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설) 삼성TV 자막나오게 하기! 성공!!  mkvtoolnix





1. SMI 자막 → SRT 자막으로 변환


http://smisrt.com/


※ 애초에 srt 자막을 구하는게 사실 더 좋다. srt 변환과정에서 일부 누락되는 자막이 발생하기도 한다. 


  (누락, 싱크 밀림등... 다 그런건 아니지만, 간혹 이런 경우가 있다.)



2. mkvtoolnix-64-bit-23.0.0 프로그램으로 MKV 파일에 자막 입히기!


대략 1분 소요!


 - mkvtoolnix-gui 파일을 실행!


 - 소스파일 추가


 - 영화파일 추가


 - 자막파일(SRT) 추가


 - 기본 트랙 플래그 : 예


 - 강제 트랙 플래그 : 예  <중요!!>


 - 합치기 시작


끝!




그 동안 인코딩했던 시간들이 너무 허무하게도


간단한 변환과정으로 삼성 TV에서 1080p 화질에서도 자막을 넣고 영화,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동영상 인코더_MKVTOOLNIX.zip

동영상 인코더_MKVTOOLNIX.z01

동영상 인코더_MKVTOOLNIX.z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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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3대 영향평가 검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구 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목 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

재해위험 요인을 예측·분석하여 근본적인 재해저감대책을 마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

법적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사업 대상

①전략환경영향평가(행정계획) :도시지역 6만㎡이상,
그 외 지역 1만㎡이상

②환경영향평가(개발사업) :
15만∼30만㎡이상

③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개발사업)
: 5천∼7.5천㎡이상,
15만∼30만㎡미만

교통영향평가(개발사업) : 주거환경정비 및 물류단지조성 5만㎡이상, 건축연면적
3,000㎡이상

 

※ 교통성검토(국토계획법)도시관리계획의교통시설계획결정(행정계획)

①행정계획 : 면적규모 없음

 

②개발사업 : 면적 5천㎡이상, 길이 2km이상

협의 기관

•환경부:행정계획 수립권자 /개발사업 승인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

•시·도 : 환경부 또는 유역 /지방환경청에서 협의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50%이상 100%미만인 규모의 사업

•국토교통부 : 행정계획 수립권자/개발사업 승인
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시·도 : 시·도지사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

•행정안전부 : 행정계획 수립권자/개발사업 승인
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시·도 : 시·도지사 또는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장

위원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10명 내·외구성)

※ 중점평가대상사업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풀구성 40명, 심의위원 9명 내·외구성)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풀구성 80명, 당연직2명 위촉직 78명)

단 계

•전략환경영향평가(지구지정)

•환경영향평가(개발사업)

소규모영향평가(개발사업)

• 교통영향평가

•행정계획

•개발사업

검토협의

절차

•환경영향평가서초안접수→
주민 의견 수렴 → 검토 기관등에 검토의뢰 →현지 조사 및 자문회의(필요시) →검토의견 종합․분석
→환경영향 평가서 등의 검토의견 또는 협의내용 결정․통보 ※ 원안, 보완

• 교통영향평가서 접수→ 심의요청→사전검토의견·통보→심의개최→결과통보

※ 원안, 수정, 보완

 

 

•협의서류제출→협의요청
→위원회검토→협의의견통보→조치결과→결과통보

※ 원안, 조건부, 재작성

조 직

•본청 2국 3과 (27명)

•소속기관 1국 1과

7개 소속기관 : 83명

• 본청 1국 1과(12명)

• 소속기관 1실 1과

5개 소속기관 : 1명

• 본청 1국 1과 1계(2명)




★ 재해영향성검토 변경 : 행정계획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개발계획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단, 개정된 법은 시행되었으나('18.10.25 기준), 아직 시행령이 준비중이어서 
        개발계획이 재해영향평가 대상으로 자리잡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171000-3대영향평가 비교.hwp



출처 : ‘재해영향평가’제도 부활 등 예방대책 강화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17.10.24)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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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설치비용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


2009. 5. 28.

문화체육관광부




□ 설치대상 건축물(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1)

 

ㅇ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설치

공동주택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주상복합건축물 주거부분과 비 주거부분 건축 연면적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설치(대상비율을 각각 적용합산)

※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공조실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 


□ 건축물의 미술장식 설치비용(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

ㅇ 사용해야 할 금액(시행령 제12조 제5)

12조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설치비용 산출 방법(시행령 제12조 제3)

건축물 연면적(최종변경시점 연면적)×표준건축비(미술장식품 감정평가 심의 신청시점 당해년도)×적용비율


□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3)

ㅇ 설치의무자 건축주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이상인 것으로 한다다만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1.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3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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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수치지형도 및 연속지적도 좌표변환



1. 지도 다운로드


  1) 수치지형도 - 국토정보플랫폼

    http://map.ngii.go.kr/mn/mainPage.do


  2) 연속지적도 -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www.nsdi.go.kr/lxportal/?menuno=2679




2. 좌표변환 프로그램 설치하


 1) NGI Map 1.0 설치 - 국토지리정보원

    http://ngii.go.kr/kor/board/view.do?rbsIdx=31&sCate=6&idx=484



3. 좌표변환하기


  1) GRS80 : 수치지형도


  2) Bessel : 연속지적도


  3) 원점은 도각번호를 참조 (서부, 중부, 동부)


  4) 타원체 변환 방법 참조하여 변환!

    



수치지도활용소프트웨어_Setup_110822.zip

수치지도활용소프트웨어_Setup_110822.z01

수치지도활용소프트웨어_Setup_110822.z02


좌표변환 및 가산수치 사용매뉴얼.hwp


NGI MAP 보완 설명(좌표변환시 속성누락사항 보완)_110822.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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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건축선 vs 건축후퇴선 vs 건축한계선 vs 대지안의 공지




Work) 건축선 vs 건축후퇴선 vs 건축한계선 vs 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 > 


 - 건축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

 -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 원칙적으로 도로(통행도로)는 보행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이어야 함




 


< 건축후퇴선 > 


 - 4m 미만의 도로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

 - 도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할 경우, 도로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1/2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 예) 2m 도로에 접한 필지는 4m도로를 만들기 위해 양측 필지에서 1m 씩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됨





건축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21, 2018. 8. 14, 일부개정]


46(건축선의 지정)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서울특별시 건축법·건축조례 질의회신집 > 


건축선 후퇴의 경우, 대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국토교통부 / ‘12.09.26.]


질 의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시 건축법상 도로의 소요너비를 확보하기 위해 건축선을 후퇴하는 경우 대지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호에 따르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의 너비는 6미터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의 2분의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대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 건축한계선> 


 - 도로에서 일정 거리를 후퇴시켜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지상 부분이 돌출하여서는 안되는 선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上 연접부 경관계획 기준 : 공동주택 건축시 12층 이하에서는 6m 지정



< 대지안의 공지 >

 

 -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

 - 건축법 시행령 기준

    1) 건축선으로부터 -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서울시 건축조례 기준

    1) 건축선으로부터 -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3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 라. 공동주택 - 아파트 : 3미터 이상

                



< 건축지정선 > 


 - 건축물의 전층 또는 저층부의 외벽면이 일정 비율이상 접해야 하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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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역세권 공공임대주택건립 및 운영기준 (20181226 전문개정)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 전&middot;후 대비표(5차개정)(최종).pdf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5차개정)(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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