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개정('19.01, 서울특별시)

 

 

 

상한용적률 산정식 = 허용or기준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0.7×α현금·건축물)

 

α (현금·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공공
시설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적용 예시

대상지

3종일반주거지역 (기부채납 10%)

허용용적률 : 230%, 대지면적 : 50,000

 

기부채납 내용 (가중치 1.0)

토지(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 토지지분) 제공 면적 : 3,000

현금 및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환산부지면적 : 2,000

  ⇒ 230%×(1 + 1.3 × 1.0 × (3,000 / (50,000 - 3,000)) +0.7 × (2,000 / (50,000 - 3,000))

상한용적률 = 256%

 

 공공시설 설치비용 산정

 

신축건축물 제공시 ( = 설치비용 기준 × 건축 연면적)

- 설치비용 기준

공공시설 등은 서울시 기준*에서 제시하는 시설 종류별 건축비 준용

- 건축연면적 : 건축물의 건축법상 연면적으로 민간 건축물에 복합 설치하는 경우는 공용면적까지 포함한 면적

 

* 서울시 기준 : 2017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단,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기존건축물 제공시 ( = 감정평가 금액)

 

- 감정평가 기준 : 서로 다른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단위면적당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값 적용 (3-2 감정평가 기준 적용)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hwp
0.34MB
현금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안) 보고.hwp
0.14MB

 

171215_2017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pdf
0.5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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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용도지역vs 건축물 용도 허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조업소 : 12m 접도 필요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조업소 : 12m 접도 불필요

 

 

근거조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28(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5 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3.16, 2006.10.4, 2007.10.1, 2008.7.30, 2011.7.23, 2012.5.22, 2015.1.2>

1.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37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전통시장 : 15층 이하

. 균형발전사업지구·산업개발진흥지구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7조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특정관리대상 아파트"라 한다) : 10층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 평균층수 7층 이하. 다만, 사업계획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평균층수 13층 이하

2. 1호 이외의 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경관관리 또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3. 삭제 <2012.5.22>

4. 삭제 <2012.5.22>

. 삭제 <2010.1.7>

. 삭제 <2010.1.7>

1항제1호에 따른 "평균층수"는 아파트의 지상 연면적을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를 말한다. <개정 2006.3.16, 2008.7.30, 2012.11.1>

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5 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6.11.20, 2007.10.1, 2008.7.30, 2009.07.30, 2010.1.7, 2011.7.28., 2012.7.30., 2017.3.23>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이고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동차영업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 서점(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음식···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 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중생활시설(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노래연습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공연장·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는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 전시장 및 동·식물원(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7호의 판매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3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의 의료시설중 병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2호의 수련시설(야영장시설은 제외하며,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3호의 운동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의 업무시설중 공공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8호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및 집배송시설 제외)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도료류 판매소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주차장

. 세차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1) 너비 12미터(일반택시운송사업용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차고는 6미터, 마을버스운송사업용의 차고는 8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2) 입지, 출입구, 주변교통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주민 열람 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작물재배사

.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 시설과 유사한 것(·식물원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연료전지·지열에너지·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29(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6 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6.11.20, 2007.10.1, 2008.7.30, 2009.7.30, 2010.1.7, 2011.7.28, 2012.7.30., 2014.10.20., 2017.3.23>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료 內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제조업소도 포함되어 있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며, 자동차영업소 및 총포판매소는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공연장·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는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다만, 예식장을 제외한 용도의 건축물은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시장 및 동·식물원(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7호의 판매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2호의 수련시설(야영장 시설은 제외하며,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3호의 운동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경우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 의 공장(너비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다만, 지식산업센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것에 한한다),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대기환경 보전법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대기환경 보전법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폐기물관리법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소음·진동관리법7조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8호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및 집배송시설 제외)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도료류 판매소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주차장

. 세차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1) 너비 12미터(일반택시운송사업용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차고는 6미터, 마을버스운송사업용의 차고는 8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2) 입지, 출입구, 주변교통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주민 열람 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작물재배사

.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 시설과 유사한 것(·식물원은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및 갱생보호소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구청장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한다)

. 국방·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연료전지·지열에너지·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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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주거환경개선지구?  주거환경개선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능한 구역?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구역 기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비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서울시 도시 및 주거한경정비조례

 

제6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1. 주거환경개선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호수밀도가 80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이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주택접도율20퍼센트 이하인 지역

        

         주택접도율 - 정비구역안의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 

                          다만, 연장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너비 6미터로 한다.

 

 

     다.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50퍼센트 이상인 지역

 

          과소필지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에 의한 규모 이하의 토지)

 

2.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주택접도율40퍼센트 이하인 지역

 

     다. 호수밀도60 이상인 지역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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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서울시, 도시재생 협력사업 활용 매뉴얼 발간…재생사업 추진에 시너지 효과 기대

 

 

 

서울, 도시재생 협력사업 활용 매뉴얼 발간재생사업 추진에 시너지 효과 기대

- 도시재생과 연계 가능한 158개 협력사업 발굴, ‘서울형 도시재생 협력사업 활용 매뉴얼발간

- 협력사업 연계로 재생사업 추진효과 극대화, 효율적인 예산집행 가능

- 칸막이 행정을 넘어 부서 협력을 통한 새로운 행정협력의 모범사례 될 것으로 기대

 

 

 

서울시가 생활SOC 구축, 일자리 창출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사업 중 도시재생과 연계 가능한 158개의 협력사업을 발굴정리한 서울형 도시재생 협력사업 활용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서울형 도시재생 협력사업 활용 매뉴얼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중물 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한 협력사업을 지역유형부서별로 정리한 것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도시재생사업 추진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 기반 조성을 위한 마중물 사업이 중점 추진되고 있는 한편, 이와 별개로 서울시 각 부서에서는 하수관 정비, 동네축제지원, 집수리 지원, 마을기업 육성 등 다양한 일반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담당자는 같은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업임에도 추진 부서가 다르다보니 어떤 사업이 진행 중인지, 도시재생사업과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등, 도시재생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마중물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추진 중임에도 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는 도시재생 협력사업에 대해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장과 이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서울형 도시재생 협력사업 활용 매뉴얼을 제작했다.

