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 규격(용지 사이즈)

 

 

용지규격/ 단위(mm)

 

 A0    =  841  x 1189 
 A1    =  594  x  841 
 A2    =  420  x  594 
 A3    =  297  x  420 
 A4    =  210  x  297 
 A5    =  148  x  210 
 A6    =  105  x  148 
 A7    =   74  x  105 
 A8    =   52  x   74 
 A9    =   37  x   52 
A10    =   26  x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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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구리) 자막 SMI SRT 변환 프로그램 : 이만한 프로그램을 못봤다!

 

 

SRTier.exe
0.60MB

 

 

최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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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CRC 마을재생기업

 

C : Community

 

R : Regeneration

 

C :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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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도로의 번호 체계

 

 

 

 

1. 고속도로 


이전에는 고속도로가 건설된 순서대로 번호가 1번부터 붙혀졌지만, 최근에는 일반국도의 번호체계와 유사하게, 우리나라 전체지도를 보고 구도를 잡아서 번호를 붙혀나가고 있다. 
이중, 1번으로 표시된 경부고속도로는 노선번호부여체계에 있어,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라는 상징성을 감안하여 부여체계와 상관없이 1번으로 부여되어있다. 

고속도로번호부여에 있어, 홀수로된 번호는 남,북으로 연결된 도로이고,짝수로된 번호는 동서로연결된 도로입니다. 즉, 동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끝자리가 0 이며, 남북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끝자리가 5 로 되어있다. 

동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끝자리가 0번)의 경우, 가장 남쪽에 있는 남해고속도로가 10번이 되며, 익산포항선이 20번, 영동선은 50번 등으로 남에서 북으로 가면서 10,20,30,40,50 등으로 증가하게 된다. 
반면, 남북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끝자리가 5번)는 가장 서쪽에 있는 서해안선이 15, 호남고속도로가 25, 대전-통영선(중앙고속도로)가 35 번 식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번호가 증가하게된다. 
이렇게 고속도로에서는 기본적으로 끝자리가 0인지 5인지를 보고, 고속도로의 방향을 예측할수가 있으며, 첫번째자리 숫자를 보고 이 고속도로가 한반도의 중앙을 통과하는지, 동해안을 통과하는지, 가장 남쪽 남해안을 통과하는것인지 그 여부를 추측할수가 있다.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은 국도에 있어 시점은 동서축에 있어서는 서쪽, 남북축에 있어서는 남쪽이 시점이 된다. 3번 국도의 경우 국도의 시점은 경남 남해가 되며, 종점은 북한의 초산이 된다. (이 규정은 고속국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고속도로 중앙의 기점 거리표를 보듯이, 모든 고속도로의 기점은 동서축은 서쪽, 남북축은 남쪽이 된다. 따라서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기점은 부산, 종점은 서울. 중부고속도로의 경우 기점은 통영이 된다.) 

참고로 우리나라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를 통털어, 가장 긴 도로는 부산에서 인천을 잇는 657km의 국도77호선이다 

제 1 호선 경부고속도로 417.4 km 부산 - 서울 
제 10 호선 호남해고속도로 169 Km 순천 - 부산 
제 12 호선 88올림픽 고속도로 183Km 고서 - 옥포 
제 15 호선 서해안고속도로 341Km 목포 - 시흥 
제 16 호선 울산고속도로 14Km 언양 - 울산 
제 20 호선 익산포항고속도로 71Km 장수 - 포항 (향후 익산 - 포항) 
제 25 호선 호남고속도로 195Km 논산 - 순천 
제 25 호선 논산 - 천안고속도로 82Km 충남 논산시 - 충남 천안시 
제 35 호선 통영대전, 중부고속도로 286Km 하남 - 진주 통영 
제 37 호선 제2중부고속도로 31Km 경기 이천 마장면 - 경기 하남시 
제 40 호선 평택충주선(평택-안성간) 25.8Km 경기 평택 청북 -안성 - 충북 충주 엄정 
제 45 호선 중부내륙고속도로 204Km 경기 양평 옥천 - 경남 마산 내서면 
제 50 호선 영동고속도로 234Km 인천 남동구 - 강원도 강릉 성산면 
제 55 호선 중앙고속도로 289Km 부산 광역시 사상구 - 강원 춘천 신북읍 
제 65 호선 동해고속도로 62Km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강원도 속초시 
제 100 호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91Km (일산 ~ 퇴계원 건설중) 경기 성남 - 경기 성남 
제 102 호선 마산외곽고속도로 16Km 경남 함안 산인면 - 경남 창원 동읍 
제 104 호선 남해 제2고속도로 지선 21Km 경남 김해 주촌면 - 부산 광역시 사상구 
제 110 호선 제 2 경인고속도로 27Km 인천광역시 중구 - 경기도 안양시 
제 120 호선 경인고속도로 24Km 인천광역시 남구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 130 호선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37Km 인천 광역시 중구 - 경기 고양시 
제 251 호선 호남고속도로지선 54Km 충남 논산 연무읍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 300 호선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13Km 대전광역시 유성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 451 호선 구마고속도로 30Km 대구 달성 현풍면 - 대구광역시 복구 
중앙선의 지선 8.2Km 경상남도 김해시 - 경상남도 양산시 



