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기금

 

. 기금의 의의와 법적 근거

 

1) 기금의 의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여 운용된다. 그러나 통제 위주의 경직된 예산 제도만으로는 복잡다기한 행정수요에 능동적·탄력적·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기금제도를 두고 있다. 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개발 사업이나 그 밖의 특정 정책사업 등 특정 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원활한 자금 지원을 하려고 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설치하고 있다.

재정 활동의 일부분으로서 기금은 각각의 설치 근거 법률에 입각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기능을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나, 자원의 배분 기능, 소득의 분배 기능, 경제 안정과 성장, 금융 기능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2) 기금 설치·운용의 근거법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특정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기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차츰 그 규모가 증대되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증하고 기금이 방만하게 운용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기금 운용과 재정 운용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 제도 전반에 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5조제1항에서는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로써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국가재정법별표 2에 근거법을 열거하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기금을 설치하려면 우선 기금법안과 국가재정법별표 2를 개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법률은 기금만을 규정하는 법률을 만드는 경우와 행정작용을 규정 하는 법률 가운데 그 행정작용을 뒷받침하는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한편 국가의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기금과는 달리 지방자치법14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등 법률에 따른 기금 설치를 절차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3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법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남설을 억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의 전반에 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있어 기금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를 가진다. 위 두 법은 기금에 관하여 기본 이념과 기금 운용의 전반에 걸치는 일반 관리 규정을 망라하고 있어 개별법에서는 기금의 설치 근거와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 외에는 규정할 사항이 많지 않다.

국가재정법65(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과 제출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부터 제68(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까지, 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69(증액 동의)부터 제72(지출사업의 이월)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제102조에서는 벌칙279)까지 두고 있다.

한편 국가회계법10조에서는 국가의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회계법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개별 기금 법제의 입법 형식과 내용

 

개별 기금법들도 기금의 지원을 받는 사업의 내용이 다를 뿐 그 입법 형식·체제와 입법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국가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 제도의 운영 원칙, 편성, 관리·운영, 결산, 기금 운용의 심의·감독, 평가,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거의 망라해 두었으므로, 개별 기금법에서는 이에 대한 특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관련된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특정 기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국민연금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일부 기금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개별 기금의 특색이 되는 내용은 개별 기금법에 규정하게 된다. 개별 기금법을 제정하는 기본적인 목적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특히 기금은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는 것에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재원 조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개별 기금법은 통상적으로 총칙 규정(기금의 목적·정의와 기금 설치 규정), 기금의 재원과 용도(재원, 외부차입, 용도, 목적 외 사용금지), 기금의 관리와 운용(기금관리 주체, 운용계획, 기금운용심의회, 자금운용, 기금사무의 위탁), 회계 및 결산(회계연도, 회계처리방식, 회계기관, 결산결과의 처리, 결산보고)의 체제와 순서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기금법의 입법 형식

 

기금의 설치·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개별 기금법 중에는 남북협력기금법이나 군인복지기금법등과 같이 특정한 기금의 설치·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만을 정한 기금법이 있다. 이와는 달리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사업 등과 같은 특정한 국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일부 규정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과 운용을 위해 기금의 설치를 규정한 경우가 있다.

국가가 수행하려는 특정 사업과 함께 재정적 뒷받침이 되는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해당 법률의 적정한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후자의 입법 형식을 취할 것이나, 특정 기금의 재정적 뒷받침을 받고 있는 국가사업의 근거법이 다수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금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는 기금법의 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전자의 방법을 택하게 된다.

 

2) 기금 설치 규정

 

국가재정법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로써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기금을 설치하려면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지방자치법142조에 따라 조례로 설치할 수도 있으나, 각 개별법에서 설치 근거를 두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두는 경우 설치 주체와 기금의 재원·용도를 법률에 규정하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위임하기도 한다.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관리·운용을 위임한 경우라도 대통령령이나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규정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금 설치 규정에서는 반드시 해당 기금을 설치하게 된 목적도 함께 규정한다. 설치 목적을 규정할 때에는 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에 충당하기 위하여등 다양한 표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 기금 설치의 주체를 표현할 때 국가”, “정부”, “○○장관으로 규정하는 입법례도 있고, 기금 설치 주체를 규정하지 않은 입법례도 있다. 국가재정법5조에서는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금 설치의 주체를 국가로 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기금의 설치에는 정관 작성이나 등기, 등록 등의 설립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금법의 규정에 따라 바로 설치되는 것이므로 기금 설치 주체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입법례] 기금 설치 주체를 명시한 사례

양성평등기본법

42(기금의 설치 등)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 ⑤ (생 략)

 

[입법례] 기금 설치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사례

국민체육진흥법

19(기금의 설치 등)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체육인의 복지 향상, 체육단체 육성,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체육·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취약분야 육성 및 스포츠산업 진흥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생 략)

 

지방 기금 설치의 주체를 표현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정한 목적의 기금을 조성·운용하는 것을 권장·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다.

