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9조 관련)

 

1.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9조의2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4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 부지ㆍ건물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아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만 해당한다)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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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교육환경평가 with 역세권 청년주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6(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란?

21층 이상 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행령

 

16(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9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비촉진지구에서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구 건축심의 →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절차를 거친다.

 

즉, 건축심의 과정에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건축심의과정에서 변동의 여지가 있다면 

 

담당 시 교육청에서 건축심의 완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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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PT 저장할 수 없는 글꼴이 있습니다. 수정방법

 

 

 

1. *.pptx 파일을 *.zip 파일로 확장자를 변경한다.

 

2. 변경된 *.zip 파일을 압축해제한다.

 

3. 압축해제 폴더 - ppt - slides - 폴더로 이동

 

 

4. slide1.xml 부터 해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각 페이지마다의 *.xml 파일이 있다.

 

 

 

5. 파일의 확장자를 일괄 변경

 

   - 명령 프롬프트 : 관리자모드로 실행 (윈도우키 + R → CMD 엔터)

 

 

 

   - slide1.xml 파일이 있는 폴더로 이동하여

 

   - ren *.xml *.txt 엔터

 

 

6. txt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합치기

 

   - 명령 프롬프트 : 관리자모드로 실행 (윈도우키 + R → CMD 엔터)

 

   - 변환된 *.txt 파일이 있는 폴더로 이동

 

   - type *.txt > 만들파일이름.txt 엔터

 

 

   - 하나의 파일로 합쳐진 txt 파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7. 합쳐진 txt 파일내에서 저장할 수 없는 글꼴 찾기

 

8. 주변의 키워드로 페이지 확인

 

9. 문제가 되는 도형, 텍스트 등을 수기로 일일이 찾아야 한다.

 

10. 필자는 도형 자체가 문제여서, 일일이 다시 만들어주었다. 

 

 

※ 합쳐진 txt 파일에서 저장되지 않는 폰트가 있는 슬라이드 페이지를 확인 후, 

 

    각 슬라이드 xml 파일에서 바꾸기로 폰트명을 저장되는 다른 폰트로 교체 후,

 

    2번에서 압축해제했던 폴더 전체를 *.zip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된 *.zip 파일을 *.pptx 로 변경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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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재해영향성검토 vs 재해영향평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을 수립 중이라면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검토가 수반된다. 



이때 촉진지구 지정은 행정계획, 지구계획은 개발계획으로 각각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 대상이다. 



이때 재해영향평가를 함으로써 재해영향성검토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근거는 행안부 질의회신집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6조제1항 관련)

1. 행정계획

구분

대상 행정계획

협의 시기

.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 국토기본법12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국토기본법15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2조의2에 따른 시·군 도시·군기본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7) 공공주택 특별법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8) 택지개발촉진법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9) 도시개발법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개발계획 수립 전(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10) 농어촌정비법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11) 농어촌정비법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1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4조에 따른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3) 도서개발촉진법6조에 따른 도서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 전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시

1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

개발계획 승인 전

16)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12조에 따른 동··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

개발계획 승인 전

17) 삭제 <2015.11.30.>

 

1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4조제2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계획 결정 전

.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단지 지정 전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시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시

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4조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25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

계획 수립 전

 

 

 

. 교통시설의 건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철도건설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도시철도법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 시

3) 농어촌도로 정비법7조에 따른 도로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4) 공항시설법4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 삭제 <2018. 12. 31.>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삭제 <2015.11.30.>

 

. 수자원 및 해양 개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어촌·어항법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계획 수립 전

3) 항만법41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 신항만건설촉진법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관계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른 산촌진흥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른 시·, ··구 산촌진흥계획

계획 수립 전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

계획 승인 전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시·, ··구 묘지 등의 수급계획

계획 수립 전

5) 광업법85조에 따른 광업 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6) 삭제 <2014.3.11>

 

.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1) 관광진흥법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2) 관광진흥법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지정 전

3) 청소년활동진흥법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비고

1. 위 표의 행정계획 중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지정 등을 하려는 행정계획의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경우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2. 위 표 가목5)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지구단위계획만 따로 정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하나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둘 이상의 행정계획을 수립·지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수립·지정하는 행정계획 단계에서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되, 먼저 수립·지정하는 행정계획 단계에서 재해예방대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행정계획 단계에서 협의를 수 있다.