2. 일반국도 

우리나라 지도상에서 남북방향으로 된 노선은 홀수번호 (1번, 3번, 5번, 7번, 13번 등등)로, 동서방향으로 된 노선은 짝수번호(2번, 4번, 6번, 12번, 22번 등등..)으로 부여가 된다. 


국도번호중에 한자리 수로 된 번호는 우리나라의 도로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축의 역활을 한다. 그림을 그릴때의 구도 역활과 같다고 보면 된다. 즉, 우리나라 국도체제를 이해할려면, 기본적으로 1번, 3번, 5번, 7번과 2번, 4번, 6번, 8번이 각각 어디에서 시작되며 어디에서 끝이 나는지는 대충이라도 알아둬야 한다. 이들 한자리 숫자에 있어서는 번호를 부여하는데 있어 법칙이 있다.(아래 그림 참조. 고속도로노선번호 부여방식과 유사) 

반면, 두자리 번호는 한자리수로 구축된 도로구도를 바탕으로 양 지역간을 이어주는 간선도로 들이다. (따라서 짧은 노선도 있고, 긴 노선도 있다.). 


국도 1호선 504km 목포-신의주(판문점) 
국도 2호선 476km 목포-부산 
국도 3호선 546km 남해-초산(철원) 
국도 4호선 350km 군산-경주 
국도 5호선 503km 마산-중강진(김화) 
국도 6호선 269km 인천-강릉 
국도 7호선 506km 부산-온성(간성) 
국도 11호선 41km 제주-서귀포 
국도 12호선 176km 제주제1우회도로 
국도 13호선 315km 고흥-담양 
국도 14호선 292km 거제-포항 
국도 15호선 152km 고흥-담양 
국도 16호선 173km 제주제2우회도로 
국도 17호선 407km 여천-용인 
국도 18호선 232km 진도-구례 
국도 19호선 459km 남해-원주 
국도 20호선 243km 산청-포항 
국도 21호선 338km 전주-이천 
국도 22호선 185km 정읍-순천 
국도 23호선 370km 강진-천안 
국도 24호선 380km 신안-울산 
국도 25호선 265km 진해-청주 
국도 26호선 176km 군산-대구 
국도 27호선 170km 고흥-군산 
국도 28호선 199km 영주-포항 
국도 29호선 311km 보성-서산 
국도 30호선 317km 부안-대구 
국도 31호선 628km 부산-신고산 
국도 32호선 172km 서산-대전 
국도 33호선 191km 고성-구미 
국도 34호선 272km 당진-영덕 
국도 35호선 342km 부산-강릉 
국도 36호선 291km 대천-울진 
국도 37호선 411km 거창-파주 
국도 38호선 322km 서산-동해 
국도 39호선 213km 부여-의정부 
국도 40호선 108km 대천-공주 
국도 42호선 309km 인천-동해 
국도 43호선 238km 연기-고성 
국도 44호선 137km 양평-양양 
국도 45호선 154km 서산-가평 
국도 46호선 227km 인천-고성 
국도 47호선 112km 화성-철원 
국도 48호선 64km 강화-서울 
국도 56호선 187km 철원-양양 
국도 59호선 419km 광양-하동 
국도 67호선 23km 칠곡-구미 
국도 75호선 78km 가평-화천 
국도 77호선 652km 부산-인천 
국도 79호선 88km 의령-창령 
국도 82호선 11km 평택-화성 
국도 88호선 39km 영양-울진 
국도 95호선 29km 남제주-북제주 
국도 99호선 35km 제주-서귀포 



3. 지방도 

현재 지방도는 400개가 약간 안되는 노선이 있으며, 번호는 세자리나 네자리 수로 구성된다. 여기서 백단위 이상 숫자는 도의 구분을 나타내는데, 경기도는 3XX, 강원도 4XX, 충북 5XX, 충남 6XX, 전북 7XX, 전남 8XX, 경북 9XX, 경남 10XX, 제주도 11XX 으로 각각 부여가 되어있다. 