[입법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설치를 권장·유도하는 입법례

지역문화진흥법

22(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생 략)

 

한편 법률에서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법률에서 직접 지방 자치단체에 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를 강제하는 경우 해당 기금의 재원이 충분히 확보 가능한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 이러한 경우 국고보조금 등 정부가 재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입법례도 있다.

[입법례] 법률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을 설치한 사례

의료급여법

25(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생 략)

 

3) 기금의 재원과 용도

 

) 기금의 재원 조성

 

기금은 개별 기금별로 그 목적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개별 기금법에 기금의 재원 조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인 기금의 재원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융자금, 개인·단체의 임의·강제 출연금, 부담금, 기금의 차입금, 채권 발행에 의한 자금, 각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예탁금, 다른 기금에서 온 예수금·출연금·차입금, 기금운용수익금, 기금 관리 주체의 적립금·결산상 잉여금, 복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수입금 등이다.

기금의 재원 조성에 관한 규정의 입법 형식은 거의 정형화되어 있으나 각 입법례에 따라 재원 조성 방법의 내용은 각각 달리 규정되고 있다. 기금 재원 조성방법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입법례도 많은데 기금의 조성 방법을 탄력적으로 정하려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입법례]

국민체육진흥법

20(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2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 2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생 략)

 

) 기금의 용도

 

기금 사용의 유형

 

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원활한 자금 지원을 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설치된 것이다. 따라서 기금은 이러한 특정 부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 또는 보조하거나, 해당 사업에 투자 또는 융자하거나, 그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입법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30(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2.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3.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연구 및 이에 부수(附隨)된 사업 4.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예산의 이월과 예산목적 외 사용

 

기금 지출에 대해서도 이월이 제한되어 있고(국가재정법7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12), 예산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국가재정법85조 및 제45). 기금의 경우 특별회계와는 달리 예산의 이월, 목적 외 사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경우가 거의 없다.

 

)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 관리·운용 업무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는 기금 관리 주체가 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 또는 공단 등이 수행한다. 그러나 각 개별 기금별 실제 운용은 기금 관리 주체로 하여금 필요하면 그 사무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위탁받아 처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입법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한 사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6(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외교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협력단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기금을 다른 운영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운영,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여유자금의 운용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입법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위임 사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5(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3(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법무부장관이 법 제5조 및 국가재정법66조에 따라 매년 작성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법 제7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531일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회가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여유자금의 운용) 법무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預置) 또는 단기 대여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생 략)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절차 규정

 

국가재정법66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8조제1항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일종의 도입부로 두는 경우가 아니면 수립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따로 둘 필요는 없다.280)

한편 국가재정법65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68조의2, 69조부터 제7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례를 개별법에 두어도 효력이 없으므로 규정하지 않도록 한다. 국가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대해서는 국가회계법10조에 따라 국가회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국가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대해서는 국가회계법에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한다.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국가재정법74조에서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면서(1항 본문) 두 가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하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한 것이고(1항 단서), 다른 하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를 심의회로 보도록 한 것이다(5).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13조에서는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의무화하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에 기금운용심의회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이미 국가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성이나 심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일종의 도입부로 두는 경우가 아니면 설치 규정을 따로 둘 필요는 없다.281)

국가재정법74조제5항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를 심의회로 보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법률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

[입법례] 다른 위원회 등을 기금운용심의회로 지정한 사례

문화예술진흥법

30(위원회의 직무) (생 략) 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국가재정법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국제교류재단법

11(이사회)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 ④ (생 략) 이사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국가재정법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방법

 

국가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기금자산의 운용 원칙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개별 기금법에서는 국가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원칙의 범위에서 운용 방법을 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금 운용의 대상이 되는 여유자금은 그 발생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고 있다.

첫째, 일상적·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이다. 이는 일정한 회계연도의 기금수입이 목적사업 수행 등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해당 연도의 지출소요를 초과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이다. 국민연금기금이나 공무원연금기금 등 주로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연금기금 또는 보험기금에서 발생한다. 둘째, 일시적·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이다. 이는 기금의 현금 흐름상 수입 시기와 지출 시기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우로 소액인 경우가 많다.