 

2. 개발사업

구분

대상 개발사업

협의 시기

.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개발행위 허가 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지구계획 승인 전

5) 도시개발법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

6) 택지개발촉진법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7) 공공주택 특별법 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8) 고등교육법4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

학교설립 인가 전

9) 삭제 <2014.3.11>

 

 

10) 농어촌정비법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저수지 신설·재개발, 간척·매립·개간사업만 해당함)

시행계획 수립 전

 

11) 농어촌정비법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농어촌마을의 건설·재개발사업, 정주생활권개발사업만 해당함)

시행계획 수립 전(다만, 마을정비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전)

1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7조에 따른 지방소도읍개발사업

개발사업 승인 전(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 전)

13) 삭제 <2015.11.30.>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시행 인가 전

15) 주택법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1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1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12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18)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14조에 따른 동··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실시계획 확정 전

19) 삭제 <2015.11.30.>

 

2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13조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 사업

사업의 시행승인 전.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전

2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13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

공장설립등 승인 전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 인가 전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8) 유통산업발전법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센터 지정 전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15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실시계획(별표 1의 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함)

실시계획 승인 전

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11) 산업단지 인ㆍ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 에너지 개발

1) 전원개발촉진법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집단에너지사업법2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사계획(열원시설만 해당함)

공사계획 승인 전

. 교통시설의 건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2) 도시철도법7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 농어촌도로 정비법8조에 따른 도로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4) 도로법31조에 따른 도로공(신설 및 개축만 해당함)

공사 시행 전

5) 공항시설법7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6) 삭제 <2018. 12. 31.>

 

. 삭제 <2015.11.30.>

 

 

. 수자원 및 해양 개발

1) 어촌·어항법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

사업시행 허가 전(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계획 수립 전)

2) 항만법10조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

실시계획 수립 전(다만, 비관리청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승인 전)

3) 신항만건설촉진법8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6) 어촌·어항법7조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 전

.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임도 설치

임도 설치 전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 골재채취법22조에 따른 골재채취(하천골재만 해당함)

허가 전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묘지 설치 전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묘지 설치 허가 전

6) 석탄산업법39조의9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7) 광업법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채굴계획 인가 전

8) 산지관리법14조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 전

82) 산지관리법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함)

산지일시사용허가 전

9) 산지관리법25조에 따른 토석채취

채취허가 전

10) 산지관리법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1) 관광진흥법54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

조성계획 승인 전

2) 관광진흥법15조에 따른 관광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4) 온천법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개발계획 승인 전

5) 청소년활동진흥법48조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획

조성계획 승인 전(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립 전)

 

비고

1. 위 표의 개발사업 중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임도 설치의 경우에는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개발사업 부지의 전부가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법 제25조의3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든 대상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같은 지역에서 위 표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둘 이상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하되,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재해예방대책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할 수 있다.

3.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협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부지면적)가 비고 제1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추가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의거하여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대상이 정의되어 있다. 



2.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및 범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자연재해대책법4조에 따라 국토ㆍ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조의2 및 제6조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한 사업으로 한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

사업의 종류

규 모

행정계획

재해영향성검토

47개 종류

(37개 법령)

규모에 관계없음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59개 종류

(48개 법령)

(면적) 5이상

(길이) 10이상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면적) 5 이상 5미만

(길이) 2이상 10미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별표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제6조제1항 관련).hwp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전문).hwp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3호)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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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2040 수도권 글로벌 메가 플랜 나온다





2040 수도권 글로벌 메가 플랜 나온다

 

- 서울시인천시경기도국토부 공동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수립 착수

- ‘광역도시계획은 국계법상 최상위 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수도권 차원의 교통·대기질·주택 등 광역적 이슈에 대한 해법 공동 마련

- 각 기관이 모여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구성,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추진



수도권 등 대도시권 차원에서 행정구역 경계를 초월한 도시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광역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인천시·경기도·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 용역에 착수한다.

