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서울시 도로 관리체계

 

 

1. 도시계획시설 도로 : 시 고시, UPIS 탑재, 도로법

 

2. 인정도로 : 시 고시, UPIS 미탑재, 각 구청에 관리, 도로법

 

3. 현황도로 : 시 고시 X, UPIS 미탑재

 

4. 사도 : 시 고시, UPIS 탑재, 가끔 소로로 탑재되어 있기도 함(구청마다 다름), 사도법

 

 

 

 

 

 

 

2000.1.15 고시된 성동구 인정도로. 

 

성동구 공고 제2000-9호 (2000.1.15)

 

성동구도 노선인정

 

 

000115_성동구 노선인정.pdf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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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AutoCAD 단축키(ShortCut) 변경

 

 

 

1. Manage - Edit Aliases - Edit Aliases - Acad.pgp 파일 실행

 

2. 변경하고자 하는 단축키 명령어를 메모장에서 추가하여 작성 

 

   ※ 단축키가 겹치는 경우, Ctrl + F 로 찾아서 다른 단축키(덜 쓰는 키)로 변경

 

ZZ,        *LAYISO

XX,        *LAYERP

ZX,        *LAYON

XC,        *LAYOFF

MM,      *MATCHPROP

CC,        *COPY

 

3.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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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장점 : 용도지역간 변경 가능 (주거지역 → 상업지역)

 

※ 일반지구단위계획 : 용도지역 내 세분변경만 가능(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상 : 오천제곱미터 이상의 부지 (5,000㎡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1조 제182, 8호의3호에 해당하는 5이상의 부지(이하 대규모 유휴부지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다만,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으로 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전에는 1만 제곱미터였다. 현재는 오천제곱미터로 변경.
181113_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운영지침(4차 개정).hwp
0.99MB

181113_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운영지침(4차 개정)

 

 

160912_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개정).pdf
1.03MB

160912_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운영지침(3차 개정)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1조 제1항 제82, 83,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 2항 제12호 내지 제15,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19조의2, 19조의3, 동조례 시행규칙 제7,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등에서 정하거나 위임된 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기반시설 부지·설치·설치비용의 제공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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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도시재생관련 국토교통부 지침자료

 

 

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2013.12)
2. 도시재생전략계획 가이드 라인(2014.9)
3.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2016.3)
4.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17.4)
5.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16.3)
6.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18.3)
7.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18.3)
8.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18.3)

 

 

 

 

[법령-지침]도시재생관련 국토교통부 지침 - 서울 도시재생.url
0.00MB
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2013.12).hwp
0.05MB
2. 도시재생전략계획가이드라인.pdf
8.75MB
3.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pdf
0.82MB
4.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pdf
1.80MB
5.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pdf
4.17MB
6.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pdf
2.33MB
7.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주거지지원형).hwp
1.51MB
8.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우리동네살리기).hwp
1.51MB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url
0.0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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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국토교통부. 2013.12月

 

도시재생의 배경 및 의의
- 외곽 개발 위주의 도시 확장정책은 한계에 도달
- 도시내부의 생활환경과 매력도 등은 선진국 수준에 비교할 때 미흡
- 기존에 형성된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정책이 요구
-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는 외곽 위주의 개발과 산업경쟁력의 약화 등으로 심각한 쇠퇴현상 발생
-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쇠퇴 기성시가지는 노후․불량주택의 난립, 부족한 기반시설 등으로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범죄와 재해로부터 취약하여 각종 사회적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
- 수익성 기반의 물리적 정비사업은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추진 어려움
- 물리적 사업과 함께 경제․사회․문화 등 도시의 종합적 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

도시재생의 비전 
-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

도시재생의 목표
- 경제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 지역 정체성 기반의 문화 가치와 경관 회복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의 추진전략

기성시가지 중심으로 도시정책의 전환

지역·주민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재생이 시급한 지역에 집중 지원

지역별 맞춤형 특례, 재정금융지원 등 복합적 정책수단 활용

시혜적 복지가 아닌 자생적 공간적 복지의 달성

 

도시재생에서 각 주체별 역할

- 주민

- 지방자치단체 : 재생전략계획·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재생사업 추진 등

- 국가

- 민간추자자 및 기업의 역할

- 도시재생지원기구/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도시재생 시책

- 도시 내부에 대한 복합적 토지이용개발 추진

도시 내부에 다양한 계층의 주거기능 확보

노후공단항만, 이전적지 등을 창조적 경제문화공간으로 전환

- 지역자산을 활용한 매력적인 문화도시 조성

복지시설, 사회서비스 및 기초생활인프라의 확충

쾌적한 생태형 도시공간 확충

공간환경디자인의 품질 제고를 통한 아름다운 도시 전략

 

맞춤형 규제특례 지원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 특별건축구역 등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구역으로 함께 지정이 되도록 한다. (진짜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중복 지정

 

도시재생전략계획

- 진단 : 성장쇠퇴의 원인 및 배경 등 진단, 필요성, 당위성 파악

- 전략 :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 지리적 특성, 산업의 비교우위 등 잠재력을 발굴, 핵심목표 및 과제 도출