개별 기금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기금 운용 방법으로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의 예탁, 재정융자 특별회계에의 예탁, 다른 기금에의 예탁, 은행 등 금융회사에의 장단기예탁, 공사채·주식 등 유가증권 취득, 부동산 매입 등이 있다.

[입법례]

복권 및 복권기금법

28(여유자금의 운용)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의 매입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38조에 따른 기관에의 예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의료급여법

26(기금의 관리 및 운용) ·(생 략)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입 (생 략)

 

) 기금의 회계 및 결산

 

기금의 회계연도

 

국가재정법2조 및 지방재정법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각각 매년 11일에 시작하여 1231일에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82) 따라서 개별 기금법에서는 기금의 회계연도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회계방식

 

국가회계법1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기획재정부령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4조에서는 국가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83) 기금도 국가회계법이 적용되므로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의 회계처리도 지방회계법12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5조에 따라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으로 해야 한다.

기금의 회계기관

 

기금의 회계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르는 계약 및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출납 및 지출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필요하다.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기금출납명령관이라 하고, 기금의 출납 및 지출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기금출납공무원(직원)’이라 한다. 개별 기금법에서는 기금 관리 주체로 하여금 기금의 회계기관으로서 이들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직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이들의 회계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리고 기금 관리 주체는 회계기관(기금출납명령관, 기금출납담당이사, 기금출납직원 등)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 기획재정부장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한국은행 총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입법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73(기금의 회계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2조에 따라 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납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공단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기금의 회계기관 임명에 관하여는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입법례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입법례가 있는데, 회계기관의 책임소재와 관련되는 규정이므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84)

기금의 계정 설정

 

국가의 경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 관리 주체로 하여금 한국은행과 그 밖의 금융회사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85조에서는 국가가 소유하는 현금은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예탁하도록 하고, 기금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개별 기금법에서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서 기금계정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입법례]

고용보험법

82(기금계정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금의 구분 경리

 

기금 관리 주체가 기금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거나 1개의 기금에서 수개의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 또는 기금의 수입이나 지출에 귀속시킬 수 없는 자금의 수입이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 간의 회계를 독립하여 처리하거나 그 구분을 명백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기금의 구분 경리에 관한 규정을 둔다.

[입법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33(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생 략)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생 략)

 

이익과 결손의 처리

 

기금은 기금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매년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처리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결산상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적립하도록 하고, 결산의 결과 손실이 발생하면 그 적립금에서 그 손실을 메우도록 한다. 그리고 적립금으로도 부족한 경우에만 정부예산으로 메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예산으로 메울 때에는 의무적으로 메우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입법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14(관리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관리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관리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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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 계획이득에 대해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에서 부지 제공 또는 설치제공 >

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6.>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ㅏ법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설치비용 납부 可 >

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2. 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3. 공공시설 또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 광역 : 기초 지자체 간 귀속비율 정의 >

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귀속된다.

 

< 도시계획기금 설치 가능 > (재량항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거나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 사용 의무화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을 2항제1(장기미집행시설)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 또는 군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전부를 제2항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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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에서 북서쪽으로 250km거리에 있는 도야마(富山)시는 2005년만 해도 ‘소멸 위기’를 걱정하던 도시였다. 고령화가 진행되며 도심 인구밀도는 1ha(헥타르)당 40.3명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낮았다. 소매 판매액은 10년 전보다 40% 정도 줄었다. 도야마시가 택한 ‘생존책’은 ‘콤팩트 마치즈쿠리(マチヅクリ·콤팩트 마을 만들기)’였다. 교통망을 개편하고 역을 중심으로 1분 거리에 쇼핑몰과 생활 편의 시설을 집중 배치했다. 7곳으로 흩어졌던 거주 공간을 한데 모았다. 도심 기능을 한데 모으자 도시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현재 도야마시는 일본 광역 지자체 47곳 중 가구당 실질 소득 7위를 기록 중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과 인구 유출 등 도시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개발 업계에선 최근 ‘콤팩트 시티(기능 집약 도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심 중심부에 주거 및 상업 시설을 밀집시켜 도야마시처럼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규제 개혁으로 도심 재창조한 일본