* (행기관) 서울, 인천, 경기, 국토(기간) `19.3.`20.11. (용역비) 16억원

 

이는 지난해 7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수도권 계획체계 효성 확보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거대 광역공동체(공동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교통체계, 대기질 개선, 난개발 방지 등과 같이 대도시권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을 아우르는 실효적 광역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다.

* 현재 수립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07.7월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09.5월 한차례 변경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이며,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공간구조개편, 광역토지이용광역시설, 도시기능분담 등을 제시한다.

 

이번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4차 수도권 정비계획('21'40) 재정비 시기에 맞춰 광역적 교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적인 수도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광역도시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네 개 기관이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말 최종 확정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국토부가 의기투합한 만큼, 환경·교통·주택 등 수도권에 산재된 도시문제를 극복하고, 해외 대도시권과의 경쟁은 물론 지방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수립 용역 개요

 

추진배경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목표연도 도래에 따라 추진하는 으로 미래변화 등에 대비한 수도권의 공간구조 구상과 대도시권 정책전환 모색 등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07.7 최초 수립, ’09.5 변경 수립)

 

 

용역개요

 

용역기간 : 2019.3. ~ 2020.11.

용 역 비 : 16억원

수립기관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국토교통부

 

과업내용

 

ㅇ 공간구조 구상(현행 공간구조의 문제점, 공간구조 개편방향 등)

ㅇ 도시간 기능분담 및 토지이용계획 검토

ㅇ 여가공간 및 녹지관리계획 검토

ㅇ 환경보전계획 및 방재계획 검토

ㅇ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검토

ㅇ 광역시설 계획 검토

ㅇ 대도시권 발전체계 구축방안 검토

ㅇ 집행 및 관리계획 수립(단계별 계획, 재정 계획 등)

 

향후계획

 

2019.3~2020.: 계획안 마련

2020 : 행정절차 이행

2020 : 계획승인



20190313_(엠바고11시) 2040 수도권 글로벌 메가 플랜 나온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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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서울시,‘역세권 청년주택’307개 모든 역으로 확대




3년 한시법, 3년 연장 (2016년 → 2019년 → 2022년)





서울시,‘역세권 청년주택’307개 모든 역으로 확대


- 조례 개정안 3.8일 본회의 통과, 3.28일 공포·시행 예정

- 기존 역세권 기준을 삭제하여 서울 전 역으로 확대267개역307개역

- 사업대상지 면적 약 1.6증가공급물량 19천호 이상 증가 기대

- 조례 시행기간도 20197월에서 202212월까지 연장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건립이 가능한 역을 서울 전 역으로 확대하여 하나의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일역일청)’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가 3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과 김태수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발의한 2건의 안을 통합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으로 하여 지난 3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30[12,890(공공임대 2,590, 민간임대 10,300)],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30[9,512(공공임대 2,101, 민간임대 7,411)], 사업인가 준비 중인 곳은 21[9,558(공공임대 1,735, 민간임대 7,823)]이다. 31,960실 규모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의 범위를 서울시 내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 조례 시행기간을 202212월까지 연장 등이다.

 

역세권 범위 확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 역이 서울시 내 모든 역으로 확대된다. 당초에는 사업대상 역이 교차 역,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역, 25m 도로에 위치한 역으로 제한되어 서울시 내 전체 307개 역 중 267개 역만이 사업대상이었으나, 이러한 기준을 삭제하여 서울시 내 모든 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붙임 추가 역 참조)

이렇게 되면 사업대상지 면적이 지금보다 약 1.6(14.4㎢ → 16.0) 넓어지고, 늘어난 면적의 10%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한다고 가정하면 약 19천호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시행기간 연장: 당초 이 조례는 2016713일 공포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승인 인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하였으나,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서울시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역세권 청년주택 8만실 공급목표 달성을 위하여 조례 시행기간을 20221231까지 연장하였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사업대상지 확대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lsquo;역세권 청년주택&rsquo;307개 모든 역으로 확대.hwp