 

서울형 도시재생 협력사업 활용 매뉴얼은 현재 서울시 도시재생지역에서 추진(예정)되는 58개 중점 협력사업 및 ’19년 서울시 전체사업(4,000개 이상) 중 도시재생지역과 연계추진이 가능한 사업 100개를 선정하여 지역별, 유형별, 부서별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58개 중점 협력사업은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형 등 도시재생 유형지역별 도시재생사업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행환경개선사업, 노후관로 정비공사, 동네숲가꾸기사업 등 생활SOC중심의 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100개 연계 협력사업은 서울시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도시재생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 100개를 정리한 것으로, 노동민생정책관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마을기업 육성 사업, 문화본부의 마을미디어활성화자치구 및 민간축제 지원 육성 사업, 경제진흥실의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매뉴얼에는 지역에 필요한 협력사업을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협력사업 특성에 따른 유형별(생활SOC, 도시활력(경쟁력), 주거복지/생활안전, 일자리, 스마트시티), 추진 부서별, 도시재생지역별로 분류하고 매뉴얼 사용방법을 안내하여 사용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게 구성하였다.

아울러 협력사업들이 정리되어 있는 개별설명서에는 사업개요, 추진계획 뿐만 아니라 추진부서, 예산계획, 근거법령/지침까지 필요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 담당자가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형 도시재생 협력사업 활용 매뉴얼은 인쇄 후 서울시 및 자치구의 도시재생 관련 부서에 배포하고, 4월중에는 협력사업 공정회의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 협력사업이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20년에는 문제점이 보완 된 협력사업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제작하는 등 다양한 관련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연계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협력사업 활용 매뉴얼을 통해 예산규모의 한계와 집행시기에 제한이 있는 마중물 사업에, 서울시자치구 및 중앙부처의 협력사업을 결합해 함께 추진할 경우 보다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도시재생은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사회경제문화 등 지역의 통합적인 활성화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각 부서의 협력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통합 관리하기 위해 매뉴얼을 발간했다협력사업이 잘 연계되는지를 모니터링해 행정협력의 모범사례로 만들고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재생 협력사업 활용 매뉴얼 발간&hellip;재생사업 추진에 시너지 효과 기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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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수리~소규모 정비주거지재생 밀착상담 '집수리전문관' 출범

- 집수리전문관’ 30명 첫 위촉, 강북 수유1동 등 6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서 시범운영

- 건축사시공기술자 등 현업 전문가가 주거환경개선 정책제도 상담컨설팅

 

 

지금 살고 있는 내 집을 고쳐서 더 오래 살고 싶은데 공공 지원제도 중 어떤 집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고치는 데 비용은 얼마나 필요할지, 신축이나 증축도 가능한지저층주거지 재생과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막상 어떤 제도가 있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막막한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맞춤 상담과 컨설팅을 해줄 서울시 집수리전문관이 활동을 시작한다.

 

집수리전문관은 건축사부터 시공기술자까지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집수리(소규모 주택개량)부터 신축증축, 소규모 정비사업에 이르기까지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주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전달하는 저층주거지 재생 주치의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15() 집수리전문관 30명을 첫 위촉하고, 6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강북구 수유1, 은평구 불광2, 관악구 난곡난향동, 중랑구 2, 서대문구 천연충현동)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집수리전문관들은 서울시건축사회와 도시재생 현장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주민들의 상담수요에 따라 수시로 도시재생 현장으로 가서 상담을 해줄 예정이다. 아울러, 집수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가꿈주택, 집수리공사비 융자지원, 리모델링활성화지역 선정, 도시재생 태양광 지원 등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시행해오고 있는 가운데, ‘집수리전문관출범으로 이런 지원제도를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해 도시재생 활성화를 이끈다는 목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금번 시범운영을 통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고, 적합한 해법을 주민과 함께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향후 파견지역 및 위촉 전문관을 더욱 확대운영 함으로써 집수리전문관이 저층주거지 재생의 중요한 역할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석간) 서울시, 집수리_소규모 정비&hellip; 주거지재생 밀착상담 _집수리전문관_ 출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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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시(구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

 

 

Thus,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지구단위계획 수립(재정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16.11.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대상지 면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 근거는?

 

 

 

 

1-2.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수립

 

【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규 수립(240,000㎡)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시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지정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16.11.29) 사항 중 종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변경된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다목의 기반시설설치,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한하며, 같은 법 제2조제4호마목 중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은 종전과 동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

 

 

환경영향평가 등 질의회신 사례집_금강유역환경청_2017.11

 

3. 도시·군 관리계획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_환경부_2017.12

 

 

 

171100_전략환경영향평가 질의회신집_금강유역환경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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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0_환경부 17년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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