고령화가 우리보다 앞서 진행된 일본은 대규모 복합 개발 사업으로 도심 곳곳이 천지개벽 중이다. 작년 11월 문을 연 도쿄 미나토구의 ‘아자부다이힐스’가 대표적이다. 낡은 도심을 높이 330m짜리 모리JP타워(오피스)를 비롯해 초고층 빌딩 세 동이 들어선 복합 단지로 탈바꿈시켰다. 1400가구가 거주하는 시설에 쇼핑몰·병원은 물론 학교·미술관까지 입주해 걸어서 10분 이내에 ‘직(work)·주(live)·락(play)’이 모두 해결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 도시 개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철폐한 ‘국가 전략 특구’ 제도를 마련해 압축적 도시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아자부다이힐스는 2017년 특구로 지정돼 용적률이 당초 350%에서 990%까지 올라갔다.

도쿄역 야에스 지구에 있는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 빌딩도 빼놓을 수 없다. 45층 건물에 업무 및 상업 시설뿐 아니라 초등학교와 유치원, 버스 터미널 등이 모두 들어가 있다. 40~45층에는 5성급 호텔인 ‘불가리 호텔’이 들어서 있다. 이 밖에 미국 뉴욕의 ‘허드슨 야드’, 영화 ‘해리포터’ 촬영지로 유명한 영국 런던 ‘킹스크로스’ 등이 대표적 콤팩트 시티로 꼽힌다.

 


◇‘콤팩트 시티’ 이제 막 걸음마 뗀 한국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최근에야 콤팩트 시티 개발이 조금씩 진행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한국판 ‘콤팩트 시티’라 할 수 있는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 개발이 가능한 특례 구역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에서는 양재역·김포공항역·청량리역·독산공군부대 일대 등 4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담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금싸라기 땅’이라는 용산 정비창 용지(50만㎡)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용적률을 최고 1700%까지 허용해 100층 안팎 건물을 짓고, 업무·주거·여가가 모두 가능한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지자체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도로 용인시 마북동·보정동 일원에 첨단산업·주거·문화 등 복합 기능을 갖춘 ‘플랫폼 도시’ 개발을 추진 중이며, 안양시 인덕원에도 스타트업 단지와 창업 지원 주택, 복합 상업 공간을 한데 묶은 도심 복합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흩어져 있던 기능들을 한데 묶어 도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콤팩트 시티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한 사례를 발굴하는 ‘2024 콤팩트 시티 대상’ 시상식이 다음 달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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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74호, 2024. 7. 30., 일부개정]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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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포인트는...

옵션에서 이미지 압축을 해제해도, 껏다가 다시 켜면 해제 옵션이 다시 풀려있다. 

 

즉, 껏다가 켤때마다 이미지 압축을 해제해줘야

이미지가 압축되지 않고 저장된다는 말이다. 

 

여간 귀찮은게 아닐 수 없어서... 방법을 찾아보니, 레지스트리를 편집하면 된다. 

 

cmd → regedit 


HKEY_CURRENT_USER\Software\Microsoft\Office\16.0\PowerPoint\Options


DWORD (32비트) 값으로 생성


AutomaticPictureCompressionDefault


0으로 생성


재부팅하면, 드디어 껏다가 켜도 '이미지 압축 안 함'에 체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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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국토계획법 제52조의2(240719)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1)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2)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른 3)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2.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3. 공공시설 또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③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귀속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거나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2항제1(장기미집행시설)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 또는 군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전부를 제2항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12.]

[시행일: 2024. 8. 7.] 제52조의2

 

국토계획법 제52조의2(2407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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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①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변경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완화규정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 및 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4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는 토지의 기부면적은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액은 시장ㆍ군수등이 지정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부토지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 1. 21.>

 

④ 제3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기준일은 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 고시일로 한다. 다만, 산정기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제3항에 따라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⑤ 사업시행자는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5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을 관할하는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현금납부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납부 방법 및 사용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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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19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21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2017. 12. 29., 2019. 8. 6.>

1.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나.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마.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사.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3.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과 연접한 대지로 한정한다)의 지역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은 제외한다)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5)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4.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다. 제3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방재지구의 지정ㆍ변경은 제외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제3호자목1)의 기반시설

2) 삭제 <2019. 8. 6.>

3) 공간시설 중 녹지ㆍ공공공지

[전문개정 2015. 7. 6.]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환경성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ㄴ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폭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2. 검토 결과

 

▶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중 2가지에 해당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및 개발 완료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폭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ㄴ 해당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 따라서 환경성검토를 아니할 수 있음

 

 

3. 진짜 안 해도 되나? 그러한 사례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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