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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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지적에 지번 넣기




GIS에서 Label 만든 후 CAD로 내보내는 방법 (GIS만 이용, Arc GIS 10.1 기준)


1. 지적도 SHP 불러오기


2. 필요한 만큼 데이터 자르기 ( Draw > 드래그 > Selection > Select By Graphics > Export to Data > OK )


3. 스케일확인 ( View > Data Frame Properties > UnitMeters로 설정 )


4. 데이터확인 ( Open attribute table에서 라벨에 사용할 데이터 어디에 있는지 확인 )


5. 라벨넣기 ( Properties > Label> 원하는 글꼴, 5pt로 설정 )


6. 라벨링하기 ( 메뉴바 우클릭 > Labeling 선택 > Use maplex engine 선택 )


7. 다시 라벨 옵션 설정 ( Label > placement properties > 설정 변경 및 확인 )


8. 7번 설정 이후 지번이 필지 안에 잘 들어갔는지 꼭 확인할 것.


9. CAD로 빼내기 위해 문자 상태로 만들기 ( Catalong > 저장할 위치 선택 후 우클릭 > New > File Geodatabase.gdb 생성 우클릭 New > Feature dataset > 임의로 이름 설정 > OK > 레이어 창에서 해당 레이어 선택 후 우클릭 > Convert Labels to Annotation > 폴더모양 아이콘 선택 ( 임의로 이름 설정한 폴더로 경로 지정해야함 ) > 이름설정 > Convert )


10. Convert한 해당 레이어를 캐드로 내보내기 (ArcToolbox > Conversion Tools > To CAD > Export to CAD > Input FeaturesConvert한 데이터 > 캐드 버전 설정 > 파일경로설정 > OK )


11. 지정한 폴더로 가서 캐드 파일 확인하면 끝.








GIS 지적에 지번넣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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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도시·건축 혁신 안] 서울시, 아파트 새 경관 창출 '도시계획 혁명'… 정비사업‧디자인 혁신





서울시, 아파트 새 경관 창출 '도시계획 혁명'정비사업디자인 혁신


- '30년까지 아파트 56% 정비시기 도래, 미래 100년 경관 창출 기회 도시건축 혁신()

- 정비사업 전 과정 공공이 협력 '뉴 프로세스'심의 개최기간 절반으로 단축

- 정비계획 수립 단계 사전 공공기획신설, 전문적선제적 가이드라인 제시

- 현상설계로 창의적 건축디자인 유도공모비 전액, 주민총회비 일부 시가 지원

- 정비사업 전 과정 전문지원 '도시건축혁신단(가칭)' 신설, 향후 공적개발기구로 확대발전



서울시가 인근 지역과 단절된 채 섬처럼 고립되고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공화국에서 탈피, 천혜의 경관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계획 혁명을 선언했다.

 

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파트 정비사업 혁신건축디자인 혁신을 양대 축으로 하는도시건축 혁신()12() 발표했다.

아파트는 서울 주택유형의 58%를 차지할 정도로 민간건축물 중 그 비중이 압도적이다. 특히 2030년까지 서울시내 56% 아파트(준공 30년 이상 경과)의 정비시기가 도래하고, 건축물 내구 연까지 고려하면 미래 100년 서울의 도시경관이 결정되는 만큼 금이야말로 서울의 도시건축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적으로 도시건축 혁신을 위한 뉴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도시계획 결정권자로서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민간과 함께 고민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내용.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시 전반의 경관과 역사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입체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하는 동시에, 민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사업성과 투명성은 높이고 기간과 비용, 혼선과 갈등은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정비사업 초기단계 사전 공공기획을 신설해 선제적인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공공기획~사업시행인가까지 공공이 프로세스 관리와 절차이행도 조정지원한다. , 아파트의 단절성과 폐쇄성을 극복, 주변에 열린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을 마련, 앞으로 모든 아파트 정비사업에 일반 원칙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정비계획안 수립에 공공의 가이드가 반영되면 정비계획 결정이 이뤄지는 심의 단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를 31회로, 소요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20개월10개월)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도시계획 결정권자이면서도 정비계획안 수립 지막 절차인 심의단계에서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계획안의 집중적 검토 및 조정을 시도해 왔으나, 위원회 심의만으로 다양한 도시적 맥락이 고려된 계획으로 유도하기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 이러한 과정에서 정비계획 결정이 지연되었다.

