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상업지역 내 비주거비율 (feat.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서울시 내 상업지역내 비주거비율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하여 관리된다. 


1.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비주거비율 30% 이상


2. 근린상업지역 : 비주거비율 20% 이상


3. 중심지 체계上 지구중심 이하의 일반상업지역 : 비주거비율 20% 이상


※ 비주거면적에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된다. 즉 주거면적에 포함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 > 




[별표 3] <개정 2017. 7. 13.>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31조제1항제1, 32조제1항제2,33조제1항제1, 55조제3항 관련)



1.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 비율


.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전체 연면적의 30퍼센트(의무 비율) 이상으로 한다.
[근린상업지역 및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 포함)의 중심지체계 상 지구중심 이하에 해당하는 일반상업지역에서는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때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의무 비율)에서 주택법 시행령4조에 따른 준주택은 제외한다.


.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 또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등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전체 연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도시환경정비구역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

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5) 시장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

 

2.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은 제55조제17호부터 9호까지 정한 용적률 이하로 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도입하는 경우, 해당 용적률과 같은 비율의 주거용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을 포함한다)상의 중심지 육성방향에 부합하는 용도로 시도시계획위원회,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도시계획 심의를 위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

2) 그 밖에 지역의 전략적 육성, 시 정책목적 달성 등을 위해 시도시계획위원회,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도시계획 심의를 위한 해당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 가목에도 불구하고 1호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 또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등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40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주택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38, 2018. 8. 14,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1()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8.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9.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10. "사업주체"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 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특별자치도

.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 건축법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15.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16. "기간시설"(基幹施設)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17.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18.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2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23.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24. "공공택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 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는 제외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5.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대수선(大修繕)

. 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6.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7.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 8조ㆍ제54조ㆍ제88조ㆍ제91조 및 제104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 66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8. "사용자"공동주택관리법2조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29. "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법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출처 : 법제처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9. 2. 15.] [대통령령 제29549, 2019. 2. 12., 일부개정]

 

4(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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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택지개발사업 vs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은 무엇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자.

 

 

 

택지개발사업은 정부가 주도하여 서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도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취득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개발, 공급하는 사업이다.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택지개발지구는 원칙적으로 10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 고시한다.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1981년부터 전국적으로 택지개발 사업이 시행되었다.

서울의 개포, 고덕, 목동, 상계, 중계, 가양지구 등과  경기도 화성시 봉담, 향남지구, 남양주 진접지구등이 모두 택지개발사업이다.  분당, 일산으로 대표되는 1기 신도시와  위례, 광교  2기 신도시도 모두 택지개발사업이다.

 

 

 

그렇다면,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없었던 것일까그렇지는 않다.

박정희 정부 시절 경제 성장과 주택 공급을 위하여 도시계획에 따라 시가지 주택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그에 따라 1962년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이 제정되었고, 대한주택공사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대규모 공급이 시작되었다.

한국 최초의 아파트인 마포 아파트를 비롯해 한강맨션, 반포 1단지, 여의도,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이 시기에 차례로 건설되었다. 특히, 1966년 기존의 도시계획법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분리 제정되면서  강남(영동지구 개발)에 대규모 택지와 공공용지가 개발되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택지조성을 하면서 원래 토지면적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활용하고, 일부 땅을 체비지로 바꾼 후 매각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재정부담이 적지만 땅값 급등으로 인해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도 있었다.

이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0년 개발예정지구를 정부가 일괄 매수해 택지로 개발을 하는 공영방식의 택지개발촉진법 제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없었다면 아마 현재의 강남이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201491일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되었는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대규모 개발을 억제하고 과도한 주택공급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면서  신규 택지 공급도 중단되었다.

물론 최근에도 작은 규모의 택지가 개발은 되고 있지만, 신도시급의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최근 서울집값 안정을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기위하여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택지지구 개발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택지개발사업은 각종 기반시설과 주거, 상업, 업무시설 등이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젊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그만큼 주변 구도심보다 집값도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신규 택지 개발이 중단된 이후도시개발사업이 새로운 대규모 주거 단지 공급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말 그대로 도시 개발과 도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는 동시에 개발 계획을 수립해 진행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 기관, 지방공사,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다. 공공이 주도하는 택지개발사업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주택개발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이 되는 도시개발지구는 택지지구보다 전매 제한 등 규제에서 다소 유리한 점이 있고,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많아서 최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 의왕시 백운호수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의왕백운밸리가 개발 중인데 도시개발사업의 사례다.

분양 당시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필자 역시 이런 개발은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현재 제법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다. 또 안산시 사동의 그랑시티자이  역시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외에도 안산, 김포, 의정부 등 다양한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공공주도의 택지개발사업은 전국적으로 19곳이 시행 중이고, 3기 신도시가 추진 단계에 있다. 반면에 도시개발지구 사업은 218곳이 시행 중이고 신규 지정도 8곳 정도가 된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정부 주도로 도시 외곽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택지개발사업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성되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보다 규모가 작지만 입지 제한이 없다.