뒷자리 번호 XX에 있어서 도단위의 행정구역내에서 남북방향은 홀수,동서방향은 짝수번호를 사용하여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노선번호중 1~50까지는 관할지역 내부만을 연결하는 노선에, 51~99까지는 인접 도 등 타지역과 연결되는 노선에 사용하되 타지역의 지방도와 연결·접속될 경우 앞부분의 지역고유번호는 관할도별로 상이하나 뒤의 두자리는 동일한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들어 지금 경남지방에 1059번지방도가 있고, 이 길이 경북으로 이어진다면 경북구간으로 넘어가면서 959번 도로가 되어 계속 이어지게 된다. 



5. 기타 군 시도 

각 시, 군에 따라 서로 부여방식이 상이하다. 번호는 각 시,군별로 부여되어있지만, 노선이 짧고, 번호과다로 인한 혼란방지를 위해 표지판상에는 번호를 표기하지않는다. 지정번호의 부여는 도시내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순서에 따라 기능 및 도로폭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군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노선의 지정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ktdb.go.kr/www/selectWebOpinUserView.do?key=49&opinionNo=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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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GIS Dbf 파일을 엑셀로 변환할 때 글자가 깨지는 경우

 

10. 3 이후 버전은 아래의 2번 항목(‘EUC-KR’ 값을 가진 문자열을 추가합니다.)부터 진행하세요. ↓

2. ‘EUC-KR’ 값을 가진 문자열을 추가합니다.

(“다양한 코드 페이지로 인코딩된 쉐이프파일 과 dBASE 파일 읽고 쓰기”에서 발췌)
1) 시스템 레지스트리에 ‘Common’ 과 ‘CodePage’ 두 키를 추가합니다.

키를 추가하려면:
1-1) 시작 > 실행 클릭 후 ‘regedit’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
1-2) 왼쪽 창에서 컴퓨터\HKEY_CURRENT_USER\Software\ESRI 에 있는 ‘Desktop 10.x’ 레지스트리 키를 클릭.

Pro 의 경우 Pro 1.x버전 이용 시 ‘ArcGISPro1.0’ 레지스트리 키, Pro 2.x 버전 이용시 ‘ArcGISPro’레지스트리 키를 클릭.

(9.3.1 이전 버전에서는 컴퓨터\HKEY_CURRENT_USER\Software 에 있는 ESRI 레지스트리 키를 클릭)
1-3) ‘Common’ 이라는 키를 새로 만듦 (편집 > 새로 만들기 > 키 클릭, ‘Common’ 입력 후 Enter 키 누름)
1-4) 새로 생성된 Common 레지스트리 키를 클릭하고 ‘CodePage’ 라는 새 키를 생성

 

2) CodePage 키에 ‘dbfDefault’ 문자열 값 생성

문자열을 추가하려면:
2-1) CodePage 클릭
2-2) 편집 > 새로 만들기 > 문자열 값 클릭
2-3) ‘dbfDefault’ 입력 후 Enter 키 누름

 

3) 코드 페이지 값 입력
3-1) dbfDefault 문자열 값 클릭
3-2) 편집 > 수정 클릭
3-3) 값 데이터 에 ’EUC-KR’ 입력후 확인 클릭

 

 

 

 

103_쉐이프파일_필드이름_잘림_현상.pdf
0.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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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http://law.go.kr/lsInfoP.do?lsiSeq=114705#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10. 14.] [국토해양부령 제294호, 2010. 10. 14., 타법개정]

law.go.kr

 

 

[별표 ] 도로모퉁이의 길이(제14조제1항관련).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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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도시재생법 )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17, 2017. 12.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재생정책과) 044-201-4907, 4908

 

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12(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한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연계집중됨으로써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6.>

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2.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3. 쇠퇴진단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지역 간 연계방안

6.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운영 방안

7. 지방정부 재원조달 계획

8. 지원조례, 전담조직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9. 삭제 <2017. 12. 26.>

10. 삭제 <2017. 12. 26.>

11. 삭제 <2017. 12. 26.>

12.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수립하는 사업 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3. 노후주택의 증가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재생법 시행령 )

[시행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87, 2018. 12.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재생정책과) 044-201-4907, 4908

 

16(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의 쇠퇴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현황 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하여 도시의 잠재력과 성장요인을 도출할 것

 

2. 도시 내의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하고,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역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적정한 규모와 개수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할 것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시행 중인 각종 계획과의 부합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간 형평성, 도시재생사업추진의 시급성,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것

 

5.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할 때에는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6.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목표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개수 및 규모,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재원조달 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작성할 것

 

7. 사업시행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목표,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시할 것

 

17(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10년간 통계법 18조에 따라 통계청이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에 따른 총 사업체 수(이하 이 호에서 "총 사업체 수"라 한다)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퍼센트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18(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9(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전국 또는 해당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대상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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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지구단위계획 내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 의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근거

 

 

지구단위계획 조서 작성예시

 

 

사업방식 적용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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