축설계 단계에서는 현상설계를 통해 디자인혁신이 가능하도록 시의 전문가 조직이 밀착 지원하고, 1~5억 현상설계 공모비용 전부와 공모안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비용의 일부도 지원한다.

 

시는 민간건축물 중에서도 주택 유형의 58%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비중이 크고 높이가 높아서 서울의 도시경관을 사실상 좌우하는 아파트의 폐쇄성과 획일성을 극복해야 미래 100년을 바라본 도시계획 혁명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100년 도시계획>을 목표로 고도성장기 주택인프라 대량 공급과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면서 멸실된 공동체 문화, 고층건물로 가려진 산과 강, 훼손된 역사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 전체, 지역단위별 공간관리의 기준과 원칙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다.

‘100년 도시계획 추진 로드맵’(’13),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14), ‘서울 도시계획 헌장’(’15), ‘2030 활권계획’(‘18) 등으로, 이번에 발표하는 도시건축 혁신안 그 기반 위에 마련됐다.

특히 조직제도(공공건축가 운영, 공공개발센터, 도시공간개선단)를 마련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혁신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 결과 17도시건축비엔날레, UIA2017 세계 건축대회가 연이어 개최되고 ’18년엔 시민주도 도시재생으로 도시행정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리콴유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얻었지만, 공공건축물은 서울 전체 건축물의 4%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건축혁신()의 주요 골자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책임 있는 지원을 위한 뉴 프로세스실행 사전 공공기획 계 도입 아파트단지의 도시성 회복건축디자인 혁신, 4가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문조직을 신설하고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도시·건축혁신 방안 추진체계>

 

<정비사업 전 과정 공공이 협력 '뉴 프로세스'심의 개최기간 절반으로 단축>

첫째, 정비계획 수립 사전 공공기획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을 공공이 책임 있게 관리조정지원하는 뉴 프로세스 도입한다.

 

특히,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결정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 사전 공공기획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자문협력으로 계획의 큰 방향을 세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여러 차례 보류되는 일을 방지해 정비계획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심의 31, 기간 20개월10개월)한다는 목표다.

, 건축, 교통, 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 심의단계에서도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지원해 심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정비계획 수립 전 사전 공공기획’, 전문적선제적 가이드라인 제시>

둘째, 새롭게 도입되는 사전 공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전에 공공이 건축계획, 지역특성, 사회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각 단지별로 전문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단계다. 기존의 계획수립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폭넓게 고려함으로써 향후 예측가능성을 담보한 가운데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

 

가이드라인은 용적률, 높이 같은 기존의 일반적 계획요소뿐 아니라, 경관지형, 1인가구 증가 같은 가구구조의 변화, 보행가로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지별 맞춤형으로 제시한다.

예컨대, 구릉지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물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구릉지 경관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에 차이를 둔다. 역세권 등 대중교통중심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는 상업업무주거가 결합되도록 하고, 생활가로변과 맞닿은 아파트는 저층부에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고 오픈 스페이스 등을 설치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생활공유가로'로 조성한다.



<사전 공공기획 내용(예시)>

 

<아파트 폐쇄성 극복 아파트 조성기준새로 마련슈퍼블록 쪼개고, 입체적 지구단위계획>

셋째, 도시 속 처럼 단절되고 폐쇄적이었던 아파트가 주변과 연결되는 열린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새롭게 마련한다. 슈퍼블록은 쪼개고, 아파트지구 같은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단지를 넘어서 일대 지역을 아우르는 입체적 지구단위계획으로 확대 수립한다. 사전 공공기획 단계는 물론, 앞으로 서울에서 시행되는 모든 아파트 정비사업의 일반 원칙이 된다.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은 크게 세 가지 방향 아래 수립한다. 하나의 단지가 하나의 거대 블록(슈퍼블록)으로 조성됐던 것을 여러 개 중소블록으로 재구성해 중간중간에 보행로를 내고 보행로 주변 저층부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집적해 생활공유가로로 조성한다 역세권 등 대중교통중심지 주변 아파트는 상업업무주거가 어우러진 복합개발을 유도한다.

