조제2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란 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된 이자로서 그 이자율은 보상금 반환 당시의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07. 11. 6., 2008. 3. 14., 2013. 3. 23.>

[본조신설 2005. 2. 19.]
[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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