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건축선 vs 건축후퇴선 vs 건축한계선 vs 대지안의 공지
Work) 건축선 vs 건축후퇴선 vs 건축한계선 vs 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 >
- 건축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
-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 원칙적으로 도로(통행도로)는 보행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이어야 함

< 건축후퇴선 >
- 4m 미만의 도로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
- 도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할 경우, 도로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1/2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 예) 2m 도로에 접한 필지는 4m도로를 만들기 위해 양측 필지에서 1m 씩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됨

건축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21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서울특별시 건축법·건축조례 질의회신집 >
건축선 후퇴의 경우, 대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국토교통부 / ‘12.09.26.]
질 의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시 건축법상 도로의 소요너비를 확보하기 위해 건축선을 후퇴하는 경우 대지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호에 따르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의 너비는 6미터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의 2분의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대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 건축한계선>
- 도로에서 일정 거리를 후퇴시켜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지상 부분이 돌출하여서는 안되는 선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上 연접부 경관계획 기준 : 공동주택 건축시 12층 이하에서는 6m 지정
< 대지안의 공지 >
-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
- 건축법 시행령 기준
1) 건축선으로부터 -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서울시 건축조례 기준
1) 건축선으로부터 -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3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 라. 공동주택 - 아파트 : 3미터 이상
< 건축지정선 >
- 건축물의 전층 또는 저층부의 외벽면이 일정 비율이상 접해야 하는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