아울러, 아파트 지구나 택지개발지구 같이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개별 단지를 넘어 계획지역 일대 전체를 아우르는 입체적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한다. 현재 서울시내 아파트지구는 총 18개소(11.4), 택지개발지구는 총 47개소(28.5)가 있다.


<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 수립방향 >                  <입체적 지구단위계획(예시)>

 

<현상설계로 창의적 건축디자인 유도공모비 전액, 주민총회비 일부 시가 지원>

넷째, 성냥갑 같은 획일적인 아파트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현상설계를 적용하고, 특별건축구역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이미 고덕강일지구의 경우 개별 단지별로 현상설계공모를 시행해 다양한 건축디자인 도입을 시도 중이다.

 

현상설계는 사전 공공기획과 주민참여를 통해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공모된 설계안 중 2개 이상을 선정, 조합(추진위)에서 주민총회를 통 확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현상설계 공모 비용 전액과 공모안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현상설계 공모비는 1억 원 내외, 국제현상설계의 경우 5억 원 내외 추산)

 

별건축구역지정을 병행하고, 연면적 20% 이상 특화디자인 설계를 통해 창의적 건축 디자인 효과를 극대화한다. 정비계획 결정 후 이미 설계사가 선정된 단지의 경우, 공공건축가가 자문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건축 혁신()의 현상설계 프로세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립한 서울시 도시건축혁신()은 시민, 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과 시범사업을 거쳐 내용을 정교하게 가다듬어 올 하반기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


<도시건축 혁신방안 추진 로드맵()>

 

<비사업 전 과정 전문지원 '도시건축혁신단(가칭)' 신설, 향후 공적개발기구로 확대>

이를 위해 아파트 정비사업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전담조직 도시건축혁신단(가칭)’이 하반기 중 신설된다. , 도시계획위원회 등 정비사업 관련 위원회 위원 중 총 50명 내외로 공공기획자문단도 구성한다. 시는 향후 서울시 관련 기능조직을 모두 통합해 싱가포르URA 같이 서울시 도시건축 전 사업을 관할하는 공적개발기구로 확대발전시킬 예정이다.

도시건축혁신단은 기존 정비계획 결정(심의) 지원을 담당하는 시계획 상임기획단에 도시계획건축교통 등에 대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도시공간 공공기획’, 역사경제미래문화 등 보폭넓은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는 도시공간 전략기획기능을 추가해 확대개편한다.



<도시건축혁신단(가칭) 구성() - 전문인력 채용, 50내외 수준의 조직으로 재편>

 

으로의 정비사업은 사업별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도시건축혁신단 공공기획자문단이 원 팀(ONE TEAM)이 되어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한 가운데 추진하게 된다.


<ONE TEAM 구성()>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도시건축 혁신방안을 통해 조합 등 민간은 사업기간 단축으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공공은 아파트 단지의 공성 회복과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시 전반으로는 경관의 획기적 개선으로 도시의 품격이 향상되는 13조의 효과를 실현하겠다도시 곳곳에서 가우디의 독창적인 건축물을 보면서 자란 바로셀로나의 아이들과 성냥갑 같은 건물만 보고 자란 우리 아이들은 상상력, 창의력에 차이있을 수 있다. 이제는 도시계획헌~서울플랜~생활권계획으로 완성된 빈틈없는 도시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 미래 100서울의 도시경관을 새롭게 창출해야 한다. 그 해법이 이번 도시·축 혁신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1

 

도시건축 혁신() 추진 체계




참고2

 

도시축 혁신 추진 절차(New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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