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8의2호, 제8의3호,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2호 내지 제15호,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19조의2, 제19조의3,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 등에서 정하거나 위임된 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기반시설 부지·설치·설치비용의 제공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도시재생의 배경 및 의의 - 외곽 개발 위주의 도시 확장정책은 한계에 도달 - 도시내부의 생활환경과 매력도 등은 선진국 수준에 비교할 때 미흡 - 기존에 형성된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정책이 요구 -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는 외곽 위주의 개발과 산업경쟁력의 약화 등으로 심각한 쇠퇴현상 발생 -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쇠퇴 기성시가지는 노후․불량주택의 난립, 부족한 기반시설 등으로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범죄와 재해로부터 취약하여 각종 사회적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 - 수익성 기반의 물리적 정비사업은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추진 어려움 - 물리적 사업과 함께 경제․사회․문화 등 도시의 종합적 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
도시재생의 비전 -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
도시재생의 목표 - 경제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 지역 정체성 기반의 문화 가치와 경관 회복
-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의 추진전략
- 기성시가지 중심으로 도시정책의 전환
- 지역·주민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
- 부처간 협업을 통해 재생이 시급한 지역에 집중 지원
- 지역별 맞춤형 특례, 재정․금융지원 등 복합적 정책수단 활용
- 시혜적 복지가 아닌 자생적 공간적 복지의 달성
도시재생에서 각 주체별 역할
- 주민
- 지방자치단체 : 재생전략계획·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재생사업 추진 등
- 국가
- 민간추자자 및 기업의 역할
- 도시재생지원기구/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도시재생 시책
- 도시 내부에 대한 복합적 토지이용․개발 추진
- 도시 내부에 다양한 계층의 주거기능 확보
- 노후공단․항만, 이전적지 등을 창조적 경제․문화공간으로 전환
- 지역자산을 활용한 매력적인 문화도시 조성
- 복지시설, 사회서비스 및 기초생활인프라의 확충
- 쾌적한 생태형 도시공간 확충
- 공간환경디자인의 품질 제고를 통한 아름다운 도시 전략
맞춤형 규제특례 지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 특별건축구역 등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구역으로 함께 지정이 되도록 한다. (진짜로?)
- 지역특화발전특구 중복 지정
도시재생전략계획
- 진단 : 성장․쇠퇴의 원인 및 배경 등 진단, 필요성, 당위성 파악
- 전략 :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 지리적 특성, 산업의 비교우위 등 잠재력을 발굴, 핵심목표 및 과제 도출
- 기본구상 : 목표 달성 위한 과제의 도시공간상 배치 → 재생개념 및 방향성 제시
- 활성화지역 지정
- 우선순위 : 쇠퇴도, 각종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기대효과, 주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추진체계 : 조직구성 및 상호협력방안 강구
- 재원조달 : 정확한 예산소요 산출 및 재원조달계획 제시
- 자원·역량의 집중 : 쇠퇴지역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을 집중
- 성과관리 : 평가지표 제시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진단 : 세밀하고 상세한 쇠퇴 원인 및 현황 등을 진단
- 전략 : 지역자산, 특성 등 여건을 분석 및 비전·목표 제시
- 사업의 발굴 : 이미 관련계획에 반영된 사업, 시행중인 사업 등을 최대한 활용 / 활용가능 신규사업 발굴
- 사업계획 수립 : 구체적 실현가능한 사업 위주의 실행계획 수립
- 다양한 수법 활용 : 개별 사업별 최적의 사업시행방식 도출 / 다양한 개발수법․재원조달 방식을 활용
- 기반시설의 정비 : 필요 기반시설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방안 제시
- 중앙부처 지원사업 활용 : 활용가능한 중앙부처 사업 발굴 및 연계방안 마련
-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 국가보조금, 지방비, 민간투자 등의 비율·금액 제시 및 연차별 투자계획 마련
- 위험관리 : 과도한 계획 수립 지양, 적정계획 수립
- 주민참여 : 주민 적극 참여 유도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계획 병행 수립
- 추진체계 : 주민협의체․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 전담부서간 협력체계를 구축
- 평가·환류 : 추진실적에 대한 주기적 평가․환류계획을 수립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절차
쇠퇴기준
- 원인 및 양상은 복합적‧상대적이어서 쇠퇴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적 측면의 쇠퇴실태를 시간적‧공간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쇠퇴기준으로서 쇠퇴지표를 활용
-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서 제공하는 지표를 활용
< 영역별 쇠퇴지표 예시 >
대분류
중분류
쇠퇴기준으로서 쇠퇴지표 예시
인구․사회
인구
인구변화율, 순이동률, 노령화지수, 독거노인가구 비율 등
사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소년소녀가장수, 평균 교육년수, 범죄율, 주야간 인구비율, 통행량 등
산업․경제
산업
사업체수증감율, 종사자증감율, 고차사업종사자비율 등
재정
1인당 지방세액, 의료보험료, 재정자립도, 지가변동률 등
소득
평균소득, 실업률, 사업체별 매출액 등
물리․환경
건축물
노후건축물 비율, 노후주택비율, 공가율,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 비율 등
환경
토지이용현황, 과소필지 비율, 1인당 도로연장, 접도율 등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접근성 등
진단기준
- 다양한 쇠퇴기준의 복합화를 통한 진단기준 예시 : 복합쇠퇴지수
기초생활인프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인프라와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6개 부문 11개 시설로 정의
1-4-1. 이 기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민간택지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반영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한다.
2-2-1.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범위 내로 한다.
2-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내의 변경(예: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2-2-1, 2-2-2 및 2-2-3에 따른 기반시설 기부채납 최대 상한에 10%p를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