평택시의 경우 무려 15개 도시개발구역을 민간 제안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무래도 공공이 아닌 민간이 개발을 진행하니 개발 속도가 빠르고 이미 갖춰진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어 초기 개발 단계에 입주해도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는 점이 장점이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에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방식(수용된 토지주인에게 보상금 지급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을 주는 방법)의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고 개발로 인한 이익이 낮을 경우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출처 : https://1boon.kakao.com/zigbang/5bb7142c709b53000196a1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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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연접(連接)과 인접(隣接)의 차이

 

 

1.연접(連接)과 인접(隣接)의 차이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연접(連接)이란 서로 잇닿음 또는 이어 맞닿게 함을 의미하고, 인접(隣接)이란 이웃하여 있음 또는 옆에 닿아 있음을 의미한다. 이 설명만으로는 양자의 뜻이 비슷하여 차이를 잘 구별할 수 없고 또한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도 별 차이를 두지 않고 이 양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2. 세법 적용시 연접(連接)과 인접(隣接)의 구별

 

연접(連接)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서면5-860, 2007.03.14, 서면4-1774,2007.5.29)으로 이는 대지 경계선이 맞닿아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인접(隣接)이란 연접과 같이 맞닿아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맞닿지 않더라도 가까운 거리에 이웃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인접(隣接)의 의미는 연접(連接)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연접보다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인접(隣接)의 물리적 거리를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조세법 각 조항의 합목적적 해석의 범위 이내의 거리로 제한적으로 해석 되어야 할 것이며, 인접되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것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일 것이다.

 

 

 

 

출처 : https://blog.naver.com/jungjwbc/9002122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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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쉬프트

개념

연혁

특징

장단점

역청과의 비교

정책적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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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소로 :12m이상 25m 미만인 도로

소로1류 폭 10m ~ 12m 미만인 도로이다.

소로2류 폭 8m ~ 10m 미만인 도로이다.

소로3류 폭 8m 미만인 도로이다.



중로 : 12m이상 25m 미만인 도로

중로1류 폭 20~25m 미만인 도로이다.

중로2류 폭 15~20m 미만인 도로이다.

중로3류 폭 12~15m 미만인 도로이다.



대로 : 25m 이상 40m 미만인 도로

대로1류 폭 35~40m 미만인 도로이다.

대로2류 폭 30~35m 미만인 도로이다.

대로3류 폭 25~30m​ 미만인 도로이다.



광로 : 40m 이상인 도로

​ 광로1류 폭 70m 이상의 도로이다.

광로2류 폭 50~70m 미만인 도로이다.

광로3류 폭 40~50m 미만인 도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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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2019년 변경사항 체크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대상자


①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3억, 4억 이하)
    *2019년 국민은행 같은 경우 한도금액이 2억2천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임대차계약후 5% 계약금을 지불한자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③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④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이내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고

추가 우대금리 적용가능합니다. 

그러나 중복해서 적용은 안 됩니다. 


저의 경우는 우대금리는 해당사항에 없더라구요ㅠㅠ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한도


계약서상 임차보증금80% 이내, 2억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억 2천만원으로 한도증액되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대출신청한 본인

신분증사본, 등초본 각1통

가족관계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자격득실 확인서

의료보험 납입증명원 최근 6개월분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원본

혼인증빙서류나 예식장 계약서

계약금 납입영수증

대출신청한 본인의 배우자 (혼인신고 했을 경우)

신분증사본

원천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

등초본 각1통

가족관계증명원

자격득실 확인서


저는 결혼 전 만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로 대출실행하고, 

결혼 이후 혼인신고하였습니다. 

소득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저의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 예전에는 이자만 납부가능하였으나, 작년(?)부터는 거치 없이 바로 원금도 상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출신청시기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통은 집을 계약하시고, 계약서와 위의 첨부서류를 첨부하셔서 원하시는 은행에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빠를 경우 1~2주에도 대출실행이 가능하고, 

    복잡한 권리관계나 서류 검토과정에서의 추가서류 요청 등의 사항이 발생하면 3주까지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출가능은행




이상으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디 좋은 집을 구하셔서 행복한 신혼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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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GIS 에서 CAD로 Export할때, 여러 폴리곤을 하나의 폴리곤으로 만들기 - Dissolve




## GIS 에서 CAD로 Export할때, 여러 폴리곤을 하나의 폴리곤으로 만들기 - Dissolve ##



서울시 전역 도로에서 우리가 필요한 구역의 도로만 하나의 폴리곤(레이어, 폐곡선)으로 만들때 다음을 따르면 된다. 



1. GIS에서 도형을 그리고

2. 그 도형에 맞게 선택한다. [ Select by Graphics ]

3. 그러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시안색으로 도형에 걸치는 폴리곤이 선택된다. 

4. 선택된 폴리곤을 다른 레이어로 추출하다. [ 레이어 우클릭 - Data - Data Export ]







5. Export 하면 다음과 같이 선택된 폴리곤만 추출된다. 




6. 이 폴리곤들을 하나로 묶자. [ Index - Dissolve ] 

7. 추출된 레이어를 Drag & Drop 해서 Input Features 에 넣자. 




8. 통합된 최종 추출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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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GIS 기능 - Dissolve, Clip, Union, Merge, Erase




속성데이터


- Shot Integer : 4자리까지 가능한 정수 필드

Long Integer : 9자리까지 가능한 정수 필드 

Duoble : 숫자. - Precision 10, Scale ==> 10자리중 소수점 3자리. 1234567.123

Text : 문자필드


속성데이터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Start Editing 상태가 되어야 한다.



공간데이터 편집 ( Dissolve, Clip, Union, Merge, Erase )


1. Dissolve

 - 폴리곤들을 합쳐서 하나의 폴리곤으로 만들 경우


2. Clip

- 자르기, Crop


3. Union

- 두개의 공간데이터를 한개의 공간데이터로 생성


4. Merge

- 공간데이터의 병합 (병렬로 합침, 기존 속성값을 유지한 상태로 레이어 결합)


5. Erase

- 해당되는 부분의 공간데이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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