- 기본구상 : 목표 달성 위한 과제의 도시공간상 배치 → 재생개념 및 방향성 제시

- 활성화지역 지정

- 우선순위 : 쇠퇴도, 각종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기대효과, 주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추진체계 : 조직구성 및 상호협력방안 강구

- 재원조달 : 정확한 예산소요 산출 및 재원조달계획 제시

- 자원·역량의 집중 : 쇠퇴지역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을 집중

- 성과관리 : 평가지표 제시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진단 : 세밀하고 상세한 쇠퇴 원인 및 현황 등을 진단

- 전략 : 지역자산, 특성 등 여건을 분석 및 비전·목표 제시

- 사업의 발굴 : 이미 관련계획에 반영된 사업, 시행중인 사업 등을 최대한 활용 / 활용가능 신규사업 발굴

- 사업계획 수립 : 구체적 실현가능한 사업 위주의 실행계획 수립

- 다양한 수법 활용 : 개별 사업별 최적의 사업시행방식 도출 / 다양한 개발수법재원조달 방식을 활용

- 기반시설의 정비 : 필요 기반시설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방안 제시

- 중앙부처 지원사업 활용 : 활용가능한 중앙부처 사업 발굴 및 연계방안 마련

-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 국가보조금, 지방비, 민간투자 등의 비율·금액 제시 및 연차별 투자계획 마련

- 위험관리 : 과도한 계획 수립 지양, 적정계획 수립

- 주민참여 : 주민 적극 참여 유도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계획 병행 수립

- 추진체계 : 주민협의체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 전담부서간 협력체계를 구축

- 평가·환류 : 추진실적에 대한 주기적 평가환류계획을 수립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절차

 

 

쇠퇴기준

원인 및 양상은 복합적상대적이어서 쇠퇴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적 측면의 쇠퇴실태를
  시간적
공간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쇠퇴기준으로서 쇠퇴지표를 활용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서 제공하는 지표를 활용

 

< 영역별 쇠퇴지표 예시 >

대분류

중분류

쇠퇴기준으로서 쇠퇴지표 예시

인구사회

인구

인구변화율, 순이동률, 노령화지수, 독거노인가구 비율 등

사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소년소녀가장수, 평균 교육년수, 범죄율, 주야간 인구비율, 통행량 등

산업경제

산업

사업체수증감율, 종사자증감율, 고차사업종사자비율 등

재정

1인당 지방세액, 의료보험료, 재정자립도, 지가변동률 등

소득

평균소득, 실업률, 사업체별 매출액 등

물리환경

건축물

노후건축물 비율, 노후주택비율, 공가율,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 비율 등

환경

토지이용현황, 과소필지 비율, 1인당 도로연장, 접도율 등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접근성 등

 

진단기준

다양한 쇠퇴기준의 복합화를 통한 진단기준 예시 : 복합쇠퇴지수

 

기초생활인프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인프라와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6개 부문 11개 시설로 정의

- 교통시설 : 주차장

- 공간시설 : 생활권공원, 근린광장

- 유통·공급시설 : 상수도

- 공급·문화체육시설 :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공공체육시설, 도서관, 노인의료복지시설

- 방재시설 : 저류시설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

부문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생활권 규모

(5만명 이상)

(23만명)

(1만명)

교통시설

공공주차장

주거지역 내 주차장확보율 : 70%

시지역 1/주택규모 85

군지역 1/주택규모 95

 

 

공간시설

생활권공원

1인당 공원 면적 9

 

 

근린광장

2,0004,000세대당 1개소

 

 

유통·

공급시설

상수도

상수도 보급률 100%

공공·문화

체육시설

유치원

2,000~3,000세대당 1개소

 

 

초등학교

4,000~6,000세대당 1개소

학급당 학생수 : 21.5

 

 

공공체육시설

1인당 생활체육시설 면적 : 4.2

 

 

도서관

지역거점도서관:인구 3만명당 1개소

작은도서관:500가구 이상 1개소
(건물면적 33이상)

 

노인의료

복지시설

인구 3만명당 1개소

 

 

방재시설

저류시설

목표연도 내 확률강우량을 결정 후 필요 저류시설 확보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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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활성화 - 역량강화, 기능도입, 창출, 자원활용으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 국가 도시재생전략

도시재생전략계획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경제기반형 / 중심시가지형 / 일반근린형 / 주거지지원형 * 우리동네살리기(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도시재생사업 - 

도시재생선도지역 / 특별재생지역 - 

마을기업

도시재생기반시설 - 국계법 上기반시설, 주민 공동이용시설

기초생활인프라 - 주민을 위한 필요한 시설

상생협약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기획단 - 

실무위원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

도시재생지원기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전략계획 - 기초조사 / 주민의견 청취 / 지방의회 의견청취 / 확정 / 승인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수립 / 확정 / 승인 / 효력 / 효력상실 / 경미한 변경 / 고시 /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 

사업의 시행자 - 

 

보조 또는 융자 -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기금법)

 

 

출처 :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_국토교통부_2018.03

 

출처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中 뉴딜사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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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구리) 태양계 3차원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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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1-4-1. 이 기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민간택지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8조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반영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한다.

 

2-2-1.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범위 내로 한다.

 

2-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내의 변경(: 2종일반주거지역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2-2-1, 2-2-2 2-2-3에 따른 기반시설 기부채납 최대 상한에 10%p를 추가할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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